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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투쟁
김진주
글항아리 2025.06.30.
베스트
사회 정치 9위 사회비평/비판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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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1장 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다

내가 범죄피해자가 될 줄이야
안녕하세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법원
내 일이 아닌 우리의 일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인터뷰1: 트라우마와 싸우다, 최윤경

2장 제대로 된 심판

나는 피해자다
패자부활전
피해자가 바꾼 죄명
죽어야 산다
누가 피해망상이랬어
인터뷰2: 법과 싸우다, 오지원

3장 피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다

제2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대
거절을 참지 못하는 사회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는 목소리
친구를 떠나보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
범죄피해자 지원의 단계별 개선안

4장 피해자를 대표하는 프로불편러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참을 인 참을 인 참을 인
난 보복 편지 말고 회복 편지를 보낼래
에필로그 리포트: 미디어와 싸우다, 이유민

에필로그

저자 소개 1

평범하게 사는 게 싫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 돌려차기’라고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제는 간절히 평범하게 살고 싶다. 범죄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었다. 부실 수사, 피해자 지원 부족, 보복 협박… 이건 아니다 싶었다. 법을 공부하고, 발품을 팔고,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살인미수로 처리하려던 사건을 성범죄 살인미수 사건으로 바꿔냈다. 가해자는 이런 나를 저주했다. 감옥을 나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숨지 않겠다. 기꺼이 싸워주겠다. 사건 직후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
평범하게 사는 게 싫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 돌려차기’라고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제는 간절히 평범하게 살고 싶다. 범죄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었다. 부실 수사, 피해자 지원 부족, 보복 협박… 이건 아니다 싶었다. 법을 공부하고, 발품을 팔고,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살인미수로 처리하려던 사건을 성범죄 살인미수 사건으로 바꿔냈다.

가해자는 이런 나를 저주했다. 감옥을 나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숨지 않겠다. 기꺼이 싸워주겠다. 사건 직후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다. 의사는 영구장애를 예상했지만, 2주 만에 기적처럼 마비가 풀렸다.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기적으로 받아들였다. 국회와 언론에 가서 목소리를 냈다.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책은 그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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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350g | 135*200*18mm
ISBN13
9791169094085

책 속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따윈 없다. 그저 우리는 피해자이거나 예비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나 범죄피해를 잘 대응하는 방법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백신을 만드는 것처럼, 이 책을 예방 주사처럼 여겨주면 좋겠다.
--- p.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직업도 이름도 아닌 나의 상처가 나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어버렸다.
--- p.13

도대체 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한 걸까? 짐작 가는 건 하나도 없었다. 거의 망상에 빠질 정도로, 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나빠 보였다. 기사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다. “누가 해코지하려고 청부 맡겼나 보다.”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답은 나오질 않았다.
--- p.38

언론에 제보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처음엔 거의 아무도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내겐 어떤 자료도 기억도 없었고, 영상으로 보면 엽기적인 행태이지만 영상을 확보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자들에게도 낯선 이상동기(무차별) 범죄를 납득시키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수십 통의 제보 메일을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미디어에서도 거절당하는 내가 비참하기까지 했다.
--- p.45

‘묻지 마 범죄’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다. 아무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다.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있으며, ‘이상동기 범죄’나 ‘무차별 범죄’가 맞는 표현이다. 나는 공론화를 통해 ‘묻지 마 범죄’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SNS 계정에선 ‘묻지 마’라는 표현을 사건을 (파)묻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나 쓰곤 했다.
--- p.56~57

가해자는 사법 체계에서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었다. 소년보호처분, 반성, 인정, 합의 등. 왜 그렇게 법정에서 차분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는 매번 1심이 끝나면 항소했다. 항소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내가 결국 이 사람 손에 죽고 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할 줄 아는 게 범죄뿐인 사람. 범죄는 나날이 진화해왔다. 아무 잘못 없이 이 사람 손에 죽겠구나. 그 순간, 난 이제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 p.60~61

내가 ‘이번 생은 망했다’는 식의 푸념에 혹하지 않는 건, 집단적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더는 통제받고 싶지 않아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불안은 더이상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저항의 징표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연대와 집단행동이 우리를 더 밝은 곳으로 데려다주리라 확신한다. 감정을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뻔한 미래를 그렸던 성급한 마음도 누그러질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어떤 사랑으로 그것들을 보살필 것인지뿐이다.
--- p.87

범죄피해 PTSD 증상도 고려하지 않는 수사 체계는 고쳐져야 했다. 기억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무슨 수사에 혼선을 줄 거짓말을 한다고, 조금도 사건 기록을 알려주지 않은 사법 체계가 원망스러웠다. 아무리 피해자에게 기억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가해자 말만 믿고 넘어갈 수 있지? 왜 이렇게 수사와 재판은 기울어져 있을까.

