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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과 시민사회
법철학 「시민사회」 장 해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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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해제 | 헤겔의 시민사회론에 대하여
1. 들어가는 말
2.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헤겔의 시민사회론 개요
4. 맺는말: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번역 | 『법철학』 제3부 2장 「시민사회」(§§ 182-256)
A. 욕구의 체계(§§ 189-208)
B. 사법 활동(§§ 209-229)
C. 복지행정과 직업단체(§§ 230-256)

부록 1 | 『법철학』 「시민사회」장 추가 텍스트
부록 2 | 보론 1. 헤겔 철학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목적에 관하여
보론 2. 자유주의에 대한 헤겔의 비판에 관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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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총서 발간사

저자 소개 2

G. W. F. 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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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독일관념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튀빙겐 신학교에서 수학 후, 가정교사 시절을 거쳐 예나에서 대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뉘른베르크에서 김나지움 교장을 역임한 후 181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논리, 자연, 정신을 아우르는 고유한 철학 체계를 공표하였다. 1818년 피히테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취임한 이래 형이상학(논리학), 철학사, 미학(예술철학), 종교철학, 법철학(자연법 및 국가학), 역사철학(세계사의 철학), 주관정신의 철학(인간학과 심리학), 자연철학 등에 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헤겔 자
독일관념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튀빙겐 신학교에서 수학 후, 가정교사 시절을 거쳐 예나에서 대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뉘른베르크에서 김나지움 교장을 역임한 후 181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논리, 자연, 정신을 아우르는 고유한 철학 체계를 공표하였다. 1818년 피히테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취임한 이래 형이상학(논리학), 철학사, 미학(예술철학), 종교철학, 법철학(자연법 및 국가학), 역사철학(세계사의 철학), 주관정신의 철학(인간학과 심리학), 자연철학 등에 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헤겔 자신이 직접 출간한 주요 저서로 『정신현상학』, 『논리학』, 『엔치클로페디』, 『법철학』 등이 있으며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예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을 남겼다. 헤겔 사후, 미출간 강의 원고 및 필기록들이 정리된 『철학사 강의』, 『미학 강의』, 『종교철학 강의』, 『역사철학 강의』 등이 주요 저서와 함께 전집으로 출간되었으며, 강의 필기록의 발굴 및 출간 작업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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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교 미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근대 독일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형이상학과 논리학 그리고 미학의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 칸트미학의 한 문제」,「“부정적 현시”로서의 숭고: 칸트의 숭고론에 대한 고찰」, 「이성과 감성의 조화 또는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 근대미학: 칸트와 헤겔의 경우」, 「칸트의 인식론적 이원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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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14g | 148*220*20mm
ISBN13
9788952118608

책 속으로

헤겔의 『법철학』 「시민사회」장은 특히 근대적 의미에서의 문명화된 사회가 갖는 내적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이 「시민사회」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근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다.
. --- p.19

각자가 특수한(besondere)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목적이면서, 욕구들의 총체이자 자연필연성과 자의(Willkur)의 혼합체인 그런 구체적 인격체(konkrete Person)가 시민사회의 한쪽 원리이다. 그러나 이 특수한 인격체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기에 개개의 특수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특수한 인간을 통해서, 또 동시에 오로지 보편성의 형식을 통해서만 매개된 존재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보편성의 형식이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원리이다. --- p.72-73

『법철학』의 서술에 따르면 시민사회 개념의 충분한 발전 속에서 시민사회는 국가로 필연적으로 이행한다. 이것은 곧 시민사회가 인간에게 있어 궁극적인 정치공동체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불충분성 또는 모순이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사회를 한 계기로서 포함하는 국가에서 비로소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 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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