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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 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7 제1절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9 제1~2관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집행의 당사자 11 제3절 집행기관 15 제4절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5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제6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9 제7절 집행권원 36 제8절 집 행 문 40 제9절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52 제10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6 제11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0 제12절 제3자 이의의 소 71 제1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6 제14절 집행비용 87 제15절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94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9 제1절 재산명시제도 101 제1관 재산명시절차 / 101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 105 제3관 재산조회 / 108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11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 111 제2관 부동산 강제경매 / 111 제3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 (압류) 121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 121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 141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 144 제4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 (현금화) 146 제1관 경매의 준비 / 146 제2~3관 매각절차(1), (2) / 155 제4관 매각결정절차 / 201 제5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I (변제) 233 제1~4관 변제절차·배당절차·배당순위·흡수배당 / 233 제6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V (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70 제1관 배당이의 / 270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272 제3관 배당의 실시 / 280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 295 제7절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97 제1~2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 / 297 제8절 부동산 강제관리 314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16 제10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322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32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 332 제2관 압류절차 / 345 제3관 현금화절차 / 353 제4~5관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85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91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97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411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413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415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17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20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신청과 심리·재판 425 제1절 보전처분의 요건 427 제2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452 제1~2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452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65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67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474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으로의 이전 485 제1절 보전처분의 집행 487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92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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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발생의 여부·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 집행문부여의 여부,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강제집행의 소극적 개시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판결의 범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법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불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의 적용범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에 의한 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보전집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등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4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문을 수정하였고, 전년도의 법무사 시험에서 새로이 나타난 유형의 문제 및 지문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교체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치르실 시험의 민사집행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개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천교 법무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와 자료수집에 애쓰신 서울법학원 박남수 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김 경 태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