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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現代化와 十三經注疏 譯註
解 題 凡 例 參考文獻 欽定四庫全書總目 周禮注疏四十二卷 / 55 周禮疏序 / 65 序周禮廢興 / 84 周禮注疏 卷第一 天官?宰 第一 / 97 周禮注疏 卷第二 大宰 / 212 [附錄] 1. 參考圖版 目錄 및 出處 / 345 2. 『周禮注疏』 總目次 / 347 |
金容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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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官(周禮)』은 孝武帝(재위 B.C.141~B.C.87) 때에 처음 출현했으나, 비밀리에 보관되어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례』가 뒤늦게 나왔던 것은 시황제가 이 책을 특히 혐오했기 때문이다.
--- 「서주례폐흥」 중에서 왕은 도읍을 세우니 [동서남북의] 방향을 변별하고 [실과 종묘의] 위치를 정하며, 도성과 교외의 경계를 구획하여 정한다. 관직을 설치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백성들이 중정함을 얻어서 제자리를 잃지 않도록 한다. --- 「천관총재 경문」 중에서 직무의 일을 수행한 지 오래되면 심사를 하니, 크게 공이 없으면 단지 면직할 뿐 아니라 반드시 죄를 주고, 크게 공이 있으면 단지 임용할 뿐 아니라 반드시 상을 내린다. 鄭衆은 “3년마다 考績을 한다.”라고 하였다. --- 「태재 정현 주」 중에서 3년마다 한 번 윤달이 들어서 天道가 조금 이루어지니, 모든 관부의 관리들의 치적 문서를 크게 심사하는 것이다. 매년 회계결산을 올린 해당 년도에 이미 면직과 임용이 있었는데, 이제 3년마다 올린 大計에서 크게 공이 없으면 단지 면직할 뿐 아니라 다시 죄를 가하고, 크게 공이 있으면 단지 임용할 뿐 아니라 다시 상을 더해주는 것이다. --- 「태재 가공언 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