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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법 이야기
1장.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 1 ‘베이비 M’ 사건 _ 생명과 법 2 프랑켄슈타인의 비극 _ 생명과학과 윤리 3 낙태가 범죄인가를 따지기 전 물어야 할 것들 _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2장. 법과 사랑 1 줄리엣은 죄가 없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2 남자 친구를 만났으니 반성문을 쓰세요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범죄 3장. 법과 존엄한 죽음 1 죽음이란 무엇일까 _ 존엄한 죽음과 자기 결정권 2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_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 3 공기 살인 _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과 국가의 책임 4장.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 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대한 자유인가 _ 의무와 자유 2 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_ 사상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3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없는가 _ 종교의 자유와 사이비 종교 5장. 국가 폭력 1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을까? _ 국가 폭력과 국가의 책무 2 고문은 어떻게 인간을 파괴했는가 _ 헌법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 3 사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_ 응보와 정의, 그리고 생명권 6장. 젠더 갈등 1 남자와 여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_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문화적 존재 2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쟁 _ 성평등과 성중립,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 3. 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 _ 혐오와 공동체 파괴 7장. 저항 1 학교폭력은 잔인한 범죄다 _ 인간의 존엄과 행복 2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 _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3 그들만의 독점을 막아라 _ 사회법과 경제 민주주의 8장. 참정권과 청소년 1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_ 정치 주체와 청소년 정치의 가능성 2 고등학생의 출마 선언 _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정치인 3 정당, 이제는 청소년이 바꾼다 _ 청소년과 정당 민주주의 글을 마치며 미니 법률 용어 사전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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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기형 돌리가 비참하게 태어나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 복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낙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범죄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도 부모와 아기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강요는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는 과거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황당한 말로 미화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스토킹은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 상대방의 집이나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다 포함됩니다. --- 「본문」 중에서 사랑에 있어서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성과 사랑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결정하고, 사랑의 방식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본문」 중에서 죽음은 너무나 멀리 있는 일 같지만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간의 삶은 사실상 죽음과 늘 가까이 있어요. 생명 유지 장치로 연명하는 삶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생명 유지 장치의 스위치를 끄는 문제는 의료, 종교, 법의 영역을 넘나듭니다. 삶과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 「본문」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았으며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사실상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여기에는 사상의 자유가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 또한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속마음을 말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하죠. 내 속을 들여다보겠다며 너의 마음속 생각을 모두 말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 「본문」 중에서 국가도 국민에게 「헌법」과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으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4·3 제주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국가가 사죄했지만 억울하게 죽은 국민과 그 가족들의 삶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 「본문」 중에서 잔인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사형을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사형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사형이 법률상 존재하고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 「본문」 중에서 여성 할당제가 생겨난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 독점적으로 조직의 다수를 구성하기보다는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할당제보다는 성 할당제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여성만을 위하거나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 「본문」 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나 권력을 갖거나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정보나 거짓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본문」 중에서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따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청소년은 유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18세가 되면 투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