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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개정판에 부쳐
추천의 글 재테크의 완성은 ‘세후 수익’, 평생 세금 대계(稅金大計)를 세우자
저자의 말 떳떳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를 익히자

1장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2006 개정세법 완전 분석

01 8. 31 부동산 종합대책 완벽 대비 | 02 이제부터 거래가격이 실시간 파악된다 tip부동산 전자신고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는? | 03 부동산 취득시기는 2006년이 유리할까 | 04 세대기준을 모르면 부동산 재테크는 포기하라 | 05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세금중독이 된다 | 06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도 있다 tip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 07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 08 다주택자는 중과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야 한다 tip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주택 | 09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tip오피스텔 건물기준 tip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 판정 | 10 공동지분 소유 주택도 하나의 주택이다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해야 한다(2006 개정) | 12 증여는 2006년보다 2005년에 서둘러라(2006 개정) | 13 남편이 준 부동산은 반드시 5년 이상 묵혀라(2006 개정) | 13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 14 모기지론 소득공제는 금년까지 해야 한다

2장 우리가 잘 모르던 세무상식

01 부동산은 현금보다 거래비용이 훨씬 많다 | 02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이 뜬다 tip 내 통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정부가 본다! | 03 형식보다는 실제용도가 세금을 좌우한다 tip 세금은 형식보다는 실질 | 04 국적보다는 거주성이 우선이다 tip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05 더 낸 세금 똑똑하게 돌려받기 | 06 앞으로는 거래가격이 실시간 파악된다 | 07 세법상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의미 | 08 빚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엄청난 차이! | 09 위독한 부모님 재산을 인출하는 건 자살골 | 10 축의금·조의금도 과하면 탈난다 tip 결혼축의금에 대한 과세 논란 | 11 상속받은 주택도 처분 순서가 있다 tip 상속 시 이것만은 챙기자

3장 부동산 취득할 때 절세전략

01 주택 거래 신고지역은 세금의 지뢰밭 | 02 분양권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tip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 03 다운계약서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 04 매매계약서를 쓰더라도 거래 증빙자료를 꼭 남기자 | 05 부동산 살 때 국민주택채권만큼은 직접 챙기자 | 06 사업장을 빌릴 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자 | 07 내가 집 살 때 자금 출처 조사 안 나왔지? | 08 수익형 부동산은 공동취득이 유리하다 | 09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살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 10 상가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백배 유리하다

4장 부동산 보유 중엔 이렇게 아낀다

01 기준시가를 모르면 보유세가 증가한다 | 02 종합부동산세, 피해갈 수 있다 | 03 부동산 값은 상

반기에 결정된다 | 04 부동산 처분은 5월이 가기 전에 | 05 조세 감면? 3주택 회피? 임대사업자 등
록의 또 다른 의미 | 06 주택 임대하고 세금 내면 바보? | 07 임대주택, 월세보다 보증금으로 받는 게 유리 | 08 매매계약서는 집문서(등기권리증)에 함께 붙여두자 tip 등기권리증과 함께 챙기자 | 09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있으면 집이 한 채 더 있는 셈

5장 부동산 팔면서 세금 차버리기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알아도 세금 박사 | 02 투기지역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03 비과세 받기 위해 꼭 살아야 하는 곳, 살지 않아도 되는 곳 | 04 부동산 처분 시 이것만은 지키자 | 05 부동산은 잔금을 받아야 처분한 것이다 | 06 부동산 팔 때 이것만은 체크하자 | 07 팔고 2개월 내 신고하면 10% 깎아준다 tip 부동산은 월초에 처분하자 | 08 양도소득세 손쉽게 완전정복하기 | 09 양도소득세 덤터기 쓰는 경우들 | 10 양도소득세 45일 분납의 절세 효과 | 11 시점을 잘 선택하면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 12 3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중과 피하기 | 13 수용토지, 보상금액도 적은데 세금까지 내라고? | 14 이익을 본 부동산은 여러 해에 걸쳐 팔아야 남는 장사 | 15 손해 보고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 16 주택의 처분 순서를 지켜야 세금이 줄어든다 | 17 출국할 때는 집 한 채만 남겨두자 | 18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은 국세청을 거쳐야 한다 | 19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멸실된 주택을 샀던 시점 | 20 재건축입주권이 주택이 되다니!

