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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금융지식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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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515g | 153*225*20mm
ISBN13 9791160022155
ISBN10 11600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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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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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 5%라는 것은 A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년 뒤 시장금리가 10%로 오르고 A기업이 새롭게 발행한 채권을 갖게 되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기존 A기업이 5%로 발행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권을 팔아야만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채권을 사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5% 밖에 안 되는 채권을 제값에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매자가 구입가 대비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채권 가격을 낮춰야만 거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금융지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금리와 채권 가격이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하지만 직접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온 다음 날 펀드 평가액이 감소한 것을 직접 확인한다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다. --- p.34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0.8%의 수수료는 부담이 된다. 하지만 실제 결제일까지 약 1개월 간의 기회수익과 항공마일리지 적립혜택을 활용하면 세금납부가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는 결제금액 1천 원당 1마일을 적립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세 납부는 적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일정금액 초과시 적립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별로 국세 납부 금액에 대해 한도제한 없이 마일리지는 적립해주는 카드들이 있어 세금 납부시 이런 카드를 활용해볼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별 왕복항공권은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액 합계가 1억 6천만 원이라면 0.8%의 수수료로 128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때 적립된 마일리지 16만점을 활용하면 1,325만 원 상당의 뉴욕 왕복항공권을 퍼스트 클래스로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p.57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A씨는 연 2.8%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이자를 매월 약 23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연 3.3%로 올라 대출이자가 매월 27만 5천 원으로 올랐다. 즉 매달 4만 5천 원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부동산시장, 주식시장과 역의 관계에 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주식시장에도 높은 금리를 주는 안전한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과 보조를 맞추는 완만한 금리 상승은 부동산 및 주식 같은 자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며,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p.68

인플레이션이란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말한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발생되면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다.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실제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손해를 본다. 물건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는 것이 유리해지고, 소비를 늘리는 반면 저축하고 싶은 마음은 약해진다. 그래서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동산과 실물 자산 소유자는 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부유해지고,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렵게 되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은 떨어지게 된다. 기업의 경영활동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부채를 늘렸다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 후 대출을 갚아 이득을 볼 수 있다. 본업의 생산 활동보다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가져 기업의 체질이 약해지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방해가 된다. --- pp.85~86

미국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나타날 확률은 크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만을 보지 않고 경제성장률, 기업실적, 환율 등을 함께 고려해 투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간 금리 역전 상태를 유지하기는 매우 부담스럽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면 실물 경제로 확산하며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려니 부담이 매우 크다. 자본 유출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장기간의 저금리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가계의 주머니가 얇아지면 소비 심리가 움추려들게 되고, 그 결과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고, 생산 감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소득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 p.104

금을 간단히 은행에서 0.01gram 단위로 골드투자 통장을 통해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예금 입출금하듯 금액을 정해 거래를 신청하면, 그 시점의 금 가격을 적용해 통장에 금액 대신 ‘금의 중량’이 표시되며 거래가 된다. 금 가격은 1트로이온스(31.1034768gram)당 미 달러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2018년 5월 4일 16시 59분 금 가격은 1,310.62달러, 환율은 1,076원이었기 때문에 금 기준가격(원/gram)은 45,373.56원이다. 거래시점의 기준가격에 팔고 사고 할 때마다 1%의 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으로 거래한다. 금융 회사에 따라 금 실물로 인출을 해주는 곳도 있으며, 이때는 거래금액에 더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골드투자 통장을 통한 매매차익에 대해 실물 금투자와 동일하게 비과세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15.4%가 과세된다. --- p.12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되지만 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득 확인증명서는 홈텍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ISA의 종류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운영해주는 일임형과 고객이 예금, 펀드, ELS, ETF 같은 상품을 직접 운용지시를 해 자산을 운용하는 신탁형,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매년 2천만 원까지 의무가입기간인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간이 길지만 일부 해지는 가능하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사업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이 가입 가능한 서민형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짧다. --- p.129

