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1장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세금 원리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꿈꾸는 남자, 이절세! /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 / 세테크,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우치자 / 세율을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 /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2장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 / 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 / 연봉이 높으면 돌려받는 세금도 많다 /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는 절세 노하우 /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 / 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 /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3장 부동산 취득ㆍ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이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서로 /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 / 바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공략법 4장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 상가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 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5장 생각보다 쉬운 양도소득세 공략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ㆍ양도시기를 파악하라 / 적어도 2년은 그냥 버텨라 / 2주택 중과세에서 벗어나라 / 양도소득세 계산 따라하기 / 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 / 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사가는 사람들 / 등본만 정리해도 쓸데없는 세금이 사라진다 / 취득가액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 주택 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 / 투기지역 거래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단기간 내 양도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 /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 / 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 / 이혼, 할 때 하더라도 세금은 짚고 넘어가자 / 부가가치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 / 전격공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15가지 절세 전략 6장 자금출처조사에 당당히 대처하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 / 자금출처 입증은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것 /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 7장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를 깎는 방법 /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 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 / 상속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 / 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 /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가벼워진다 / 발각되는 증여는 따로 있다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 / 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 / 생활비나 적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없다 / 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 / 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법 / 긴급입수! 상속ㆍ증여와 관련된 6가지 절세 전략 8장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족간 거래에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요? / 공짜로 차 한 대 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 부부가 공동등기를 하면 무엇이 좋나요? / 매월 1천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제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
신방수의 다른 상품
|
재테크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테크라는 것도 재테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일련의 방법들을 말한다. 세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든 뒤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테크이다.
--- p.21 |
|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03년 2월 18일 이후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 p.209 |
|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중 3개월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질러온 결과이다. 2002년 284만 원이던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7년 383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 수직상승했으며, 1인당 근로소득세도 206만 원으로 예정되어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 의무는 더욱 과중되게 됐다. 아무 생각 없이 내라는 대로 다 냈다가는 월급봉투가 텅 비어버릴 판이다. 이처럼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1996년에 만들어진 세율 구간이 물가상승이나 소득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10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근로자 봉급의 절대 액수를 그대로 과거 과표구간에 적용해 세율을 매기는 바람에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세금 한 푼 아끼는 일이 중요하다. 세테크를 잘하면 몇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통장에 쌓아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세테크가 곧 재테크'인 만큼, 세금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꼼꼼히 따져가며 세금과 맞부딪쳐야 한다. 기존의 세금 책 중 단연 압권!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라'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금의 기본 속성과 함께 왜 그런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과정 또한 자세히 알려주기에 지금껏 나온 세금 책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현직 세무사인 저자의 깊고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세금에 대한 또 다른 세상에 눈떠질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ㆍ개인편』에서는 3명의 주인공들이 세금에 대해 깨달아가고 절세와 재테크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어, 친근함과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내가 여태까지 냈던 세금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테크 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를 풍부한 내용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테크=재테크'라는 말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세금 문제를 현직 세무사의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풍부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단 한 권의 절세 지침서이다. 현직 세무사가 저술한 가장 명쾌한 절세 비법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에서 새어나간 세금을 되찾는 연말정산부터 내집 마련이나 임대ㆍ양도소득 올리기에 필수인 부동산 취득ㆍ임대ㆍ양도에 관련된 세금, 또한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터 보험금이나 로또 당첨금 등에 얽힌 세금 관련 궁금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에 더욱 만족스럽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과 함께 탈법을 떠올리는 시절은 진작에 끝났다. 이제 '세테크'를 모르고는 재테크는커녕 내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런 오늘을 살며 부자를 꿈꾸는 당신에게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은 절세로 가는 지름길을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이자 든든한 세무사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