6장 증여·상속으로 절세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

01 진정한 세테크는 증여에 있다 | 02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막으려면 | 03 유언장이 가정 깨지는 걸 막아준다 tip 법정 유언은 이렇게 | 04 증여 10년 분할에 묘수 있다 tip 계획적으로 증여하자 | 05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최소화하는 법 | 06 세법의 평가 기준 꿰뚫어보기 | 07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라 tip 상반기에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 08 여러 사람이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 09 상속재산의 분배는 이렇게 | 10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 11 부모와의 부동산 거래, 증여로 추정된다 tip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 | 12 부모와의 금전 거래도 증여로 추정된다 tip 모자간의 금전 거래 | 1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해야 하는 일 | 14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증여 세테크 | 15 건물만 증여받으면 추가 세금이 있다 | 16 기러기 아빠는 배우자 출국 전에 증여하라 tip 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첫 번째 결정 tip 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두 번째 결정 | 17 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상속세 절세 효과 | 18 묻지마 채권은 진짜 묻지 않을까? | 19 위자료 양도소득세 안 내는 방법

7장 생활 속의 세테크

01 돈 빌려준 친척에게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라? | 02 금융소득 종합과세 완전 분석 | 03 차명예금으로 증여세 피하기 tip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04 동창회 통장 내 명의로 만들 땐 한 번 더 생각을 | 05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다 | 06 부동산이 많으면 생명보험은 필수 | 07 보험, 계약자 선정에 절세가 달렸다 | 08 샐러리맨의 연말정산 다이제스트

저자 소개

저자 : 김근호
하나은행 VIP 전담 세무사로서 ‘최강의 PB사관학교’라 불리는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들의 세금 해결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세테크를 통한 상속-증여 자산설계를 했고, 다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 2002년부터 2004년 초까지 매일경제TV ‘뉴스플러스’와 ‘머니플러스 돈이 보이는 경제’에 고정패널로 출연했으며 매년 말 서울시민대학에서 세금특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을 포함한 대도시의 은행 VIP고객 초청강연회를 30여회 이상 주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경, 한경비즈니스 등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것을 비롯, 다음카페 머니닥터의 필진으로 활동했다. 현재 하나은행 세무부교수로 직원 교육 및 VIP 전용잡지인 ‘GOLD CLUB’ 에 매월 세테크 칼럼을 싣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홍혜걸 건강클럽’ 에서 재테크 강연을 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12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27쪽 | 55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7820391

출판사 리뷰

▶ 피부에 와 닿는 실물 지식으로 채운 2006년 최신판!
하나은행 세무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근호 세무사는 일명 세금 정책이라 불리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장 바삐 불려다닌 전문가 중 한 명일 것이다. 전국 각지로 150여회 이상 상담과 강연을 다니며 접한 공통된 궁금증들을 이 저작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2006 개정판에 오롯이 담아냈다.

▶ 재테크의 완성은 ‘세후 수익’, 평생 세금대계(稅金大計)를 세우자
일례로 적절한 금융자산 없이 감정가 12억원 상당의 건물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던 한 노인이 급작스럽게 사망,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던 사연은 최소한 생명보험 정도라도 들어두었더라면 평생의 재산이 1/3토막 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부자들이 상속세 납부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실생활에 세금을 염두에 둔 적절한 ‘투자’와 ‘분산’이 이루어질 때 억울하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은행에 예금 하나를 들 때도, 부동산을 취득 - 보유 - 증여 - 상속 - 매도 등 단계별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평생의 세금 대계를 세우라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절세법의 핵심이다.

특히 저자 자신이 재테크 전문가인 만큼 흔히 알려져 있는 각종 재테크법을 세금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중 장기 대출인 모기지론과 이자, 세금, 원리금의 관계를 밝히고 가장 적절하게 짠 대출 포트폴리오는 이 책의 백미이다. 혹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라도 각종 은행상품과 보험, 연말정산 다이제스트 등 생활 속의 절세상식으로 세금 대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추천평

이 책은 생활 속의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세금 절감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있다. 타산지석의 교훈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세금 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김승유 (하나은행장)

부동산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매매차익이 곧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금상식이 없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각종 세금부담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세금상식이 부동산 투자수익과 직결된다. 이 책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쟁점인 것들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곁들여져 있어 2005년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희선 전무 (부동산 114)

전문가일수록 일 외에는 소홀하기 쉽다. 항상 진료와 수술에 쫓기며 살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걱정하게 된다. 이 책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연말정산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안내해 주고 있다. 이 한 권만 정독한다면 각종 투자의 의사결정에 실수가 없을 것이다.
- 조태형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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