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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제14판, 양장
법문사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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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저자 소개 2

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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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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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법학연구」제54
권 제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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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2)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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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34쪽 | 1570g | 198*265*35mm
ISBN13
9788918912370

출판사 리뷰

제13판 출간 후 2020년 12월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14판의 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1980년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질과 양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해인 1980년 우리나라 GDP는 654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21년에는 1조8,607억 달러로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되었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반도체, 전자, 화학, 자동차 등 미래산업을 이끄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성장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시장경제질서의 형성에 힘입은 바가 크며,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경제질서원리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독점규제법도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 선진 법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체적인 적용 과정을 통하여 법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약 30여 차례의 개정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개정은 해당 시기의 필요성과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빈번한 개정으로 독점규제법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됨으로써 수범자의 법에 대한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2020년 개정은 그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많은 개정 과정으로 산만해진 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를 두었고, 이러한 점에서 독점규제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번 개정이 그 동안 독점규제법에서 전개되었던 수많은 논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존의 논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법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자보호법 분야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진화에 따라서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래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도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관련법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해와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중소기업의 보호를 넘어 오늘날 혁신을 통한 선도적 기술의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관련 법체계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번 판부터 권오승 교수의 단독저서가 아닌 공저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역사성에 더하여 경제법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미래에도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홍명수 교수가 필자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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