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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제1부. 정책법학의 가능성 탐색1. 정책이란?2. 법이란?3. 정책과 법의 관계4.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평가5. 정책과 법치주의6. 정책법학의 필요성과 목적7. 정책법학 시각에서 본 정책과 법제2부. 헌정 구조 속의 정책 활동(누가 정책 활동의 주체인가?)1. 3권 분립과 정책2. 시민사회와 정책3. 지방자치와 정책4. 국제사회와 정책5. 소결제3부. 정책과정론의 재해석(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1. 정책과정을 법의 시각에서 봐야 하는 이유2. 정책의제설정론의 재해석3. 정책결정론의 재해석4. 정책집행과 평가론의 재해석5. 정책종결론과 정책변경론의 재해석6. 정책법학 관점에서의 정책과정 재구성제4부. 새로 쓰는 정책 유형(어떻게 정책은 구분되는가?)1. 전통적 정책 유형의 의미 및 한계2. 새로운 정책 유형3. 국내정책가. 구성정책나. 추출정책다. 내우/외환 대응 정책라. 상징정책마. 사적 관계 질서 형성 정책바. 조정/중재정책사. 제한정책아. 보조정책자. 보호정책차. 지도정책카. 제재정책타. 유도정책파. 보상/배상정책하. 위기 및 안전관리 정책거. 다양한 국내정책 유형의 비교너. 정책 유형과 정책법학4. 국제정책5.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비교제5부. 정책법학의 실현 기반1. 입법국가로의 전환2. 지자체를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인정3. 시민사회와의 숙의 제도화4. 정책 담당자의 정책 역량 강화5. 정책학습의 제도화6. 정책 담당자의 윤리마무리 글 : 정책과 법, 통합적 사유를 향한 첫걸음[부록 1] Stakeholder 기반 정책-입법 통합 설계 프로세스(tame problem 기준)[부록 2] Wicked Problem 대응 정책-입법 통합 설계[부록 3] 법령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정책법학 관점)[부록 4] 정책법학 관점에서의 법령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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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은 국가의 작동 원리를 정치·행정·법의 교차점에서 다시 묻는 책이다. 저자는 정책학이 행정과 정치의 경계에서 발전했다면, 이제는 법이 결여된 정책 논의, 정책성을 상실한 법 논의로는 국가 운영의 실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법의 언어로 설계된 정책’과 ‘정책의 논리로 작동하는 법’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통해 정책과 법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특히 법치행정의 한계를 넘어, 정책에도 법치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단지 행정의 절차를 구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헌법적 토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정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헌정적 과정으로 이해된다.또한 저자는 정책의 장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정책은 더 이상 폐쇄된 행정 체계 안에서 완결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 속에서 작동하는 ‘개방체제(Open System)’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은 국가 정책의 법적 구조를 세계화·국제규범·조약이행 등의 문제와 연결하여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총체적 구조를 새롭게 정리한다. 국내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보호·유도정책으로, 국제정책은 국가이익과 국제협력,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법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여는 동시에, 정책의 헌정적 성격을 밝히는 시론적 의의를 지닌다.『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은 법이 정책을 낳고, 정책이 법을 다시 형성한다는 Law-Policy Dynamics의 관점을 통해, 정책가·법률가·행정가가 공유해야 할 국가운영의 새로운 언어를 제시한다. 나아가 이 책은 법이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라면, 정책은 그 위를 흐르는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정책이 법 위에서, 법이 정책 안에서 작동하는 나라 ? 그것이 저자가 그리는 ‘법치국가의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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