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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오늘의책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안경환의 법과 영화 사이
안경환
효형출판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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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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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도서]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안경환 저 효형출판
10% 10,800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책소개

목차

1. 시민종교로서의 헌법, 시민에 의한 판결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12인의 성난 사람들
레인메이커
어둠 속의 비명소리

2. 미국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법
기드온의 트럼펫
나의 사촌 비니
전화위복
필라델피아
이사야지키기
의뢰인

3. 미국 사회 들여다 보기, 다양성의 포용
래리 플린트
신의 법정
앨라배마에서 생긴 일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바나나 공화국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34번가의 기적
젊은이의 양지

4. 법이 눈감은 진실, 법이 말하는 진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웨이코
케인 호의 반란
어 퓨 굿 맨
일급살인
무죄추정
검찰측 증인
허영의 불꽃

5. 당대의 과오를 성찰하고 해부하는 법률가
시빌액션
데블스 애드버킷
금지된 자유
에린 브로코비치
드라큘라
아미스타드
위대한 유산
래그타임

6. 수치스런 과거 역사의 심판과 한 사람의 힘
뉘른베르크 재판
뮤직 박스
죽음과 소녀
비욘드 랭군
조련사 모란트
전사의 후예
에밀 졸라
파워 오브 원
사계절의 사나이
워터 프론트

크레딧 모음

저자 소개 1

安京煥

1948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을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948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을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 『두 도시 이야기』,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저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역서로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 기둥』,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역사』,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등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특히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문화, 셰익스피어를 말하다』는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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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51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6361582

예스24 리뷰

--- 이상구 flypaper@yes24.com
문학이 그린 사회상에는 당대의 공적 텍스트인 법이 반영되게 마련이므로, 문학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문학'을 함께 살펴보는 지적 작업이 필요했기에 저자는 이미 『법과 문학 사이』라는 전작을 내 놓았다. 그 후로 만 5년이 지난 후에 저자가 천착한 또 하나의 도구는 영화. 저자는 문학과 함께 세상을 읽는 새로운 텍스트로 등장한 영화 또한 법을 매개로 삼아 담론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이 책의 일차적인 집필 동기임을 밝힌다.

저자는 영화 예술에 대한 안목이 모자라는 사람으로서, 할리우드 영화에 선구적인 관심과 업적을 보여준 서울대 영문학과의 김성곤 교수에게서 많은 깨우침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겸손해한다. 그러나 문학적 상상력으로 문학 속의 법을 다룬 관심사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영화의 영역으로 확대해, 영화 속에 나타난 법의 요소 요소를 논하는 사뿐사뿐한 행보가 만만치 않다.

이 책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저자가 2000년 4월부터 1년 여에 걸쳐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에 연재했던 `법과 문학사이'라는 글을 보완하여 묶은 잘 읽히는 에세이다. 전작인 『법과 문학 사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 미국 작품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필자의 학문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법과 미국 영화가 확보한 대중성과 전문성의 힘이 크다. 예컨대 <인디안 써머>와 <타임 투 킬>을 놓고 법과 영화라는 두 가지 시선을 모두 언급해야 할 때 선택의 폭은 불가피하게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영화는 6개 주제하에 총 44편. <레인메이커>나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최신 영화들이 대부분이지만,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바나나 공화국> 같은 클래식한 영화도 적지 않아 웬만한 영화 매니아가 아니면 듬성 듬성 읽힐 법도 하지만, 까다로운 법률 용어로 힘주지 않고, 스크린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저자의 일상적인 법률 상식은 영화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시킨다.

“대통령 멜리쉬는 경제 원조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오나 그의 정체를 알아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반역죄로 기소된다. 반전 데모에 참여했던 과거 전력 때문인 것이다. 미국에서의 반역죄는 헌법이 직접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범죄이다.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해 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이를 원조하거나 고무함으로써만 성립한다. 누구든지 명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공개된 법정에서 자백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조 제3항). 터무니없는 희극적 상황에서 반역죄를 거론함으로써 감독은 재기 있게 미국의 헌정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어이없는 웃음 속에 담긴 부조리와 오류에 대한 경고, <바나나 공화국> 중에서

로스쿨을 막 졸업한 신출내기 변호사 루디가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는 `월 스트리트 변호사'를 선택하는 대신 `거리의 변호사(street lawyer)'로 활약하는 모습을 그린 <레인메이커>를 통해 저자는 `정의의 편에 선 법'이라는 권선징악적 코드가 아니고 흔히 간과되기 쉬운 법 세계의 어두운 부분을 비쳐준다. 바르고 옳은 것만 추구하는 이상적인 법률가가 되려는 꿈으로 변호사가 된 루디 앞에 기다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악과 조우하면서 그 악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오히려 정의라는 이름을 단 법의 냉혈함을 일러주는 것이다.

저자가 머리말에 책을 헌정한다는 `쉬돌이와 생떼렐라'는 저자가 영화 보느라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던 와중에 잠을 설쳤던 네 살, 다섯 살 오줌싸개 아들과 고집쟁이 딸의 별명인 듯하다.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죄스런 마음으로 책을 쓴 만큼 페이지 페이지가 꼼꼼하고 알이 가득 차 있어, 영화와 법을 아우르며 책을 읽는 재미의 쏠쏠함이 느껴진다.