--- p.96

출판사 리뷰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공론화로써 죄명을 바꾸다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상해로 이전처럼 걸을 수 없었고,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은 김진주의 증언은 과장이거나 거짓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절차에서 소외됐다. 가해자의 구속 소식부터 재판 날짜까지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형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성폭력을 시도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확답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초동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진주도 처음부터 문제 해결에 앞장선 건 아니었다. 심신이 불안정했고 두려움에 도망치고 싶었으며, 사건이야 어련히들 해결해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얼굴이라도 알아야겠다고 작정하고 참석한 1심 첫 번째 공판에서 ‘사각지대의 7분’을 알게 된다. 여태 누구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다. 증거 영상에서 가해자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김진주를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다. 검사는 이를 지적하며 속옷 DNA 재감정을 신청하지만 감정 결과 DNA는 나오지 않는다. 이에 안도하기도 잠시, 이후 사건 제보자는 그를 발견했을 때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김진주 또한 입원 당시 항문 출혈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미심쩍게 생각한다.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심증이 하나둘 밝혀짐에도 가해자는 성범죄를 극구 부인했고, 2심 재판부 또한 공소장에 없는 죄명으로 성범죄 검사를 허용할 수 없다며 추가 DNA 감정을 불허한다.

하지만 김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사건 해결과 피해자의 회복은 진실을 밝히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살인미수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그 동기를 알아야 하고 그로써 양형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진주는 사건 자료를 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문서 송부를 촉탁해 1268장의 서류뭉치를 받아냈다. 한 줄 한 줄 밑줄을 긋고 진상을 파악하자, 거짓말로 점철된 가해자의 증언을 뚫고 진실을 길어 올리려면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따라서 강력히 진상 규명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진을 첨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 지인들에게 ‘좋아요’를 구걸하는 자신이 비참하다가도 이를 악물고 공론화에 매진한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건에 차츰 언론이 주목했고, 마침내 2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판도를 바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회차가 방영된 것이다. 프로그램은 성범죄에 제기된 심증을 상세히 다뤘고, 방송 이후 7만여 장의 탄원서가 모인다. 이윽고 재판부는 DNA 재감정을 허가했으며, 2023년 5월 31일, “가해자의 Y염색체가 청바지 안쪽 면의 허벅지 부분에서 검출”되었음이 발표된다. 진실을 좇는 집념은 과도한 집착이라는 핀잔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김진주는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로써 ‘살인미수’ 사건은 ‘강간 살인미수’ 사건으로 재호명된다.

김진주는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과연 이 방법이 맞는지, CCTV 영상처럼 범죄 장면이 여실히 담긴 자료를 노출해도 되는지 고민을 거듭한다. 대중에게 호소했을 때 자칫하면 자극적인 이야깃거리로 소모되기만 할지도 모르고, 자신을 내세우고 피해를 까발리는 일에는 위험 요소가 도사렸다. 그럼에도 김진주는 공론화의 힘, 나 말고 여럿이 모여 공론장을 만들 때의 힘을 믿었다. 혼자서는 가닿을 수 없는 진실도 언론과 사회가 제대로 조명할 때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낸다.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진정한 회복적 사법을 외치다

가해자의 상고로 3심이 열렸다. 피해자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가해자 단독으로 상고한 재판이었다. 여기까지 오며 김진주를 가장 분노케 했던 것은 사회적 시선과 법, 제도 모두 가해자 중심이라는 것이었다. 익명의 사람들은 “중립 기어 박는다”는 댓글을 달고, 가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 ‘옥바라지’가 신설되는가 하면, 가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사건 자료의 열람 등사권이 보장되지만 피해자는 재판일조차 고지받지 못한다. 가해자의 인권 보호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진술 오염 가능성 때문에 정보 공유에서 배제될뿐더러 일관된 진술을 요구받고, 때로는 심문당하듯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 사유가 되고, 가해자가 공탁이라도 하면 피해자 지원금은 줄어든다. 피해자를 향한 눈초리와 위선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사방에서 옥죄여온다.

