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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빳빳한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제1장. 공직선거법 제157조 — 투표용지는 접어서 넣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 제2장. 투표용지 접지 의무의 절차적 완결성 — 제157조와 제158조의 결합 제3장. 소결 — 빳빳한 투표용지가 의미하는 법적 사실 제2부.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제4장. 헌법 제24조·제41조·제67조 — 선거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 제5장.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작성·배부 의무 조항 제6장.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시하는 선거관리 적법성의 기준 제7장.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이 박탈된 경우의 헌법적 평가 제3부. 1960년 3.15 부정선거 단죄의 법정 기록 제8장. 4할 사전투표 — 검찰 공소장과 기소 사실 제9장. 혁명재판소 판결문 — 최인규 등에 대한 선고 요지 제10장. 1960년 3월 15일 전후 국무회의록 — 정부의 공식 기록 제11장. 당시 신문 보도 — 사건 발생부터 단죄까지의 시계열 기록 제4부. 인쇄된 채 손길이 닿지 않은 투표용지 — 1960년의 가짜 용지와 2026년의 벽돌 다발 제12장. 1960년 — 가짜 투표용지 사전 제작·투입의 기록 제13장. 2026년 — 인쇄된 그대로의 묶음과 부정선거 판별 기준 제14장. 빳빳한 기표용지 — 1960년 4월 17일 동아일보의 헤드라인 제15장. 빳빳한 기표용지 — 1960년 4월 17일 동아일보 헤드라인과 법조계의 재조명 제16장. 대법원 판결문(pp.29-30)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7장. 접지 의무 규정의 사각지대 — 선관위의 육성 고지 부재가 만든 결과 제18장. 대안으로 거론되는 모델 — 대만식 수개표 제도 제19장. 대만 투표법에 의거한 수개표 모델의 구체적 검토 제20장. 강행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관리규정 제언 — 법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이 없는 것과 같다 제21장. 66년의 거울 —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동일한 출발점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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