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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가는 중입니다
이지현
니케주니어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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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5
정약용, 미래로 온 과거의 법학자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12
법도 눈물을 흘린다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24
헌법적 권리가 사라진 끔찍한 사회는 어디인가 1984 36
정의란 무엇인가 죄와 벌 52
판사 사람의 고백을 만난다 판사유감 66
법은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가 공정하다는 착각 78
자유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자유론 90
고통받고 싶지 않은 우리들 인권을 말해야 할 때 102
형벌과 죄형법정주의를 말하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114
오판으로 사형당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변명 128

저자 소개 1

법학박사이며 헌법학자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단체와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했다. 쓴 책으로는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법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영화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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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40쪽 | 232g | 140*203*10mm
ISBN13
9791194809326

책 속으로

정약용은 사실 누구보다 과학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과학수사관이자 법률가였다. 《흠흠신서》 서문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고을 수령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대부분 아전에게 일을 맡겼다고 한다. 정약용은 도덕을 하찮게 생각하고 재물만 귀히 여기는 아전들의 손아귀에 법률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형사법이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을 걱정했다.
--- p.14

천종호 판사는 “비행소년들을 비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고립된 소년 소녀들에게 ‘연결’은 희망을 갖게 하는 첫걸음이다. 사실, 우리는 법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법정은 가서는 안 될 곳이며 힘겨운 장소로 여겨진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영화 같은 일들이 생겨난다. 한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하는 눈물겨운 순간이다.
--- p.33

민주적 기본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면 결국 국민은 일어서서 저항권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입법, 사법, 행정 등이 독재에 장악되지 않도록 늘 감시해야 하며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답게 살길이며 《1984》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
--- p.50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도스토옙스키에게 자유가 없는 형벌은 잔인한 것이었다. 정치범, 이른바 양심수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온갖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다. 죄인이 되고 형벌을 받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도스토옙스키의 삶에서 사형과 특사 그리고 유형이 준 인생의 굴곡이 그에게 법과 범죄 그리고 형벌에 대해 논쟁적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 p.63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판사의 솔직한 고백은 양형에 대한 판단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는 일은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무간지옥에서 영원한 속죄를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법정에 임하는” 판사의 마음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 p.74

《공정하다는 착각》이 성공한 이들에게 하는 말은 한마디로 “겸손해라”이다. 왜냐하면 너의 성공은 너의 능력만이 아니라 환경과 행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책을 통해 공화당의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오바마와 클린턴을 비판한다. 기회의 평등을 늘림으로써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는 속 빈 강정이 되었다. 사회적 상승은 쉽지 않다. 마이클 샌델은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세습 귀족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
--- p.83

자유는 헌법의 심장이다. 자유가 없는 헌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유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자유란 무엇일까. 헌법에서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밀의 《자유론》은 시민적・사회적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회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며 다수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거대한 다수라 할지라도 나를 침묵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p.94

《인권을 말해야 할 때》는 인권을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본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진 시기에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정치와 법률 그리고 인권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정치를 기피하는 것은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동이며 인간은 공공의 사안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 p.108

형벌의 목적은 분명하다. 복수가 아니라 범죄의 예방인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따른 형벌이 있다는 점이 확실히 각인되어야 하며 잔혹한 형벌로는 범죄가 예방되지 않는다. 베카리아가 경멸을 당할 각오로 집필한 《범죄와 형벌》 그리고 그의 정신은 근대 형법의 문을 열었다.

형벌이 두려움이 아닌 정의에 기반할 때, 법은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베카리아의 외침은 단순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호소였다.
--- p.119

살려달라고 빌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달라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배심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형, 중앙 청사에서의 식사 대접, 벌금형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사형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법과 정의, 자신의 삶의 철학과 의지를 밝혔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부당한 고발에 항거했고 도망가지 않음으로써 그의 소신을 지켰다.

--- p.137

출판사 리뷰

첫 번째로 소개되는 《정약용, 미래로 온 과거의 법학자》는 조선의 대학자가 남긴 형사 판례집을 통해 백성을 향한 인본주의적 법치의 정신을 돌아본다.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통해 법과 정의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 주고, 소설《1984》는 기본권이 완전히 짓밟힌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며 헌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도스토옙스키의《죄와 벌》은 범죄와 형벌을 둘러싼 도덕적·법적 물음을 던지고, 《판사유감》은 현직 법조인이 법정 안팎에서 마주한 인간 사회의 민낯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의 허점을 짚으며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자유론》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목소리를 지키는 일, 표현의 자유가 왜 소중한지를 이야기한다. 틀린 의견조차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밀의 주장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남긴다. 《인권을 말해야 할 때》는 인류 보편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가의 사명을 짚어 주고, 인권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싸워 얻어낸 것인지를 되새기게 한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근대 형법의 출발점이 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일깨운다. 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난 처벌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이 단순한 명제가 얼마나 오랜 싸움 끝에 자리를 잡았는지 생각하면, 책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진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부당한 판결 앞에서도 끝내 신념을 꺾지 않았던 한 철학자의 변론을 생생하게 전한다.

《법대로 가는 중입니다》는 ‘법대에 가라’고 등 떠미는 책이 아니다. 우리 일상에 촘촘히 엮여 있는 법이 왜 필요한지, 그 안에 어떤 인문학적 즐거움과 사회적 책임이 담겨 있는지를 독자 스스로 곱씹게 하는 책이다. 법을 딱딱한 조문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다툼과 아픔을 풀어가는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이다. 법조인이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되묻는 이 책은 청소년 독자는 물론,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권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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