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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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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1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추천의 글 2 세법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 장대가 되어줄 책
저자의 글 떳떳하게 세금 줄이는 절세 노하우를 익히자

제1장 부자될 기업은 시작부터 안다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 세금을 내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비상장법인을 설립할 때는 100% 단독 출자하라 | 세금 신고기한이 지나버렸다! | 많이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불복절차를 활용하라 |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세요 | 무서운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제2장 많이 알수록 돈버는 부가가치세
사업이 적자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 흰 우유는 면세, 딸기 우유는 과세? | 영세율이 무엇인가요? | 간이과세가 더 좋은 것인가요? | 세금계산서는 되고 영수증은 안 되는 이유 | 업무용 차량을 살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라 | 매입자료를 사고팔면 자료상으로 찍혀 세무조사를 받는다 |각종 세액 공제를 활용하자 | 최소한의 시설투자로도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순이익을 확정짓는 종합소득세
매출이 똑같은데 종합소득세는 왜 다른가요? | 기장이 뭔가요? | 비용 인정되는 적격 증빙의 종류 |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골치 아픈 종합소득세, 손쉽게 계산하자 | 사업이 어렵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라 | 알면 혜택 보는 각종 세액 공제 |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면 세금은?

제4장 떳떳하게 줄여서 내 돈을 지킨다! 법인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라 | 법인회사가 개인회사와 다른 점 |법인 전환을 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문제 | 법인세의 계산 구조 | 소득처분이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 결손금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5장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업종별 절세 포인트
사업 시작 전, 이것만큼은 꼭 점검하자 | 업종별 주의 사항 무엇이 있을까?

제6장 똑똑한 회사만이 누리는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챙기자! 조특법상의 혜택,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다이제스트 |설비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자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지원 |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종하 외
이종하 세무사 :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김종욱 세무회계컨설팅을 거쳐 현재 현대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로 재직 중이다. Metlife 피닉스지점 자문세무사로 세종법학원에서 부동산세법을, 아파트경영관리학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다.

남정선 세무사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와 대원세무법인을 거쳐 현대세무회계컨설팅에 재직 중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박정현 세무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현대세무회계컨설팅에 재직 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3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53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7820582

출판사 리뷰

절세도 회사의 경쟁력이다!! 몰라서 더 내고 못 챙겨서 더 낸, 억울한 사장님을 돕는 세무사가 간다
제과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결제할 때 할인카드나 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카드 한 개를 만들 때도 소비 패턴을 감안해서 소용을 요모조모 따지는 것이 요즘 소비자들이다. 한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또 뒤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할인(절세)받으려는 노력을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몇 년간 국민의 조세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각종 세금이 신설되고 기존 세금에도 많은 손질이 가해지는데, 일반인들이 세금의 변화를 주시하며 개정 현황을 늘 체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무관심은 절세의 최대 적이다. 세금도 체계적인 지식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1,000만 원의 소득에 대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400만 원을 내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2007 세법 개정안 완벽 반영
이에 현대세무회계컨설팅을 공동 운영하는 세 세무사는 순수하게 사업하는 분들의 세금 절세에 포커스를 맞춰, 전문가들만이 아는 영역으로 생각해온 세법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로 끌어내리고, 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업자라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풀어썼다. 내가 낼 세금의 골격을 파악하고 평소에 증빙자료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절세의 원칙이다. ‘규정에 맞게 증빙하라!’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업종별 절세 포인트>를 추가 장으로 구성하여 엮었다.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저자들이 작년 가장 많은 문의전화를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사업을 영위하며 반드시 부딪치는 세금 관련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요식업부터 인터넷사업을 하는 사업자들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각종 세금을 그야말로 줄줄이 나열하여 보기만 해도 질려서 포기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세금 문제를 골자만 뽑아 다루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애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고작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부록 : 기한을 넘기지 말자! 연간 세무 캘린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의 골자만 풀었다
이 책은 개인 소득과 부동산 세금 해법에 주력한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김근호 세무사 저)>과 함께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법 2종 세트’의 완결판이다.
연말 정산을 잘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돌려받듯이, 사업하면서 번 알토란 같은 수익금을 그저 무지의 결과로 안 내도 될 세금으로 바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경리 담당, 창업을 꿈꾸는 샐러리맨 모두를 준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현실적인 세액감면의 효과를 안겨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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