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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칙제
1장 목적 제2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인제4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5장 대리인 제6장 기간 제7장 절차의 무효, 보안 및 보정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제9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10장 서류의 반려제 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신규성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장 창작비용이성 제5장 확대된 선출원 제6장 관련디자인 제7장 선출원 제8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제 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제 4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1장 출원의 보정 제2장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제4장 출원의 분할제 5부 심사일반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제2장 심사절차 제3장 비밀디자인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장 출원공개 제6장 정보제공 제7장 우선심사 제8장 재심사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10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11장 부분디자인제 12장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 13장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제 6부 특유물품심사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제2장 글자체 디자인이 심사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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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칙제
1장 목적 제2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인제4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5장 대리인 제6장 기간 제7장 절차의 무효, 보안 및 보정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제9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10장 서류의 반려제 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신규성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장 창작비용이성 제5장 확대된 선출원 제6장 관련디자인 제7장 선출원 제8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제 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제 4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1장 출원의 보정 제2장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제4장 출원의 분할제 5부 심사일반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제2장 심사절차 제3장 비밀디자인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장 출원공개 제6장 정보제공 제7장 우선심사 제8장 재심사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10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11장 부분디자인제 12장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 13장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제 6부 특유물품심사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제2장 글자체 디자인이 심사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