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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폭력들
미투 이후의 한국, 끝나지 않은 피해와 가해의 투쟁기
이은의
동아시아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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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 4

1장 객관과 편견 사이 - 성폭력 재판에서 ‘법’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

법은 정말 공정한가 18
‘합리적 의심’은 정말로 합리적일까 25
강력범죄를 향한 법과 세간의 온도 차이 31
법은 약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6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 41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4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던 성범죄들 50
성 추문은 있으나 반성은 없다 54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 58
어떤 폭력이 처벌되는가 64
스텔싱, 일단 시작한 후 자행되는 폭력 69
‘낙태’를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서 75
폭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82

2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 지금 여기의 ‘피해’와 ‘가해’의 맥락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다 92
‘힘희롱’과 ‘성희롱’ 98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 102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108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 113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 119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된다 129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 132
성폭력 피해 경험자로 당당히 사는 법 136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141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144
‘왜’와의 지독한 싸움 152
왜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156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160
가해자의 무기, 무고 165
한 성폭력 사건 변론을 맡은 후 생긴 일 168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172
성폭력 ‘무고’에 담긴 성차별적 시각 177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 181
가해의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86
합법적 장치도 악용될 수 있다 192
당신의 행동은 정말 고의가 아닌가? 198

3장 법의 언어로 연대하다 - 우리의 발화를 위하여

그런 건 없어! 206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213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17
너무 늦은 때도 없고 이미 끝난 삶도 없다 223
피해자의 SNS 폭로, 위험하다 229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36
함께 발견해 나가는 진실 241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245
그들의 용기로부터 다시 배운다 250
조용히 내미는 손들이 서로를 지킨다 257

에필로그 -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264

저자 소개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이 된 후, 서른여덟 살에 로스쿨에 입학해 마흔한 살에 변호사가 되자마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자신을 고용했다. 한류 아이돌 스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가 무고로 몰렸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무죄판결, 영화감독이 유명 여성 방송인의 가슴 노출 영상을 임의로 영화에 삽입해 배포한 행위에 대한 민사배상판결, 유튜버 양예원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유도선수 신유용을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한 코치의 유죄판결 등 화제가 되었던 여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이 된 후, 서른여덟 살에 로스쿨에 입학해 마흔한 살에 변호사가 되자마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자신을 고용했다.

한류 아이돌 스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가 무고로 몰렸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무죄판결, 영화감독이 유명 여성 방송인의 가슴 노출 영상을 임의로 영화에 삽입해 배포한 행위에 대한 민사배상판결, 유튜버 양예원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유도선수 신유용을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한 코치의 유죄판결 등 화제가 되었던 여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 대기업 등 힘센 조직의 갑질로 고통받은 사람들, 열정을 악용당한 청춘들의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불모지나 다를 바 없었던 여성 사건 영역에서,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유의미한 기록을 써가는 중이다.

한국 사회의 여느 청춘들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나날을 보냈고, 급변하는 여성 이슈의 한복판에서 눈치 보지 않고 원칙대로 직진해도 큰일 나지 않음을 배우며, 남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시전 중이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을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씩씩한 변호사로, 소신 있는 작가로 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삼성을 살다》 《불편할 준비》(공저) 《상냥한 폭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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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378g | 130*200*20mm
ISBN13
9788962623963

책 속으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크게 당황했으나 잠시뿐이었다.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움찔했던 가해자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반격을 ‘업그레이드’한다. 오죽하면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각종 소송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아주 악질은 아닌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가해자라고 법적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권리를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지금처럼 쉬워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중에서

나는 P에게 차마 ‘당신이 겪었던 일은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는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면 무고가 된다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성해야 풀려날 수 있다고 어렵사리 설득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폭력 무고의 경계선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레드북’은 무엇일까 돌아본다. 성범죄로 성립하지도 않을 것을 신고하는 피해자인가, 당신은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조문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인가.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중에서

피해자들의 비명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외면받았다. 불과 1~2년 전에도 ‘n번방 사건’과 본질이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다. 모든 사건마다 영상을 통해 돈을 번 자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영상을 본 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중에서

이 사건의 시작은 어느 개인의 피해였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느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과정을 겪었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는 작은 평등은 이처럼 아픔을 겪은 개인들의 고단함에서 비롯된다.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나 제도 개선을 위해 그 고단함을 감수하는 피해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절감하고 갈구해 왔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믿는다.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중에서

강제추행은 남성에 의하여 여성이 피해를 입는 성폭력 범죄가 아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서로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동성 간이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중에서

이렇듯 피해자에게 성폭력은 거부하기 어려운 위력이지만, 가해자는 거부하지 않았으니 합의된 상황이었다며 제멋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문제가 불거지면 합의된 관계라는 둥 연인 관계였다는 둥 변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이 아둔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에 기대어 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아도 되었던, 그 시간이 남긴 흔적이다.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중에서

성매매는 불법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이 곧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성매매 여성들을 향한 비뚤어진 편견은 쉽게 성범죄로 이어지고, 이들은 훨씬 더 많은 성범죄에 노출된다. (…) 그 누구에게도 성매매 여성을 때리거나 강간할 권리는 없다. 폭행이나 강간은 대상이 누구든 명백한 범죄다. 약자나 소수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주의 의무는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중에서

