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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譯註 주례주소 周禮注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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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凡 例

주례주소 제6권
천관天官
26.해인?人 / 11
27.혜인醯人 / 28
28.염인鹽人 / 30
29.멱인?人 / 35
30.궁인宮人 / 42
31.장사掌舍 / 50
32.막인幕人 / 57
33.장차掌次 / 66
34.태부大府 / 86
35.옥부玉府 / 101
36.내부內府 / 122
37.외부外府 / 129
38.사회司會 / 136

주례주소 제7권
천관天官
39.사서司書 / 147
40.직납職內 / 155
41.직세職歲 / 162
42.직폐職幣 / 165
43.사구司? / 170
44.장피掌皮 / 197
45.내재內宰 / 201
46.내소신內小臣 / 244
47.혼인?人 / 250
48.시인寺人 / 264
49.내수內? / 268
50.구빈九嬪 / 274

[附 錄]
1.≪주례주소3≫ 참고서목 / 287
2.≪주례주소3≫ 참고도판 목록 및 출처 / 293
3.≪주례주소≫ 총목차(QR) / 295
4.≪주례주소≫ 해제(QR) / 295

저자 소개4

鄭玄

『모시정의 7』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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賈公彦

『주례주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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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天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사학과, 동대학원 석·박사 졸업 저서로 『전한후기 예제담론』(선인), 『중국고대 상복의 제도와 이념』(동과서), 역서로 『의례 역주(1~9)』(세창출판사), 『중국 고대 정사 예악지 역주:진서·송서·위서』(공역, 혜안), 『역주 주례주소(1)』(전통문화연구회), 『천지서상지?당 제국의 제사와 의례』(신서원), 『중국의 공과 사』(신서원), 『중국의 예치시스템』(청계), 『중국사상문화사전』(책과함께), 『삼국지의 정치와 사상』, 논문으로 「「석거예론」의 분석과 전한시대 예치이념」, 「『순자』·『예기』 「왕제」의 예치구상」, 「양진시대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사학과, 동대학원 석·박사 졸업
저서로 『전한후기 예제담론』(선인), 『중국고대 상복의 제도와 이념』(동과서), 역서로 『의례 역주(1~9)』(세창출판사), 『중국 고대 정사 예악지 역주:진서·송서·위서』(공역, 혜안), 『역주 주례주소(1)』(전통문화연구회), 『천지서상지?당 제국의 제사와 의례』(신서원), 『중국의 공과 사』(신서원), 『중국의 예치시스템』(청계), 『중국사상문화사전』(책과함께), 『삼국지의 정치와 사상』, 논문으로 「「석거예론」의 분석과 전한시대 예치이념」, 「『순자』·『예기』 「왕제」의 예치구상」, 「양진시대 ‘위인후자爲人後者’의 복제服制 담론」, 「북위 효문제 ‘삼년상’의 실체와 그 성격」, 「전국시대 선양론의 전개와 입현공치」, 「‘부?’의 해명을 위한 경학적 접근」, 「기장旣葬 ‘수복受服’의 규정과 예학적 논쟁」, 「전한 원제기 위현성의 종묘제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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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고 延世大學校, 韓國航空大學校 강사. 현재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동아시아고전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역대 예제와 예제 현실의 예경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논저로는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의 설행 논의와 결과」, 「규범의 근거로서 친친 존존의 정당화 문제」, 「주자가례 속의 인간과 사회―새로운 종법 이해와 재구성의 고례적 맥락에 대한 성찰」, 「덕치의 상징체계로서 유교국가의 즉위의례」, 「정현 예학의 지향점」, 『동양철학의 세계』, 『왕실의 천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고 延世大學校, 韓國航空大學校 강사. 현재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동아시아고전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역대 예제와 예제 현실의 예경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논저로는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의 설행 논의와 결과」, 「규범의 근거로서 친친 존존의 정당화 문제」, 「주자가례 속의 인간과 사회―새로운 종법 이해와 재구성의 고례적 맥락에 대한 성찰」, 「덕치의 상징체계로서 유교국가의 즉위의례」, 「정현 예학의 지향점」, 『동양철학의 세계』, 『왕실의 천지제사』, 『왕실의 혼례식 풍경』,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 사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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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632g | 188*257*20mm
ISBN13
9791157945528

책 속으로

옥玉 가루를 먹는 풍속
[경문經文] 〈옥부玉府는〉 왕이 재계를 할 때, 〈왕이〉 먹을 玉의 가루를 공급한다.
[정현鄭玄 注] 옥玉은 양陽의 정기精氣가 순수한 것이니, 그것을 먹음으로써 물이 기운을 막는다. 정중鄭衆은 “왕이 재계할 때는 옥의 가루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 경문의 ‘식옥食玉’에 대해서 정현과 정중은 모두 ‘〈왕이〉 먹을 옥의 가루’로 해석하고 가공언賈公彦 역시 이를 따르고 있지만, 손이양孫?讓은 玉敦나 玉豆와 같은 ‘옥으로 장식한 食器’라고 하였고, 혜사기惠士奇는 식옥食玉을 선부膳夫가 아닌 옥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옥은 먹을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례주소》 제6권 〈천관天官 옥부玉府〉」중에서

