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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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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공안검사

김태현_확신이 부른 검찰 최악의 조작수사 김근하 유괴살해 사건 책임자 39
정명래_박정희 정권 공안사건 조작·은폐 전문 정치검사 81
안경상_중앙정보부의 최종길 고문치사 사인 조작 지휘하고,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날조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사형판결을 준비 113
이창우_안기부의 칼 맞은 좀 특별한 공안검사 155
박종연_‘제2의 오제도’로 불린 박정희 정권 반공검사 205
황진호_4건의 간첩사건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안검사 239
김택수_보안사가 조작한 ‘2차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의 이철, 이동석 담당 검사 277
이규명_사법파동 일으키고 인혁당재건위 조작한 정치검사 305
정용식_일반형사 고문조작사건과 용공조작사건을 모두 담당한 공안검사 339
문호철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한 정치검사 365
최명부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작 399
서익원_1975년 1, 2차에 걸친 ‘재일한국인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 검사 427
김성남_고문조작 이근안의 출세길을 닦아준 서해안 납북어부 조작 간첩사건의 담당 검사 465
김남옥_기소사건 중 5건이나 재심 무죄가 선고된 1970, 80년대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검사 493
최환_국보위 경력의 5·6공 대표 공안검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은폐 막아 민주화에 기여 517
안강민_‘박동운 간첩조작사건’과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 묵인하고 사형 등 구형 567
이희권_납북어부 간첩조작의 길 터주고 이근안에 면죄부 줘, 승해호 납북어부 3인과 각각 악연 맺어 607
최병국_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 활약한 PK 출신 공안검사 631
임휘윤_‘송씨 일가’ 사건 등 다수의 간첩조작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683
김원치_‘김근태 고문사건’ 은폐와 왜곡에 앞장선 공안검사 727
조진제_1981년 제주 간첩조작사건 사형 구형 767
정진규_1980년대 재일한국인 간첩조작사건과 시국사건 담당 공안검사 785
이사철_이장형·구명서 간첩조작사건에서 사형 등 중형 구형 815
고영주_영화 〈변호인〉 부림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전천후 용공조작 전문가 849
신상규_‘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주임검사 893

저자 소개 1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관심작가 알림신청
 
1998년 민주정부 출범 후 시민들 사이에서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조사·기록하여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2014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전’이 아닌 300~400
1998년 민주정부 출범 후 시민들 사이에서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조사·기록하여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2014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전’이 아닌 300~400명가량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열전’ 편찬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7월 16일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이 공개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박사급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한국현대사의 연구 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정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수록 대상과 그들의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 편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조문 역시 각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822쪽 | 158*232*40mm
ISBN13
9791167072375

출판사 리뷰

“가해자들의 악행을 기록하는 일은 현실의 법정에 서지 않은 그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작업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뒤늦게나마 애도를 표하는 일이다” (서중석_성균관대 명예교수·열전편찬위원회 공동대표)

반헌법행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

한국은 1945년 해방, 1960년 4월 혁명, 1979년 박정희 피살, 1987년 6월 항쟁 등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행기를 여러 번 맞이하였으나, 이때마다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는 못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하고 과거사 정리와 청산 작업에 들어갔으나, ‘처벌 없는 진실 규명’을 표방한 위원회 활동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정권만 내주었을 뿐 여전히 막강한 사회적 힘을 가지고 과거청산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은 자만 있고 죽인 자는 없는 상황, 고문당한 자는 있고 고문한 자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실제 법정에는 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 법정에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필요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과거사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다

2013년 말 처음 구상하여, 2015년 깃발을 올린 뒤 14년 만에 『반헌법행위자열전』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총 12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으며, 헌법을 유린한 관련자들도 그만큼 많았지만, 한 번도 가해자들을 정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열전편찬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만열, 책임편집인 한홍구)가 구성된 것은 2015년, 그해 제헌절인 7월 17일에 한홍구·임경석·박노자 등 33명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10여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해 2026년 3월 초까지 열린 회의만 무려 540여 회였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인물의 행적을 열전의 형식으로 추척해나가며, 가해자의 범죄를 가능한 한 살아 있는 당대에 기록하려 애썼다. 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또 지금 헌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뤄졌던 시점의 헌법을 잣대로 판단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 했다.

4권 [검찰 2] 편, 가장 부끄러운 헌정사

『반헌법행위자열전』 3권과 4권은 재직 중 심각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검찰 출신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4권은 유신 이후와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주로 활동한 검사 25명(고시와 사시 기수 순)의 행적을 수록했다. 검찰이 주도했던 1991년의 유서대필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폭력 사건에서 검찰은 대체로 2선에 머물러 있었다. 국가폭력 피해자 개개인이 당한 ‘고문 피해’는 기본적으로 1차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한 물리적 고문에 노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남산이나 서빙고나 남영동의 밀실에서 실제로 고문을 했던 고문수사관들에 비해 검사들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다.

그들은 고문수사관들과는 비할 수 없는 보상을 받았고, 부와 권력과 지위를 누렸다. 4권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권력 남용의 구조와 책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아무도 기록하지 못했던 헌법 파괴자들의 이름,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이름을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담아 또렷하게 역사에 새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이 책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와 땀을 흘린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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