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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프롤로그

PART 1 산업보안 사고
PART 2 산업보안과 3대 기술보호지침
PART 3 사이버 보안
PART 4 특수보안

마치면서

저자 소개 2

독일 Johannes Gutenberg 대학교 법학박사(2006) 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주임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스포츠, 기술, 예술 전 분야에서 계약,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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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絪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
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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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9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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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9.8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04쪽 ?
ISBN13
9791139216981

출판사 리뷰

[노량]이라는 영화가 극장가에서 흥행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순신과 거북선 기술을 활용한 해군의 활약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가슴 뜨겁지 않을 수 있을까. 1415년 태종 15년 『조선왕조실록』에서 거북선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5대 잠수함 수출국 저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허겁지겁 일하는 좀비처럼 살다가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노량]과 같은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에 피가 뜨거워지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상에 돌아오면 바쁜 생활을 핑계로 언제든 조국을 잊을 수 있다. 즉, 조국을 지켜 온 방위기술이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맞바꾸어졌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최우선에 두고, 2022년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외 전략기술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가 가진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대외적 위협은 언제나 있어 왔다. 외국의 첩보활동과 각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술에 대한 탈취는 그 누구도 예상 못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나 많은 보안사고는 대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보보안은 정보를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접근통제와 내용통제가 그 핵심으로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해당 정보에 접근한 사람 누구나 예외는 없다.

전 세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거의 대동소이한 규제를 내놓았기에 기술보호 법제는 전 세계가 유사하다. 물론 제도가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M&A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 외국인들이 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M&A를 하는 등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기술탈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도의 취약점을 분석해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애국심의 회복에 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평화와 모든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되돌아볼 때인 것이다. 목적을 잃은 삶은 좀비와 다름없고 기술을 대외적 유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경제시대의 매국노라 할 것이다. 국수주의나 군국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는 좀비가 가득한 세상, 살점을 뜯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드는 좀비처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국민 모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길게 클랙슨을 울려 새롭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국가에 대한 예의를 차려야 한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이순신에게 공정하지 못한 평가와 보상으로 대응했던 조선이 무너질 뻔했듯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기술 유출로 인해 대한민국은 무너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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