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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역주 서문■5
일러두기■10 악기樂記 제19■13 잡기상雜記上 제20■167 잡기하雜記下 제21■261 상대기喪大記 제22■365 제법祭法 제23■491 제의祭義 제24■529 제통祭統 제25■615 경해經解 제26■671 애공문哀公問 제27■685 중니연거仲尼燕居 제28■713 공자한거孔子閒居 제29■741 색인■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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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의 성립과 편제에 대하여
현재의 「예기」는 정현이 주석한 본을 전승한 것이다. 정현의 설명에 따르면, 대성이 편찬한 「예기」는 49편이 된다. 「수서」 「경적지」의 설명에 따르면, 대성이 편찬한 「예기」는 46편이고, 「월령月令」, 「명당위明堂位」, 「악기樂記」 등은 마융이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서漢書」에는 「예문지」를 포함하여 어디에도 대성이 49편 또는 46편을 찬집하여 전하였다는 언급이 없다. 정현의 설을 따라 대성이 「예기」를 편찬하였다고 해도, 대성이 활동한 서한 선제宣帝(기원전91~기원전48) 시기부터 정현(127~200)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예기」가 어떤 형태로 전승되었는지, 나아가 대성 이전에 「예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진호는 주희의 설을 기반으로 삼아, 위식이 참고하였던 여러 설들을 선별적으로 채록하였다. 진호가 채록한 설은 대부분 위식의 「예기집설」과 중복되지만, 때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예기」에 대한 역대 주석을 집성해서 살필 때 두 책은 서로 보완이 된다. 진호는 「대학」과 「중용」은 별도로 주석을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호의 「예기집설」은 「대학」과 「중용」이 빠진 47편이다. 명대 「영락대전」을 간행하면서 「사서오경대전」에 진호의 「예기집설」이 채택되면서, 「예기」에 대한 표준적 주석서로 영향을 미쳤다. 진호는 예 개념과 의절의 이학적 의리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명물도수名物度數의 고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자세하였다. 이학을 비판하였던 청대 고증학자들은 「주례」나 「의례」와 달리 「예기」만 정현의 고주에 기반하지 않고, 이학에 기반한 진호의 「예기집설」을 채택한 것이 예학의 발전을 후퇴시켰다고 보았다. 당대 공영달이 인용한 정현의 「육예론六藝論」에 “대덕戴德은 「기記」 85편을 전하였다. 「대대례大戴禮」가 그것이다. 대성戴聖은 「예禮」 49편을 전하였다. 이 「예기」가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덕戴德(선제 시기 박사)이 그 번잡하고 중복된 부분을 산절하여, 85편으로 합해서 「기記」로 편제하고 「대대기大戴記」라고 불렀다. 대성戴聖(선제 시기 박사)이 다시 대대의 책을 산절하여 46편으로 만들고 「소대기小戴記」라고 불렀다. 한 말기 마융馬融(79~166)이 드디어 대성의 학문을 전승하였다. 마융은 다시 「월령月令」 1편, 「명당위明堂位」 1편, 「악기樂記」 1편을 추가하여 49편으로 합해놓았다. 정현은 마융에게 배웠고 49편에 주석하였다. 오늘날 「주관周官」 6편, 「고경古經」 17편, 「소대기小戴記」 49편 등 전체 3종은 오직 정현의 주注만 학관에 세워져 있고, 그 나머지는 흩어지고 없어진 것이 많은데다 또 전승되는 스승의 설도 없다.” 학계에서는 「예기」의 찬자를 대성으로 설명한 「육예론」과 「경적지」의 설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또 대성을 찬자로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대성이 찬집한 「예기」가 정현에게까지 전승된 과정에 대한 해명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마융이 46편에 3편을 추가하여 3편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기역주 4」의 내용 본 권에서는 「예기역주禮記譯註」 전5권 49편 중에서 악기樂記 제19편, 잡기상雜記上 제20편, 잡기하雜記下 제21편, 상대기喪大記 제22편, 제법祭法 제23편, 제의祭義 제24편, 제통祭統 제25편, 경해經解 제26편, 애공문哀公問 제27편, 중니연거仲尼燕居 제28편, 공자한거孔子閒居 제29편을 번역하여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