외화도 원화처럼 외화 계좌를 만들어 입금 및 출금을 할 수 있다. 2018년 7월 13일 기준 1년 만기 연 2.2%의 금리를 주는 외화정기예금도 있다. 해외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외화 통장에 입금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출금해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미국 금리가 상승되면 달러의 인기가 높아지고, 달러 강세는 원 달러 환율 상승, 원화 강세는 원 달러 환율 하락을 의미한다.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면 현재의 낮은 환율로 달러를 사서 외화 예금을 해놨다가, 환율이 높아질 때 달러예금을 찾은 후 달러를 팔면 차익을 얻는다. 환차익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까지 하다. 달러 강세일 때 달러 ETF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샀던 당시의 환율, 금액, 날짜가 통장에 기록되어 쉽게 볼 수 있는 외화예금도 좋다. 은행에서는 이민이나 유학 관련 금융업무를 전담하는 외환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외환프라자는 재외동포, 해외이주자, 주재원, 유학생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월드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 p.153

공모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 기재 정정 확정공모가로 기술되어 있고, ’기재정정’ 또는 ‘확정공모가’란 문구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정 후 공모가가 낮다면 ‘이 기업의 주식을 굳이 비싼 가격 주고 투자해야 하나?’라는 생각이고, 정정 후 공모가가 높다면 ‘이 기업의 주식을 비싼 가격 주고도 미치도록 투자하고 싶다’라고 볼 수 있다. 즉 공모가가 높으면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다. 의무보유확약 확인은 공모주를 사들인 기관투자가들이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모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다. 수요 예측 결과란 항목 중 의무보유확약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에 따라서 6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상장 첫날부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에 안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p.193

일반투자자가 직접 주식투자를 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너무 많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 주식 저 주식에 손대는 것이다. 이런 식의 투자는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 매도하고, 반대로 조금 하락하면 매수하는 단기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게다가 단기매매를 하다보면 대출을 받아 투자금액을 늘리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이런 악순환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자는 의외로 많다. 이런 식의 단기매매 방식으로는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면 매수 시점을 놓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반대로 대세 하락기에는 매도 시점을 놓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주식투자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장기투자를 선호한다. 그들은 “장기투자를 해야 하며,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평생 살 집 고르듯 주식 또한 신중하게 고르라”고 충고한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4~5개가 적당하다. 너무 많은 종목에 신경을 쓰다보면 오히려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높다. --- pp.201~202

주식투자와 펀드투자가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었던 장 차장은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면서 펀드처럼 투자하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 다행히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 대만족이다. ETF는 주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와 매매가 가능하고, 펀드는 가입이나 환매시 하루 이상의 시차가 발생했지만 ETF는 그럴 걱정이 없다. 긴 환매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좋은 데다, 낮은 펀드 수수료와 보수로 장기투자 기간 동안 계산해보니 비용 절감으로도 제법 큰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과 같이 거래되도록 한 것이다. 주식과 인덱스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한 펀드운용사가 투자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라는 찬사를 얻기도 했다. --- pp.216~217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종신이라는 이름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에 정기보험은 사망보장은 종신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보험기간이 일정기간(60세, 70세, 80세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65세 만기 정기보험을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연봉의 5배 정도인 2억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책정한다. 앞의 표처럼 3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매 월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금액은 부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담이 되는 경우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늘리고 종신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종신보험은 불의의 사망시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보험사의 수수료(사업비)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p.229~230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 대리는 연말이 되면서 각종 세금을 돌려받는 상품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 받기는커녕 돈을 더 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들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만큼 받아가기도 했는데 자신은 오히려 더 내야 했던 것이다.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제는 어느덧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민 대리는 조금씩 연금 상품에도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노후연금 수령도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러자 ‘이제 나도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겠구나’ 하는 마음에 한결 마음이 좋아졌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중간에 ‘저축’ 글자만 다르지 똑같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 상품들이다. 다만 ‘저축’ 글자가 없는 연금보험이 연금 위주의 상품이라면, ‘저축’ 글자가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크게 구분하기도 한다. --- pp.245~246

보험상품은 자금의 유연성을 위해 급한 자금 필요시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가지 방법 모두 적립금을 담보로 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은 같다. 다만 중도인출은 납입되어있는 적립금에서 직접 인출해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적립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보험 적립금이 1천만 원이라고 하고 중도인출을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시 이율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50~90%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약간의 수수료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납입한 적립금을 담보로 일정부분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만 하는 것이지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험도 기존 적립금 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p.250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봉의 25%에 미달하는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는 유리하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효과가 없거나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이 절세 효과를 넘어설 수도 있다. 앞서 말한 A와 B의 소득공제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 절세금액은 A 11만 원, B 22만 원으로 B의 절세금액이 11만 원 더 많다. 소득공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지고, 다른 공제항목이 많아 과세 대상 소득이 적다면 절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시 절세금액과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 등을 비교 해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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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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