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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제도·심성
김해원
한티재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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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_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롤로그

Ⅰ. 시작하며

1. 글의 목적
2. 출발점: 대한민국헌법
3. 겨냥점: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과 “자치에 관한” 상호 간 갈등 상황
4. 입각점과 얼개

Ⅱ. 자치입법권

1. 서두
2. 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에 관한 규정”의 의미
3. 지방자치 영역에 침투하는 국회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
4.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규율권한에 관한 문제
5. 결론: 입법권 배분·정리표

Ⅲ. 자치행정권

1. 서두
2.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별 및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조례(안)’
3.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해설
4. 결론: 의미와 전망

Ⅳ. 자치사법권

Ⅴ. 지방자치권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1. 서두: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선거
2.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변천 과정
3.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제1문)의 위헌성 여부
4.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찬·반론
5. 비판적 검토
6. 결론: 위헌론 극복과 관련 문제

Ⅵ. 지방자치를 위한 정치공동체의 심성구조

1. 서두: 지방자치를 위한 의식 분열과 과제
2. 국가를 향한 과잉신념과 과잉된 통합의지
3. 자치를 향한 과잉신념과 과잉된 분열의지
4. 극복의 대상으로서 ‘신체배반적 의식화’
5. 결론: 헌법의 인간상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

Ⅶ. 마치며

1. 요약·정리
2. 과제

에필로그 282

참고 자료: 성찰 및 대결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법」
참고 문헌 목록

저자 소개 1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 연구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 통제와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50여 편의 논문을 썼으며, 한국공법학회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 연구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 통제와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50여 편의 논문을 썼으며,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과 신진학술상(2021)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과 신진학술장려상(2021)을 받았고,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과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2009), 『헌법개정』(2017), 『기본권심사론』(2018), 『인권이란 무엇인가』(2018), 『헌법과 지방자치권』(2022), 『도구적 평등』(2024) 등이 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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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320g | 130*185*14mm
ISBN13
9791192455020

출판사 리뷰

과연 우리는 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를 정립할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의 입법능력과 입법의지를 신뢰해도 좋은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서 적극적?미래지향적으로 집행해야 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연 (국가기관의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권한을 확장하고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홍보용 치적을 수집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헌법에 기대어 “자치에 관한” 것을 구현하는 데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야간근무를 하면서까지도 처리해야 할 업무로 여기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기획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치사무는 다가올 지방선거까지 처리하는 시늉만 하다가 지방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사무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천평

저자가 자치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해석이 겨냥해야 할 과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과 ‘자치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은 단순한 이론적 통찰의 차원을 넘어 우리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경험적 현실을 천착하고 있다. ‘조례의 역습’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지역 내부의 식민성의 문제 역시 지방자치를 위한 정치공동체의 심성구조를 다루는 VI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인 동시에 주민이기도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분열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통찰은 또 다른 ‘조례의 역습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주는 느낌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기에 앞서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석, 그리고 주민의식과 국민의식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지방자치에 최적화한 정치공동체의 심성구조를 제대로 복원해낼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형식적인 제도 개선의 단순한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질적 진화의 지평을 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다. -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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