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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일반 · 채권의 목적 _2 제1절 서 론 2 │제1관│채 권 2 │제2관│채권관계 2 제2절 채권의 목적 5 제2장 채권의 소멸 _17 제1절 변 제 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제3관│변제의 목적물 · 장소 · 시기 등 22 │제4관│변제의 효과 24 제2절 대물변제 35 제3절 공 탁 37 제4절 상 계 42 제5절 경개 · 면제 · 혼동 50 제3장 채권의 효력 _55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5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7 │제1관│총 설 57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9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2 제3절 채권자지체 8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7 │제1관│채권자대위권 87 │제2관│채권자취소권 96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1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119 제1절 총 설 119 제2절 분할 · 불가분 채권관계 120 │제1관│분할채권관계 120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1 제3절 연대채무 12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30 제5절 보증채무 133 │제1관│서 설 133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33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35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37 │제5관│특수한 보증 14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4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150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0 │제1관│총 설 150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2 │제3관│대항요건 15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0 제3절 채무의 인수 161 제2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172 제1절 서 설 172 제2절 계약의 성립 17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4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8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0 제3절 계약의 효력 183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83 │제2관│위험부담 189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1 제4절 계약의 해제 · 해지 196 │제1관│계약의 해제 196 │제2관│계약의 해지 206 제2장 계약각론 _208 제1절 증여계약 208 제2절 매매계약 212 │제1관│서 설 212 │제2관│매매의 성립 212 │제3관│매매의 효력 217 │제4관│환 매 230 제3절 교환계약 232 제4절 소비대차 233 제5절 사용대차 236 (이하생략) 제3장 법정채권관계 _316 제1절 사무관리 316 제2절 부당이득 319 │제1관│서 설 319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0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24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26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0 제3절 불법행위 332 │제1관│서 설 332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33 │제3관│특수 불법행위 338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55 제3편 친족 · 상속법 제1장 서 론 _366 제2장 친족법 _368 제1절 친 족 368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70 제3절 혼 인 371 │제1관│약 혼 371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73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77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0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83 │제6관│이 혼 385 │제7관│사실혼 400 제4절 친자관계 404 │제1관│친생자 404 │제2관│양 자 413 제5절 친 권 423 │제1관│친권자의 확정 · 지정 · 친권의 행사 423 │제2관│친권의 효력 425 │제3관│친권의 상실 · 정지 · 제한 429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_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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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고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본인의 안위만을 중시하여 교재의 양을 늘리는 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소화하지도 못할 분량의 음식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 등을 추가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페이지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 작업에서 삭제한 내용이 2023년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다른 과목에 비해 떨어지는 민법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에 법원 공채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동행팀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주시는 김동진 법원팀 소속 진윤환 대리님과 백지훈 대리님 그리고 ㈜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집 및 교정 작업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소속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6년 전에 동행팀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법원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신생학원이고 금방 사라질 학원이라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아냥과 전혀 달리 현재 우리 동행팀은 법원직 학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이른바 1등 학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법동행』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