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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凡 例 왕제王制 第5 ……………………………………… 9 월령月令 第6 ……………………………………… 233 [附 錄] 1. 《예기집설대전3》 참고서목 / 449 2. 《예기집설대전3》 참고도판 목록 및 출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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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井田制, 동양의 이상적 토지제도
정전井田의 제도에 한 명의 농부農夫가 전지 100무畝를 받는데, 100무를 나누어주었을 때 상노부上農夫는 9명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은 8명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은 7명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은 6명을 먹여 살리고, 하농부下農夫는 5명을 먹여 살리니, 서인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祿이 이것으로 기준 삼아 9명에서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차등이 있게 된다. ---「《예기집설대전》 권5 〈왕제王制〉」중에서 계절에 따른 공부 악정樂正이 네 가지 방도를 높여 네 가지 가르침을 세워서 선왕先王의 시詩?서書?예禮?악樂을 따라 사士를 이루니, 봄과 가을에는 예와 악을 가르치고, 겨울과 여름에는 시와 서를 가르친다. ---「《예기집설대전》 권5 〈왕제王制〉」중에서 음력 정월에 해야 할 일 이달(孟春)에 악정樂正에게 명하여 학교에 들어가서 춤을 교습하게 하며 이에 제전祭典을 닦아서 명하여 산림山林?천택川澤에 제사 지내되 희생犧牲을 암컷으로 사용하지 말게 하며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며 새의 둥지를 뒤엎지 말며, 어린 벌레와 배 속에 있거나 막 태어난 것과 나는 것을 〈배우는 어린〉 새를 죽이지 말며, 어린 짐승을 해치지 말며, 알을 깨지 말며, 큰 무리를 동원하지 말며, 성곽을 설치하지 말며, 해골을 묻어주고 살이 붙어 있는 뼈를 묻어주게 한다. ---「《예기집설대전》 권6 〈월령月令〉」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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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예기집설대전 3》을 출간하며
《역주 예기집설대전 3》은 한학자漢學者이자 한문고전 번역으로 명망이 높은 성백효 선생과 오랫동안 《예기》를 연구해온 이상아, 연석환 연구원이 함께 번역하였다. 성백효 선생은 오랜 시간 《예기》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본회의 오서오경독본五書五經讀本 《예기》로 출간된 바가 있다. 본서의 번역은 한문 원전의 원의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내외 연구 성과를 역주譯註에 폭넓게 반영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원문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현토懸吐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0개의 도판圖版을 수록하였다. 《역주 예기집설대전》은 모두 9책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고대 제왕의 제도와 일 년 열두 달의 정령政令 《역주 예기집설대전 3》에서는 권5, 6인 〈왕제王制〉와 〈월령月令〉를 다루고 있다. 《예기》의 체제는 예禮에 대한 통론通論과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왕제〉와 〈월령〉은 이에 벗어나 왕조의 예제와 국가의 제도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왕제〉에는 고대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제도인 봉국封國, 작록爵祿, 관직, 순수巡狩, 형벌刑罰, 학교 교육, 양록養老, 관리 선발 등을 담고 있다. 〈월령〉에는 1년 12달의 천상天象과 절기節氣에 따라 제왕이 섬겨야 할 신神, 거처居處, 거마車馬, 의복, 음식, 기구器具와 천자가 시행해야 할 정령政令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고대의 농업 생활과 문화, 세시풍속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