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머리말
프롤로그 1 인권과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권의 근거 2 인권 총론 인권의 근거 | 인권의 제한 | 인권의 분류ㅣ인권의 주체 3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의 틀 행복추구권 | 생명권 | 환경권 | 보건권ㅣ사생활권 | 평등권 | 가족권 | 아동권ㅣ평화권 | 문화권 4 정신적 인권과 법 정신적 인권의 틀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ㅣ집회와 결사의 자유 | 노동단체권ㅣ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학문과 예술의 자유ㅣ교육권 5 정치적 인권과 법 정치적 인권의 틀 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ㅣ청원권 | 행정적 인권과 행정법 | 지방자치와 인권 6 경제적 인권과 법 경제적 인권의 틀 거주·이전권 | 직업선택권 | 재산권ㅣ노동권 | 사회보장권 7 사법적 인권과 법 사법적 인권의 틀 재판권 | 형사적 인권의 원리 | 수사상의 인권ㅣ형사재판상의 인권 | 국가배상청구권 에필로그 주 |
朴洪圭
박홍규의 다른 상품
|
권리라는 말은 영어의 right란 말의 번역어다. 한자로'권'이란 '권력'이라는 말처럼 '권세'를 뜻하고 '리'란 '이익'이란 말처럼 '이로움'을 뜻한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첫 뜻풀이가 '권세와 이익'이다. 둘째의 뜻풀이는 법적 의미로, '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정된 활동의 범위 및 자격'이나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능력'이고, 셋째의 뜻풀이는 윤리적 의미로 '남에게 대하여 마땅히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정의'라고 한다. ---p.46, 인권과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각자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갖는데 그 각각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전제는 모든 인간이 각각 개인으로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개인으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83 인권총론 생명권은 그 생명에 대한 침해배제권, 즉 국가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으로서 국가의 형벌권 등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이에 반하는 사형제도는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전쟁이나 군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거나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낙태와 관련되어 생명의 유지와 존속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 ---p.119 기본적 인권 누구나 초등학교 시절에 일기 쓰기를 강요당하고 일기를 검사 받거나 평가 받은 적이 있으리라. 이를 어려서부터 일기 쓰는 버릇을 키우게 하고 좋은 글을 쓰게 하기 위한 훈련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남에게 읽히고 게다가 평가까지 받는 일기란, 원래 내면의 은밀한 기록인 일기의 본래 뜻에 맞지도 않고, 그런 강요에 의해 일기 쓰는 버릇을 갖게 된다고도 반드시 말하기 어려우며, 그런 것으로 훌륭한 글쓰기를 익히기도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다. ---p.144 정신적 인권과 법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불가결한 것이다. 학습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수한 교육이 있어야 독립한 인격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삶의 모든 시기에 필요하다. 따라서 생명이나 건강과 함께 가장 본원적인 인권이다. ---p.184 정신적 인권과 법 |
|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이는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기본적 권리라 하고 이를 줄여서 기본권이라 한다. 저자는 기본권과 인권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권리를 재정의 한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의 권리나 기본적 인권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인권으로 부르며 인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저자는 인권을 그 성격에 따라 기본적 인권, 정신적 인권,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권, 사법적 인권으로 새롭게 구성하며 새로운 인권상을 설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본권은 무엇이며 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경제독재체제'아래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증언하며 '어떻게, 왜' 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