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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1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추천의 글 2 세법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 장대가 되어줄 책 저자의 글 떳떳하게 세금 줄이는 절세 노하우의 모든 것 제1장 부자 될 기업은 시작부터 남다르다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차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이 급선무다 *세금을 내는 것 말고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비상장법인을 설립할 때는 100% 단독 출자하라 *앗, 세금 신고기한이 지나버렸다! *많이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부당한 세금은 불복절차를 활용하라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세요 *무서운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제2장 알면 알수록 돈이 들어오는 부가가치세 *사업이 적자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흰 우유는 면세, 딸기 우유는 과세? *영세율이 뭔가요? *간이과세가 더 좋은가요? *세금계산서는 되지만 영수증은 안 되는 이유 *승용차 대신 트럭을 사면 세금 혜택을 더 받는다 *위험천만한 가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갖가지 세액 공제 활용법 *알면 돈이 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 제3장 개인사업자라면 꼭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매출이 똑같은데 종합소득세는 왜 다른가요? *기장이 뭔가요? *비용이 인정되는 적격 증빙의 종류 *총수입금액이란 뭔가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골치 아픈 종합소득세, 쉽고 간단한 계산법 *사업이 안 되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라 *알고 나면 혜택이 커지는 세액 공제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면 세금은? 제4장 떳떳하게 줄여서 내 돈을 지킨다! 법인세 *매출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이 고민이라면 법인 전환이 해답이다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세금 문제 *법인세의 계산 구조 *소득처분이란 뭔가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과 거래할 때의 주의사항 *결손금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5장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업종별 절세 포인트 *사업 시작 전, 이것만큼은 꼭 점검하자 *업종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6장 똑똑한 회사만 누리는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챙기자! 조특법상의 혜택,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다이제스트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세액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혜택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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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합법적인 거래만이 장기적인 절세에도 유리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좋은 예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 ---p.64
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20%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② 30%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③ 40% :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단, 소매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15%로 하며 음식업, 숙박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30%로 한다. ---p.96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지출액이 거래 단위별로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자는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p.144p 사업 규모가 작년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었거나 실적이 매우 줄어들었다면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세액이 고지서에 고지된 세액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p.169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는 수도권 내의 소기업 및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만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p.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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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달라진 소득세법, 법인세법 내용 수록!
똑똑한 절세형 사업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원칙만 알면 절세는 저절로 된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온 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는 밤새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정작 세금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아니, 세금은 지레 어렵고 골치 아픈 거라고 생각하여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세금을 낼 때가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이 아까워 전전긍긍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찾게 되고, 탈세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고 만다. 정말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법에 대해 잘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벌이는 사업에 대해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세무사에게 이런저런 요구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은 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 직원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세법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세법상의 용어를 쉽게 풀어 썼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세금 지식을 세세하게 알려준다. 단순히 흥미 위주의 책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창업을 눈앞에 둔 예비 사장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세법 문제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2년 개정 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책 곳곳에 실린 절세 가이드 팁은 절세를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의 모든 것 떳떳하게 뒤탈 없는 절세 노하우를 담았다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세무 전문가 3인방이 만나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며 세금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흔히 어렵고 골치 아프게만 생각하는 세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으며, 현실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전문가인 저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사업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세금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접한다면 절세의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