가해자는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서도 매번 항소했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그렸다. 감옥에서는 재소자들에게 김진주의 집 주소를 읊으며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피해자를 향한 욕설과 모욕으로 허세를 부렸다. 그가 김진주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김진주가 사건 자료를 얻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고소인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탓이었다. 피해자 보호가 간절했지만 김진주가 맞닥뜨린 현실은 가혹했다. 117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스마트워치는 아무 때나 울려서 사용자를 난처하게 만들었고, 그마저 일정 기한 사용하면 반납해야 했으며, 여타 피해자 지원 제도는 신청에만 산더미 같은 서류를 요구했다. 제도 신설은 고사하고 기존 제도마저 피해자들에게 직접 검토받지 않은 탓에 형식적인 구제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김진주는 이 모든 과정에 부딪히며 진정한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방송국이든 국회든 달려갔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개선안이 무엇인지 알릴 기회를 잡았다. 그가 마침내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연락이 닿았을 때도 김진주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적은 그 자신만이 아닌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단계별 개선안’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책에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옮겨 적으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김진주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나 말고’다. 그의 행보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언제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쩌다 맨 앞줄에 섰을 뿐인 그가 뒤이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뿐이다. 먼저 고통받은 자로서 다음 고통은 줄여보자는 게 김진주가 내세우는 전부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은 피해자의 복리 증진이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 범죄피해자는 소외되고 권리는 유리된다. 그가 발로 뛰며 만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바리깡 폭행 사건’ ‘인천 강화도 유기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처음에는 고립된 피해자였지만, 김진주와 더불어 싸우는 피해자로 그리고 연대하는 피해자로 공동체를 넓혀나갔다. 사건은 반복되고 변화는 요원해 보여도 김진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길을 냈다. 그리고 그곳에 ‘범죄피해자 지원의 단계별 개선안’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들어섰다.

사건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 마침내 20년 형이 확정되었고, 김진주는 그간 모든 일의 양면을 봤다고 말한다.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와 혼자일 때, 언론이 주목할 때와 외면받을 때, 피해자로서 목소리 냈을 때와 움츠러들었을 때. 모든 일을 겪고도 그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고 말한다. 그가 내린 모든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을 믿음으로써, 나로부터 시작될 변화를 믿음으로써 이어졌다. 그는 지금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어제의 그가 오늘의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 현현히 선언하고 있다.

추천평

강력범죄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그래서 섬뜩하고 슬프고 우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읽는 이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해주는 책! 고단한 과정에도 죄책감을 감사함으로, 공포감을 담대함으로, 분노를 변화에의 의지로, 그리고 좌절을 또 다른 기회로 바꿔나가는 저자의 지혜로움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 - 김태경 (임상심리학자, 『용서하지 않을 권리』 저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다. 방송에서는그들의 비통한 모습을 주로 보여주지만 직접 만나보면 유쾌하고, 장난스럽고, 엉뚱한 면을 지닌 다양한 모습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 책은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끔찍한 사건 피해자의 극복 과정을 유쾌하고 위트 있게 풀어내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 처음에는 코를 훌쩍이며 읽다가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유머에 피식피식 웃음이 절로 난다. 특유의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잘 이겨낸 저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녹아 있는 이 책은 ‘누구나 될 수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친절한 생존 안내서가 될 거라 확신한다. - 도준우 (「그것이 알고 싶다」 PD)
저널리스트, 활동가로 일하다 보면 많은 피해자를 만난다. ‘N번방’ 사건을 겪고 학교를 그만둔 피해자, 인터뷰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피해자, 비슷한 피해를 본 이들과 만난 피해자, 겪은 일을 글로 쓴 피해자. 그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다. 김진주는 싸우는 피해자다. 법정에서 본인의 피해를 증명하려 ‘보복범죄’ 공포를 견디며 가해자를 마주했고, 수십 명의 기자와 국회의원 앞에서 범죄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회 문제를 알렸다. 그러자 그를 중심으로 다른 범죄피해자가 모였고, 서로를 도왔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내 주위에 김진주뿐이다. ‘싸우는 피해자’의 다음 수식어가 기대된다. 부디 책이 20쇄 이상 찍히기를 바란다. - 원은지 (추적단불꽃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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