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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凡 例 / 5 禮記註疏 제3권 제1편 曲禮 上 / 11 禮記註疏 제4권 제2편 曲禮 下 / 136 [附 錄] 1.≪禮記正義≫에 인용된 주요 注釋家 / 271 2.≪禮記正義 2≫ 參考書目 / 273 3.≪禮記正義 2≫ 參考圖版 目錄 / 276 4.≪禮記正義≫ 總目次(QR코드) / 278 5.≪禮記正義≫ 解 題(QR코드) / 278 |
鄭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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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使臣의 도리
무릇 군주를 위하여 사신으로 가는 자는 이미 군주의 명을 받은 뒤에는 군주의 말씀을 자기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묵혀서는 안 된다. ---「제3권 〈곡례 상曲禮 上〉」중에서 군자君子의 정의 견문이 넓고 기억을 잘하면서도 겸양하며, 선행을 돈독히 실천하면서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을 ‘군자君子’라 이른다. ---「제3권 〈곡례 상曲禮 上〉」중에서 거상居喪하는 예 거상居喪하는 예는, 수척해지더라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하지 않으며, 시력과 청력이 쇠하지 않게 하며, 오르내릴 때 부모가 생전에 오르내렸던 동쪽 계단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가고 들어올 때 문 중앙의 길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3권 〈곡례 상曲禮 上〉」중에서 군자를 모시는 예 군자를 모실 때 군자가 여러 사람에게 물었는데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남을 앞질러서 말하는 것이므로 예가 아니다. ---「제4권 〈곡례 하曲禮 下〉」중에서 집을 짓는 순서 군자가 장차 집을 지으려 할 때 선조를 모시는 사당을 가장 먼저 짓고, 나라의 재용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마구간과 창고를 그다음에 짓고, 몸을 편안히 할 뿐인 거처할 집을 맨 나중에 짓는다. ---「제4권 〈곡례 하曲禮 下〉」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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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三禮 번역의 정립, 세계 최초 ≪예기정의禮記正義≫ 번역
예가 ≪예기禮記≫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전하게 된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공자孔子와 그 제자, 후학들이 300년 동안 기록하여 전하다가, 전한前漢의 대성戴聖이 49편으로 정리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후한後漢 말 정현鄭玄이 주注를 달아 풀이하였으나, 그 내용이 ≪예기≫ 경문經文보다 글자 수가 적을 정도로 간략하고 시대가 멀어 알기 어려웠으므로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이 소疏이 실어 ≪예기정의禮記正義≫를 완성하였다. 예학禮學은 ≪예기정의≫에 근거하여 크게 발전하고, 송宋나라 주희朱熹 및 제자들의 기록인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과 함께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기틀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자학朱子學의 영향으로 ≪예기집설대전≫을 주목하였으나, 이를 편찬한 원元나라 진호陳澔가 대전大全을 구성하며 활용한 자료가 ≪예기정의≫인 점에서 원류源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기정의≫는 그동안 방대한 분량·난해한 용어·예식禮式 등을 이유로 번역되지 못했다. 또 예학 연구는 삼례三禮, 즉 ≪예기≫·≪의례儀禮≫·≪주례周禮≫가 소통해야 진가眞價가 발휘되므로 진입 장벽조차 쉽지 않았다. 이번 ≪예기정의≫ 번역은 본회 ≪역주譯註 주례주소周禮註疏≫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되는 삼례 번역이다. 이를 통해 한국학 및 동아시아 예학을 비롯하여 경학, 사상,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연구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예기≫ 수용과 예학禮學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예기≫를 수용하였다. 고구려의 태학太學, 백제의 오경박사五經博士, 신라의 국학國學 등에서 ≪예기≫ 활용이 보인다. 통일신라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로 관리를 선발하여 시험과목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예기정의≫는 고려 정종靖宗 때 처음 보이나, ≪예기정의≫가 당나라 관찬 예서禮書임을 감안하면 통일신라 시기 당나라에 요청해 받았다고 기록된 ≪예기≫가 이것을 가리킨다는 보는 설이 타당하다. ≪예기정의≫는 고려 말까지 과거 시험 교재로 사용되었고, 조선에서는 성리학性理學과 함께 수입된 ≪예기집설대전≫이 그 권위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史料에서 ≪예기정의≫를 활용한 변례變禮의 정립이 수없이 보이는 것을 보면 그 중요도가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예禮는 사치하기보다 검소한 편이 낫고, 상喪은 형식을 잘 갖추기보다 슬퍼하는 편이 낫다.”고 하였고, 또 “예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공자는 예의 본의本意가 사치로 인해 잘못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예의 시행을 통해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역주譯註 예기정의2≫, 〈곡례曲禮〉를 이야기하다 ≪예기정의2≫는 ≪예기≫ 49편 가운데 첫 편인 〈곡례 상曲禮上〉의 후반부와 〈곡례 하曲禮下〉의 전반부를 다룬다. ‘곡례曲禮’는 소소한 예라는 뜻이며, 공영달은 〈곡례〉를 상하로 나눈 것은 단지 분량 때문이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모두 춘추 말기에서 전국 전기 사이에 증자曾子(혹은 그의 제자)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며, 예禮가 처음 명문화明文化된 주周나라 시기의 소소한 예절부터 언어·음식·청소·응대 등에 관한 제도制度가 수록되어 있다. 제3권 〈곡례 상〉에서는 군주를 위하여 사신을 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 ‘군자君子’의 정의, 수레에서 시동尸童에게 예를 표하는 방법, 거상居喪하고 문상問喪하는 예, 원수를 대하는 방법 등이 보인다. 제4권 〈곡례 하〉에서는 군주의 기물을 받들 때 주의할 점, 신분에 따라 이름을 부르는 방법, 본국을 떠나고 나서의 대처법, 집을 짓는 순서, 사냥하는 법 등이 보인다. 본서는 원문에 충실한 전문 번역과 함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대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저본에 인용된 수많은 전적의 내용과 인물을 정확히 찾아 역주로 밝혔으며, 예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해 친절한 번역을 추구하였다. 예학을 전공한 번역진과 한학자漢學者의 협동연구번역으로 진행되는 ≪예기정의≫는, 총 18책으로 완역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