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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3 제2장 광역도시계획 24 제1절 의의 및 성격 24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5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35 제1절 총설 36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7 제3절 수립대상지역 38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9 제4장 도시·군 관리계획 45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5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7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8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9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61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6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6 제2절 용도지역 67 제3절 용도지구 98 제4절 용도구역 108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19 제6장 도시·군 계획시설 125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26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27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28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29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37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47 제1절 의의 147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48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51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53 제5절 공사완료절차 158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58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163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163 제9절 비용부담 163 제8장 지구단위계획 169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69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70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73 제9장 개발행위 허가 183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83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185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개별법 적용) 187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87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89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99 제8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205 제10장 보칙 및 벌칙 216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16 제2절 청문 217 제3절 벌칙 217 Part 02 도시개발법 제1장 총설 222 제1절 목적 222 제2절 용어의 정의 222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23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30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0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6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46 제2절 조합 250 제3절 실시계획 260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66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6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80 제7절 준공검사 등 296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297 제4장 비용부담과 채권 302 제1절 비용부담 302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305 Part 0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310 제1절 제정목적 310 제2절 용어의 정의 31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7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17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0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44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44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45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55 제4절 사업시행계획 380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8 제6절 정비사업별 특징 392 제4장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99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99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10 제5장 비용부담, 정비기반시설 등 419 Part 04 주택법 제1장 총설 428 제1절 목적 428 제2절 용어의 정의 42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4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441 제2절 주택조합 446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462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택건설절차) 470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88 제6절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491 제7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493 제3장 주택의 자금 499 제1절 주택상환사채 499 제2절 입주자 저축 502 제4장 주택의 공급 505 제1절 주택의 공급 506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510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518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520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522 제6절 공급질서교란 527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531 제5장 보칙 538 Part 05 건축법 제1장 총설 542 제1절 목적 542 제2절 용어의 정의 542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550 제4절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56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566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566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579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582 제4절 건축물의 대장·등기촉탁 592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99 제1절 대지 599 제2절 도로 604 제3절 건축선 606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13 제1절 구조내력 등 613 제2절 피난 및 안전관리 615 제3절 승강기 설치 616 제4절 지하층 617 제5장 건물의 높이 619 제1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 619 제6장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628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628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636 제3절 특별가로구역 644 제4절 건축협정 645 제5절 결합건축 648 제7장 보칙 654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54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656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659 Part 06 농지법 제1장 총설 666 제1절 제정목적 666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666 제2장 농지의 소유 671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671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74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677 제3장 농지의 이용 682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82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87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91 제4장 농지의 보전 694 제1절 농업진흥지역 694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700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 설치 716 제4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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