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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PART 06 종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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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험 대비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완전혁신판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호응 덕분에 올해도 2027년 대비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특히 주지하다시피 2025년 12월부터 2026년 9월 말 최근까지 형사절차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법령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지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에 수록된 문제의 내용에 대폭 변경된 법령의 개정내용들을 일일이 반영함으로써 가히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는 수준이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기출문제집 개정작업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이번 2027년 시험 대비판을 ‘혁신판’이라고 명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추려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첫째, 최근까지 시행된 아래 시험들의 문제들을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거나 중복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반영하였다. · 2026 국가9급 형사소송법 · 2026 국가9급 형사소송법개론 · 2026 국가7급 형사소송법-QR · 2026 경찰채용 1차 형사법 · 2026 경찰채용 2차 형사법 · 2026 경찰간부 형사법 · 2026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 2026 법원9급 형사소송법 · 2026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 2025·2026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 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둘째, 가장 오래된 1년간의 문제들을 삭제하여 책의 분량을 조절하였다. 삭제한 문제들은 QR코드로 제공되는 과년도 문제은행에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각 편별 문항수와 총문항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1편 서론 11+14=25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8+23=121 (-10) 제3편 수사와 공소 96+200+22+52=370 (=) 제4편 공판 151+219+41=411 (-17)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88+20+9+35=152 (+4) 제6편 종합문제 47 (-8)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된 문항수 ※ 총 1,080여 문항: 대표유형 410여 문항 | 유사유형 625여 문항 | 종합문제 45여 문항 셋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들을 반영하였다. 모두에서 밝혔다시피 이번 혁신판에 반영된 법령 개정사항의 규모는 작지 않으며, 이를 간추려 보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2025년 12월에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① 2025.12.2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제3항). ②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③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④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다음으로, ⑤ 2025년 6월 2일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1심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6.6.2. 시행). 그리고 ⑥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과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되었다. 이어서, ⑦ 2026년 8월 4일에는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드디어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2026.8.4.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경찰공무원·중수청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함과 더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및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다. 끝으로, ⑧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29일에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의 상호협력,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절차의 정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대상범죄 범위지정,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절차 등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넷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지면을 빌려 필자의 카페에 관련 내용을 알려 준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구성과 특징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유형·유사유형) 경찰, 국가,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1회독 시 대표유형, 2회독 시 유사유형, 3회독 시 모든 유형의 풀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6년 최신 기출문제 포함) 기존 검찰·교정·법원직 기출문제들과 함께 경찰간부·경채·승진·채용·특공대, 국가7급·9급, 군무원9급, 소방간부, 해경간부·승진·채용 등의 기출문제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3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자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에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