활쏘기 과녁의 등급
‘후侯’는 활을 쏘아 적중시키는 과녁이다. 호랑이[虎]·곰[熊]·표범[豹]·큰사슴[?]의 가죽으로 과녁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또 네모지게 만들어서 표적으로 삼는데, 이를 ‘곡鵠’이라 하고, 과녁의 중앙 부분에 붙이니, 이른바 피후皮侯이다. 왕이 거행하는 대사大射에서, 호후虎侯는 왕이 스스로 쏘는 과녁이고, 웅후熊侯는 제후가 쏘는 과녁이고, 표후豹侯는 경卿?대부大夫 이하가 쏘는 과녁이다. 제후가 거행하는 대사大射에서, 웅후는 제후가 스스로 쏘는 과녁이고, 표후는 군신群臣들이 쏘는 과녁이다. 경?대부가 거행하는 대사大射에서는 미후?侯만을 설치하는데, 군주와 신하가 함께 그곳에 활을 쏜다.
---「《주례주소》 제7권 〈천관天官 사구司?〉」중에서

궁宮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혼인?人은〉 상복喪服을 입거나 흉기凶器를 들고 있는 자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의복 안에 몰래 갑옷을 껴입거나 사람을 해치는 병기를 소지한 자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기이한 복장을 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주례주소》 제7권 〈천관天官 혼인?人〉」중에서

출판사 리뷰

동양 국가 제도의 원류 《주례周禮》

작자 미상의 《주례》는 제작 시기에 관해서도 서주西周에서 한漢나라 초기까지 추정이 분분하다. 《주례》의 원래 명칭은 《주관周官》이었는데, 중국 주周나라 주공周公의 태평성대의 자취가 담긴 책으로 추숭되면서 ‘주례周禮’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고, 정현鄭玄에 의해 ‘예경禮經’으로 불리며 《예기禮記》《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당대唐代 이후 유교 십삼경十三經의 하나에 포함되었다.

《주례주소周禮注疏》는 주周나라 왕실과 전국시대戰國時代 각국의 관직 제도를 토대로 제작한 《주례周禮》에, 후한後漢 정현鄭玄이 주注를 단 《주례주周禮注》와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이 소疏를 낸 《주례의소周禮義疏》를 합쳐서 남송南宋 소흥紹興 연간(1131~1161)부터 경經주注소疏가 합각한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본회에서 출간되는 《주례주소》는 《주례》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시대 국가 시스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백제百濟의 육좌평六佐平 제도는 《주례》의 육관六官 제도와 유사하다. 고려는 왕실의 예전禮典에서 《주례》 〈춘관春官〉의 오례五禮(길吉흉凶빈賓군軍가례嘉禮)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국자감國子監에서는 《주례》를 교육과정의 교재로 삼았다.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은 《주례》의 육전六典 체제 아래 정리되었으며, 세종世宗은 《주례》를 16책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허목許穆, 윤휴尹, 정약용丁若鏞 등 당대의 대학자들도 《주례》에 대한 연구저술을 남겼다.

《역주 주례주소3》의 구성

《역주 주례주소 3》은 천관天官 태재大宰 휘하의 해인人, 혜인醯人, 염인鹽人, 멱인人, 궁인宮人, 장사掌舍, 막인幕人, 장차掌次, 태부大府, 옥부玉府, 내부內府, 외부外府, 사회司會, 사서司書, 직납職內, 직세職歲, 직폐職幣, 사구司, 장피掌皮, 내재內宰, 내소신內小臣, 혼인人, 시인寺人, 내수內, 구빈九嬪의 25개 관직의 주요 직무에 관해 다루고 있다. 해인혜인염인은 종묘 제사를 거행하거나 빈객을 접대할 때 필요한 음식물이나 소금 등을 관장한다. 멱인은 기물을 덮는 데 필요한 수건의 공급을 관장하며, 궁인宮人은 왕의 육침六寢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관장한다. 장사막인장차는 왕이 출행했을 때 관사나 휘장의 설치 등을 관장한다. 태부옥부내부외부는 문서나 재물의 보관 및 왕국 화폐의 수입과 지출 등을 관장한다.

사회는 회계를 담당하는 관직의 우두머리이며, 사서는 재물의 출납 장부와 호적지도 등을 관장한다. 직납은 왕국의 부세 수입을 관장하고, 직세는 부세 지출을 관장한다. 직폐는 관부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주관한다. 사구는 대구大나 피후皮侯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고, 장피는 피혁을 징수하여 공급하는 일을 관장한다. 내재는 왕궁 안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직의 우두머리이다. 내소신은 왕후의 심부름을 관장하고, 혼인은 왕궁의 중문中門을 관장한다. 시인은 왕의 내인內人 및 여궁女宮과 관련한 계령戒令을 관장하고, 내수는 왕의 사소한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관장한다. 구빈은 왕후를 도와 부학婦學의 법法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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