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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통증 없는 직장생활
아프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방법
라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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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글
산업재해 예방은 사용자, 노동자 모두에게 이롭다

Step.1 체험, 산재 현장은 싫다

1. 우리는 매일 통증과 만난다 14
2.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20
3. 일하다 아프면 산재를 말해야 한다 29
+ 아프다고 말하니 산재가 되었다 37
4. 체험 산재 현장은 싫다 43
+ 노동자의 건강이 일터의 경쟁력이다

Step.2 산재, 범위를 알면 두렵지 않다

1. 산재가 뭔지 알아야 이야기하지 56
2.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산재가 있다 66
3. 요양에서 재활까지 산재로 보상받자 76
4. 산재 신청 이렇게 한다 86
+ M코드인가요? S코드인가요? 99

Step.3 근골격계 산재의 기준

1. 산재의 눈으로 살펴보자 104
+ 근골격계질환 증상 미리 체크해보기 116
2. 아픈 곳을 알면 산재로 통하는 원인이 보인다 119
+ 11가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업무 139
3. 산재추정의 원칙 : 그 직업은 아플 수 있다 142
4.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받기 체크리스트

Practice 5분 만에 통증을 리셋하는 예방관리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메시지 164
- 업종별 예방관리프로그램 165
- 근골격계 예방관리를 위한 솔직한 실전 원칙 166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사용설명서 167
+ 나의 통증 부위 찾아보기 168

1.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2. 구부정하고 뭉친 어깨를 말랑말랑하게
3. 지긋지긋한 팔꿈치(엘보우) 통증을 줄이기 위해
4. 약하고 뭉친 손과 손목을 위해
5. 튼튼하고 강한 허리, 골반을 위해
6. 부드럽고 유연한 고관절을 위해
7. 평생 잘 걷는 강철 무릎을 위해
8. 붓기 없는 종아리와 안정적인 발목을 위해

저자 소개 2

현장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며, 바디안 재활운동센터의 대표를 맡아 전문적인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의학과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재활 분야의 폭넓은 활동으로 대한방문재활산업협회 협회장을 역임하며 재활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주요 저서로는 《4050 생활습관 리셋》, 《매일 통증》, 《느리게 살살 운동합시다》 등 총 8권의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와 실질적인 운동법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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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13년 차 노무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해, 전국 최대 규모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서 본격적으로 경력을 쌓았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나 과로사와 같은 업무상 질병을 주로 다뤘다. 일터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일터의 변화를 더 바라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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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96g | 170*220*14mm
ISBN13
9791173181375

책 속으로

아픈 직장과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를 잘 알고 대처하는 직장과 노동자는 극히 드물다. 산업재해는 여전히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 산업재해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고,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더 큰 문제는 산업재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시작한 통증을 견뎌내고 치유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노동자를 돕는 노무사와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환자를 재활하는 물리치료사가 합심해서 책을 쓴 이유이다.
--- p.7

부모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 곳곳에 위험 요인들을 찾는다. 이처럼 일터에서 통증을 만들만한 요인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문턱과 집 곳곳의 모서리를 찾아 살피는 것처럼 작업공간과 작업대 등 곳곳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다치기 쉬운 물건들은 치워내고, 모서리에는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스펀지를 부착하고, 문턱은 없애고 딱딱한 바닥에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것처럼 일터 곳곳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p.46

산재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 노동자가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공공보험의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통해 보상한다. 재해로 인한 휴업 중에 70% 급여가 지급되고, 요양에 필요한 치료비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다.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p.58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해 발생 경위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일수록 산재로 인정받기 수월하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든 사연을 담기에는 정해진 양식의 공간이 너무 좁다. 최대한 간결하고 선명하게 쓰되, 업무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재해 경위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 p.92

‘산재의 눈’은 산업재해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을 의미한다.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어야 한다.
--- p.104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이 안 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 중에서 다음 11가지 범위의 작업 중 하나 이상의 작업이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상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 p.139

직업을 알면 어떤 근골격계질환이 생기는지 대략 상상이 된다. 반대로 직업을 알지 못해도 체형을 보면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직업과 체형은 뗄 수 없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부른 예측은 간혹 위험하다. 인체는 생물이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심하다면 의료진의 진료와 처방이 먼저임을 잊지 말자. 예방관리 운동보다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다.
--- p.166

평소 컴퓨터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거나 무게 있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나르거나 팔을 많이 쓰는 직업군은 팔꿈치 뻣뻣함과 심하면 통증을 호소한다. 특히 팔꿈치 굽힘 근육은 손으로 쥐거나 비틀거나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팔꿈치 굽힘 근육을 풀고 늘리면 내측상과염(골퍼 엘보우)를 예방하고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p.193

출판사 리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곳이 아프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픈가?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쓰게 된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 여러 모습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사무직이라고 해서 다를까?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고, 하루 중 대부분 시간에 컴퓨터를 보고, 경직된 자세로 오래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은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일하면서 다치고 병들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통증을 호소한다면 그것은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인식에 따라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사람들은 삶의 경로와 결과가 신의 뜻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몸이 아픈 것도 타고난 팔자이고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 신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하다가 아프면 산재를 말해야 한다.

‘산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보상


애초의 목적과 달리 산재를 실제로 신청하고 그로 인한 보상을 받은 사례를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산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재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한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통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업무를 하는 과정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통은 사고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질병의 형태로 오기도 한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고 해서 산재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면서도 산재를 요구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온 탓에 평범한 노동자들이 쉽게 가지는 오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노동주다. 따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험으로서 당연가입 된다.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이 거부되지 않는다. 물론 이 보장은 사업주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심하게 다치지 않고, 출퇴근길에 다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며, 이미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부나 노동자의 과실을 따지지도, 노동부 감독이 심해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부위별 질환과 그 세세한 고통에 대하여
일상 속 근골격계질환에 대처하는 방법


산재에 대해 알고 있으면 불시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책에서는 특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목, 팔, 팔꿈치, 손목,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등 부위별 통증과 질병코드가 상세히 나뉘어 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위별 스트레칭까지 수록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일상 속의 통증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움직일 때 정확한 통증 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인체 그림에 부위별로 표시하고 몸의 증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Practice에서 부위별 스트레칭을 제공한 저자는 오랜 경력의 물리치료사이다. 통증을 느끼는 당사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동의 목적과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했다. 더불어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와 해부학 그림도 들어가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책의 전반에 있는 노동법과 산재에 대한 지식은 노무사의 전문 지식을 담은 것이다. 두 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꼼꼼히 기획하여 만들어진 이 책이 독자들의 직장생활을 더욱 활기 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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