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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상)
법무사·법원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개정판
김경태
삼조사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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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법의 개요 3

Ⅰ. 민사집행법의 연혁 3
1.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 / 3
2. 1990. 1. 13. 경매법 폐지 및 민사소송법 개정 / 3
3. 민사집행법 제정 / 3
4. 2005. 1. 27. 개정(법률 제7358호) / 4
5. 2010. 7. 23. 개정(법률 제10376호) / 4
6. 2011. 4. 5. 개정(법률 제10539호) / 4
7. 2014. 5. 20. 개정(법률 제12588호) / 5
8. 2015. 5. 18. 개정(법률 제13286호) / 5
9. 2022. 1. 4. 개정(법률 제18671호) / 5
Ⅱ. 민사집행법의 편제 5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7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7
Ⅰ. 민사집행 7
Ⅱ. 집행절차 8
제2절 강제집행 8
Ⅰ. 강제집행의 의의 8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9
Ⅲ. 강제집행의 종류 9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1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1
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의의 11
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12
Ⅲ. 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종류 12
제4절 보전처분 12

제3장 집행기관 15

제1절 의의와 종류 15
Ⅰ. 의 의 15
Ⅱ. 집행기관의 종류 15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5
Ⅰ. 직무관할 15
Ⅱ. 토지관할 16
Ⅲ. 관할을 정하는 표준 16
제3절 집 행 관 17
Ⅰ. 의 의 17
Ⅱ. 임명과 감독 17
Ⅲ. 제 척 18
Ⅳ. 수수료와 비용 18
Ⅴ. 집행관의 관할 18
1. 토지관할 / 18 2. 직무관할 / 19
Ⅵ.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20
Ⅶ. 일반적인 집행실시 절차 20
1. 집행의 위임 / 20 2.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1
3. 공휴일·야간의 집행 / 21 4. 집행실시절차 / 22
5. 불복신청 / 23
제4절 집행법원 23
Ⅰ. 의 의 23
Ⅱ. 관 할 23
1. 토지관할 / 23 2. 직무관할 / 24
3. 사법보좌관의 업무 / 2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5
Ⅲ. 집행법원의 재판 26
1. 재 판 / 26 2. 재판의 고지 / 26
3. 불복방법 / 27
Ⅳ. 최고와 통지·공고의 방법 27
1. 최 고 / 27 2. 통 지 / 28
3. 공 고 / 28
제5절 제1심 법원 28
Ⅰ. 의 의 28
Ⅱ. 직무관할 29
Ⅲ. 재 판 29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29
Ⅰ. 등 기 관 29
Ⅱ. 공조기관 29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Ⅰ.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체계 31
Ⅱ. 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32
제2절 즉시항고 32
Ⅰ. 의 의 32
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2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한다 / 32
2.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33
3. 절차상의 흠결이어야 한다 / 33
Ⅲ. 항고권자와 상대방 34
1. 항고권자 / 34 2. 상 대 방 / 34
Ⅳ. 즉시항고의 절차 34
1. 항고장·항고이유서의 제출 / 34 2. 원심법원의 처리 / 35
3. 항고법원의 재판 / 36 4. 불 복 / 37
Ⅴ. 집행정지 38
Ⅵ. 잠정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38
1.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38 2. 집행의 정지 / 38
3. 집행의 속행 / 39 4. 불복의 금지 / 39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Ⅰ. 의 의 39
Ⅱ. 이의의 대상 39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39
2. 집행관의 절차 / 40
Ⅲ. 이의의 사유 40
Ⅳ. 이의의 절차 43
1. 관 할 / 43 2. 당사자적격 / 43
3. 신청의 방식 / 44 4. 신청의 시기 / 44
5. 심 리 / 44 6. 재 판 / 44
7. 집행정지 / 45 8. 잠정처분 /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
Ⅰ. 대 상 46
1.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 / 46
2. 신청기간 / 46
3. 절 차 / 46

제5장 집행비용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종류와 범위 50
Ⅰ.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 50
1. 집행준비비용 / 50 2. 집행실시비용 / 51
Ⅱ.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51
1. 재판상 비용 / 52 2. 당사자 비용 / 52
Ⅲ.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52
1. 공익비용 / 52 2. 기타의 집행비용 / 53
Ⅳ. 집행비용의 범위 53
1. 필요한 비용 / 53
2.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의 비용 / 53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4
Ⅰ. 비용의 예납 54
1. 총 설 / 54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54
3.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55
Ⅱ. 예납의 유예 56
1. 소송구조를 받은 자 / 56 2. 집행구조를 받은 자 / 56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Ⅰ. 채무자(원칙) 57
Ⅱ. 채 권 자 57
Ⅲ. 제 3 자 57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Ⅰ. 추심의 방법 58
1.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2.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3. 집행비용을 소(訴)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58
4.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변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의 추심만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 58
5. 각 절차별 방법 / 59
Ⅱ. 집행비용의 계산 61

저자 소개 1

법무사.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했다. 행정공무원이자 법원공무원이며, 서울법학원 교수, 한국생산성본부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공탁법강의(제3판)(법률문화원)』, 『공탁법(법률문화원)』, 『민사집행법(신아사)』, 『객관식 공탁법(신아사)』, 『객관식 민사집행법(신아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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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681쪽 | 172*245*35mm
ISBN13
9791155951361

출판사 리뷰

민사집행은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막상 「민사집행법」은 아직도 일반에게 아주 생소한 법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학생, 기업의 채권관리부서 등에서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분들과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이면서 실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무보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 겸 수험서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냈었습니다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해하기가 보다 쉽고 편하도록 최대한으로 설명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학습의 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재의 분량을 더욱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예컨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권자가 지출한 대위상속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파산관재인이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집행권원을 만드는 본안인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수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원실무제요에서의 내용상의 모순점 또는 판례인용의 오류 등에 관한 지적과 조심스럽게 이에 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아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본 교재로서의 책을 펴내다 보니 오·탈자 등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이 모두를 헌신적으로 그리고 차원 높게 교정해 주신 유희덕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의 실무에 관한 제반 정보와 자료의 제공 및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자의 투정을 흔쾌히 받아 주시는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金 景 泰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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