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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Bestlo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경찰승진대비 개정8판
정주형 편저
네오고시뱅크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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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 1.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1
Case 2.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7
Case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3
Case 4.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21
Case 5. 함정수사 ················································································································28
Case 6.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35
Case 7. 영장없는 비밀녹음 ·······························································································41
Case 8.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
Case 9.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55
Case 10.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61
Case 11.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67
Case 1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75
Case 1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3
Case 14. 고소전 수사,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 ·····························································91
Case 15.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95
Case 16.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100
Case 17.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8
Case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15
Case 19.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120
Case 20.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128
Case 21. 영장없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34
Case 22.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140
Case 23. 압수·수색의 절차 ····························································································145
Case 24. 전자기록의 압수 ································································································156
Case 25. 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66
Case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174
Case 27. 임의제출물 압수와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182
Case 28. 변호인의 비닉권과 강제채뇨 ··········································································193
Case 29.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0
Case 30. 참고인진술서와 증거보전 ················································································206
Case 31. 압수·수색의 절차 및 진술번복조서 ····························································215
Case 3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3
Case 33.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30
Case 34. 강요와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237
Case 35. 위수증과 독수과실의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244
Case 36. 위수증과 증거동의, 독수과실의 원칙 ···························································251
Case 37. 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258
Case 3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69
Case 39.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276
Case 40.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 ··························································284
Case 41.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조사자증언 ··················································290
Case 4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300
Case 43.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308
Case 44. 압수·수색의 범위와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 ··········································315
Case 45.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326
Case 46.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335
Case 47. 유류물의 압수와 영상녹화물, 재전문 ··························································340
Case 48.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50
Case 4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58
Case 50.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66
Case 51. 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73
Case 52.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381
Case 53. 자백의 보강법칙 ································································································390
Case 54. 전자기록의 압수와 조사자증언 ······································································396
Case 55.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405
Case 56. 현장녹음, 비진술증거물의 대체물인 사진, 전문진술 ································412
Case 57.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422
Case 58. 탄핵증거 및 법률의견서 ··················································································430
Case 59.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436
Case 60. 사진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 ······································································444

저자 소개 1

편저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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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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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60쪽 | 190*260*30mm
ISBN13
9791192930862

출판사 리뷰

1. 머리말

2025년도 경찰승진시험부터는 지방청별 채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모든 답안지에 대해 정밀채점이 이루어졌다. 종래부터 사례형의 경우 채점기준표에 의해 채점되었으나 1,500여장의 답안을 소수인원이 짧은 기간에 채점하다보니 실제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글씨와 양에 의해 점수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청별채점제도가 이루어진 이후 단문의 경우에는 평균 20점 전후의 득점이 가능한 반면, 사례의 경우 5점~45점까지 다양하게 채점이 이루어졌다. 채점결과를 편면적으로만 고찰한다면, 단문은 많은 내용을 쓰더라도 충분한 득점을 할 수 없는 반면, 사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기만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사례야말로 글쓰기에서부터 지식과 사안분석 및 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채점방식의 변화는 수험실무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승진시험의 합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수사와 증거에 한하여는 변호사시험 기타 어떤 시험보다 최고난이도의 문제를 자랑한다.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한 수준높은 신작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최고의 형사법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학리에 맞든 맞지 않든 경찰승진쪽의 교재에 적힌 수준에서 답안을 작성하면 적당히 점수를 배점하곤 하였다. 이는 경찰의 법이 검사와 판사, 학자의 법과 다른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모름지기 법이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문과 사례 모두 교수들이 채점기준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제는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라면 점수를 얻을 수 없음이 자명하게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2. 본서의 특징

⑴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례순서의 정비

본서는 내용뿐 아니라 서술순서에 많은 고려를 하였다. 서술 순서의 체계화를 통해, 사례1번부터 차례로 학습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형사소송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답안의 작성 능력도 확립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⑵ 교수출제·정밀채점을 고려한 정확한 답안구성

교수출제의 경우, 일반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학리가 제대로 서술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가 정확히 현출되어야 한다. 학리에도 맞지 않으나 경찰 수험서들에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고 점수를 얻을 수 없다.

경찰의 실력향상과 국민에 대한 사법신뢰를 감안하여 변호사시험급 출제위원들도, 경찰승진시험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할 필요가 있다.

⑶ 60개의 사례를 통한 최신논점 총정리

무조건 사례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체계적인 사례연습서를 서술할 자신이 없으면 이것 저것 잡히는 대로 사례문제를 수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의 사례를 통해 최신논점을 총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사례는 삭제하고 새롭게 또 몇 개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3. 맺으며

필자는 오랜 시간 경찰승진과 관련하여 교재집필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경찰과 실제로 필자가 함께 하며 알게 된 경찰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혹자들은 현직 경찰관들이 시험준비만 하느라 실무를 등한시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경찰실무를 전혀 모르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경찰 1명이 공부를 하면 25명정도가 그 지식을 통해 실무를 개선해나간다. 승진 시험의 출발은 근무평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얼마나 현장에서 노력하며 남는 시간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모르는 자들이 퍼뜨리는 낭설에 불과하다.

형사소송실무의 최전선에서도 틈틈이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에 매진해온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필자의 스승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선생님과 필자와 오랜기간 함께 해준 배형석, 이종금 이사님, 세련된 표지를 만들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강의에만 전념하도록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준 하우패스의 권형진대표님, 지호남원장님, 송영재·이용구 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3.25.
필자 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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