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역사업 검증을 위해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기준선 이하의 낙후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문제는 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지방분권 전략과 배치된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개념이며, 수도권 분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 「참여정부 최우선 과제 ‘국가균형발전’」 중에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완비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분산화 정책’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신산학협력 등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의의」 중에서
그리고 마침내 2004년 12월, 국회 내에 구성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법안은 여러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2005년 3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됐다.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충청남도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등 2,212만 평을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 「위기 속에 찾은 희망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에서
2018년 2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천명했다.
3대 전략 및 9대 과제와 더불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으로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한 것이다.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중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2017년 7월)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년 2월)을 기초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 지침 작성, 부문별 계획안 및 시도별 발전계획 작성, 지역혁신협의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이러한 수립 과정에 더하여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반영했으며, 2019년 1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일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 협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국토교통, 산업, 인재 양성 등 분야별 패키지 형태의 통합 지원 정책 또한 도입했다.
먼저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초광역 지역 간 단일 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순환형 도로망 등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산업 분야의 지원 정책은 초광역권별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한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재 양성 분야는 지방대학의 강점과 대학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 「초광역 협력 활성화」 중에서
다시금 균형발전을 제1의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아쉽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세우고 치밀한 입법과 동시에 균특회계를 만들어낸 그 정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적어도 20년~3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면 추가 입법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 현장의 자성과 균형발전의 철학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인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추진력이 관건이다. 대통령이 큰 틀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잡고 총리가 주요 과제를 수행해야,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균형발전 예산도 제대로 투입될 수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제도의 실상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