책 속으로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공통된 문제를 제기하는 수작으로 모든 양육권 소송 영화의 원조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하다. 1979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60년대 이래 맹렬하게 전개된 여성운동의 성과가 가정에 미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찬찬한 성찰을 요구한다.

치열한 경쟁의 마당인 광고 회사의 중역 테드 크레이머는 아내 조앤과 여섯 살짜리 아들 빌리에게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는 가사와 육아는 아내의 몫이라고 믿는 평범한 가장이다. 어느 날 갑자기 조앤이 결별을 선언한다. '자신의 길'을 찾아 가정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테드로서는 청천벽력, 실로 기막힌 일이나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아내로서는 6년간의 결혼생활이 굴욕의 세월이었다는 것이다. 고통과 당황 속에 테드는 프렌치 토스트 요리법을 배우고 어린 아들과의 사이에 신뢰의 가교를 세운다.

그로부터 1년 반, 실로 힘겹게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시점에 조앤이 나타나 아이의 동거 양육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법정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둘은 서로 상대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경쟁적으로 제시한다. 변호사의 가중된 승부욕 때문에 서로에게 아픈 약점들이 노출된다. 테드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친 일, 조앤에게 애인이 생긴 일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잃은 테드는 경제적 능력에서도 여자에 뒤지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판사는 미성숙 연령이라는 아동의복지를 위해 어머니의 품이 최선이라는 기본 공식을 고집한다. 소위 'tender years rule'로 불리는 이 원칙은 생래적 모성이라는 신화와 결합하여 인간 사회의 경험칙으로 인정되어 미국 전역의 법원에 걸쳐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미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이 원칙은 영화가 제작될 당시인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무너져 왔다. 양육자로서의 애정과 자질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래적으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남녀 평등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어쨌든 판사는 조앤에게 동거 양육권을 부여하고 테드에게는 양육비의 지급 의무와 함께 정기적으로 아들을 방문할 권리만을 준다.

별거 또는 이혼 상태의 부모에게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은 한때 양육권 소송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었다. 생부모 중 한 사람이 육친이 아닌 이성과 애정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는 추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종래의 법적 원칙도 마찬가지로 한때의 경험칙에 불과하다. 헤어짐과 만남이 일상의 다반사이고 성인 남녀의 만남에 육체가 따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라는 것이 법이 수용한 새로운 경험칙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에 해악을 미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한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무엇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최선인지를 배심이 아닌 판사가 결정한다. 또한 동거 양육의 문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계속 관할권을 보유한다. 그래서 흔히 미국의 가정법원 판사는 수시로 육체의 병세를 진찰하여 처방을 내리는 가정의에 비유된다.

명백히 불법인 상관의 명령에 대하 거부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불명예' 제대 선고가 떨어지자 '명예'에 죽고 살았노라고 자부했던 일병은 기막힌 표정을 짓는다. 그의 항의에 대해 다소나마 군과 인생의 연조가 깊은 상병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싸웠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불명예가 죄'라고 대답한다. 전쟁중 양민학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나라의 군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 p.190

출판사 리뷰

법이라는 사회과학적 가치의 경직된 개념이 예술적 이미지의 부드럽고 미려한 영상미로 변환될 때 사람들은 더욱 친근하게 법에 다가가며 보다 진지하게 영화를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흔히 문학과 예술, 자연과학과 인문학, 순수와 실용이 조화를 이루는 학제간 작업은 많이 있어 왔지만 영화와 법이 한데 어우러져 책으로 묶여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하드웨어적 편제상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 책은 미국 영화에 국한된 지극히 미국적인 소재를 담고 있다. 환몽적 부와 명예를 좇는 미국인들의 허상과 일그러진 자화상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법학자의 미국 영화 읽기는 흥미를 넘어 통렬하다. 그칠 줄 모르고 뻗어나가던 팍스 아메리카에 대한 제동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시점에서 출간된 미국 사회 새로 보기 또한 시의적절하다.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돌진하다' 나락의 길로 빠져드는 상징성을 띤 제목이 말해주듯 지적인 긴장감과 함께 부담없이 읽히는 문장 역시 이 책이 지닌 덕목임에 틀림없다.

영화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공적 텍스트다. 문학과 함께 영화가 세상을 읽는 새로운 텍스트로 등장한 이래 법과 영화라는 담론이 가능해졌다. 이미 『법과 문학 사이』에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문학 속의 법을 다룬 바 있는 저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화 속에 나타난 정의, 자유, 인권, 평등과 같은 법 정신의 핵심을 논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동성애자, 흑인, 여성과 아동 등 힘없는 약자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는 한 법학자의 따스한 시선과 마주친다. 법은 결코 대중과 멀리 떨어진 부담스런 존재가 아니며 변호사 역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법과 원작에 대한 충실한 해설은 다소 딱딱한 법정 영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무죄 추정의원칙,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우리에게 유용한 법률적 정보도 가득 담고 있다.

곳곳에서 법학자로서의 학문적 성찰도 엿보인다. 저자는 "법학은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에 대해 답을 제공해주는 실용의 지혜인 학문인 동시에 모든 창조적, 실험적 학문의 성과를 종합하는 지적 체계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법학이 해야 할 일은 당대의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사회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즉 법학은 모든 지적 논쟁을 종합하는 학문이다. 저자는 이런 학문적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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