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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근로기준법 01 유리성 원칙 [21년 노무사]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18년 노무사]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6년 변호사 모의]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년 노무사 변형] 05 균등대우 원칙 [17년 노무사] 06 중간착취의 배제 [17년 변호사 모의] 07 근로조건의 명시 [14년 변호사] 08 위약예정의 금지 [16년 변호사] 09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10 채용내정 [16년 5급]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16년 노무사] 1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 [13년 노무사 변형] 1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2) [21년 노무사] 1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3) [21년 5급 공채] 1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4) [22년 변호사]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12년 변호사] 17 단체협약의 소급동의 [20년 변호사 모의] 18 임금성 판단 [18년 변호사] 19 평균임금 [14년 변호사 모의] 20 포괄임금제 [21년 변호사] 21 연차유급휴가 [16년 노무사] 22 전 직 [13년 변호사] 23 전 적 [12년 변호사 모의] 24 징 계 [17년 변호사 변형] 25 징계해고의 절차 [13년 변호사] 26 대기발령·당연퇴직 [16년 변호사] 27 통상해고의 정당성 [14년 노무사] 28 해고예고수당 [19년 변호사 모의] 29 해고의 절차 [16년 변호사 모의] 30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16년 노무사] 31 근로계약의 취소 [20년 변호사 변형] 32 노사자치규범상의 제한 [19년 변호사 모의] 3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2년 노무사] 34 해고회피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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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제2판) 2차 노동법 시험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판례를 단순히 외우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해당 판례가 어떠한 쟁점 속에서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례 학습 이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다만 문제를 푸는 목적은 모든 유형을 통제하거나 정답을 암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례가 주어지더라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맞는 일반론을 구성한 뒤 이를 사안에 설득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는 목차를 암기하거나 특정 사안의 적용 방식을 그대로 외우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형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쉽게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중심은 ‘쟁점노트’에 두어야 합니다. 각 주제별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따른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풀이란, 사고의 정확성과 논리의 날카로움을 점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험생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① 이 사안에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② 불필요한 서술 없이 핵심만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논점을 작성할 수 있는가? ③ 쟁점에 부합하는 일반론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가? ④ 판례의 구조와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안을 설득력 있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 책은 위와 같은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수험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점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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