주변인들이 ‘중립’이라는 말로 실은 피해자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고약한 언론은 방패를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선다. 억울한 사연을 겨우 입 밖으로 꺼낸 피해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꽃뱀’으로 내몰린다. 피해자를 졸지에 꽃뱀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가해자 혼자만의 위력이 아니다. 주변의 과잉된 호기심과 침묵, 언론의 허울 좋은 비겁함이 함께 만드는 슬픈 합작품이다.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중에서

무조건 피해자 쪽에만 치우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나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란 말이 ‘기계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되,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입장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고민이나 걱정 등을 인지하고 사건의 흐름이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다움’이란 없다」중에서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휘청거리는 피해자가 잔 다르크나 전사가 될 필요는 없다. 여린 어깨에 많은 짐을 이고진 채,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증인석은 죄와 벌을 명징하게 가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마지막 관문이자 기회다. 피해자를 물고 뜯으려 만반의 준비를 한 피고인 측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자.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중에서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흔하게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바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말과, 세트처럼 이어지는 “걔가 평소에 좀…”이라는 반응이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믿음의 서사다. (…) 가해자를 위한 이 오래된 서사는 꾸준히 피해자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힘을 발휘해 왔다. 처음 사건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던 사람들이, 종래에는 “확실해?”라며 피해자를 의심하게 된다.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겪은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아무것도 몰라 누렸던 안온함은, 무거운 짐을 홀로 떠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빚진 것이다. 문제를 말하고 권리를 되찾는 일은, 같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황을 해결해 가면서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는 시작점에 같이 서는 일이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이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중에서

출판사 리뷰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피해자를 향한 낙인은 왜 끊이지 않을까?
가해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기울어진 법정에서 ‘젠더 정의’를 외치다!


『상냥한 폭력들』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은 물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각각의 사건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한국에서는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아래에서 ‘합리적 의심’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유독 이 합리적 의심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가해자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꼽는다. 저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며, 법의 내용을 수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 담긴 여러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무고죄’ 맞고소부터 가해자의 자살로 공소권이 사라지며 수사와 판단이 중지되는 최근 사건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확장되고 진화하게 된 배경과 그 개선점을 촘촘히 짚는다.

이렇듯 『상냥한 폭력들』은 계급과 젠더 이슈를 교차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 지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간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객관과 합리라고 여겨온 기준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기울어진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의를 써 내려간다.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승리를 위한 실용적이고 근본적인 법적 조언


회사에 직장 내 성폭력을 고발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분명 원하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찍게 된 촬영물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그 영상을 없앨 수 있을까?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내 몸을 더듬은 기억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냥한 폭력들』의 3부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한 법적 조언을 담았다.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너무 늦게 고소를 진행하거나 섣부른 조취를 취하는 바람에, 혹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녹취 증거가 갖는 한계와 그에 따른 전략,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성, 수사기관을 찾기 전에 스스로 검토해 볼 사항 등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일상의 언어와 법정의 언어는 다르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변호사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법정 안내서’이기도 한 이 책은, 법정 싸움을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독자들에게 유용한 실용서가 되어줄 것이다.

고립이 아닌 연결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우리는 모두 연루되어 있다”


『상냥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 의뢰인들과 함께해 온 한 변호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조계 안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오면서 기존 사법 관행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건 아닐까 성찰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건 아닐지 고민한다. “스스로 경험한 피해에 기초하여 타인이 입은 상처에 공감해 주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며 여전히 ‘미투’의 힘이 유효하다는 것을 배우고, 처음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초심을 다시금 찾아나간다.

용기 있는 판례만이 법원의 전반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주변인들의 건강한 가치관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작동할수록,
이례적인 판결이 법원의 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263쪽

가해자를 온당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일은 법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인 ‘우리’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립과 객관을 지키겠다며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는 주변인들의 행동은 그저 방관일 뿐이기 때문이다. 『상냥한 폭력들』은 지난한 가해의 역사를 끝내고 피해자들을 안온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법원도 사회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한다.

추천평

『상냥한 폭력들』은 8년 차 변호사인 이은의가 한국 언론과 법조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땅하고도 당연한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주문한다. 이 주문은 그가 “피해자들이 벌이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초심’을 돌아보는”, 늘 성찰하는 변호사이기에 더욱 묵직하다. 2011년 자신의 피해 경험과 지난했던 승소 과정을 뜨겁게 말하던 한 로스쿨 학생이, 2021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도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하게 해준 이 책이 반갑고도 반갑다. -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들 한다. ‘상냥한’ 뒤에 ‘폭력’이 오는 일을 예상할 수 없으니. 법을 바꿀 때도 그렇다. 뻔해 보이는 사건도 숱하게 찍힌 마침표와는 다른 점에 종착할 수 있다. ‘상냥한 폭력들’ 속에서 한국말로 단련한 인내는 법 앞에서도 발휘된다. 정치는 일상의 편린을 달구어 사건으로 만든다. 그러나 대장간에서는 언덕을 넘고 물을 건넌 화살이 기울어진 과녁 속에서도 명중하였는지, 도중에 힘을 잃었는지 살피기 어렵다. 이 책에는 그렇게 쏘아 올린 화살이 담겨 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은의가 없었더라면 보기 어려웠을 장면이다. - 이민경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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