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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제2장 인 제3장 법 인 제4장 물 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 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제2장 계 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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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필자의 10여년 조문특강 강의안을 정리한 것이다. 민법에서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민법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막 항해를 떠나온 수험생들에게 딱딱하고 건조한 법조문을 무작정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마음 한 켠으로 편하지만도 않았다. 그것은 나침반도 없이 무작정 북극성만 보고 항해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하다는 반성이 필연으로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한 마음의 짐을 이제서야 떨칠 수 있게 되어 필자는 그 어느 교재를 출간했을 때보다도 기쁘다. 학원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수험교재를 출간해 온지 어언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오랜 숙원이었던 조문집을 출간하겠다는 마음의 짐은 좀처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필자의 실력부족이었고, 둘째는 게으름이었으리라. 이렇게 돌아돌아서나마 뒤늦게라도 수험가에서 여태 출간된 적이 없는 형태의 조문집을 출간하게 된 필자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 이책의 탈고는 한참 전에 완성되었는데, 좀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출간을 계속해서 미루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필자의 실력이 현재보다 월등하게 나아질 기미가 없음을 보았다.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부족하지만 돈키호테적 용단으로 출간한다. 이책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려깊은 독자들의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지적을 받아들여 메꾸어 갈 것을 약속한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책의 제목은 민법전이지만 필자의 개인적 여건상 친족·상속법은 제외하고 재산법만을 실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늦게나마 탈고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긴 기다림과 관심 덕택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고 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