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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나는야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꿈꾸는 남자!│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에도 지름길은 있다│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월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고액연봉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 짜기│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는 절세 노하우│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03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대응하라 04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05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사가는 사람들│쓸데없는 세금, 등본 정리로 한 방에 해결!│취득가액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주택 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투자와 투기는 한 끝 차이다│단기간 내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이혼, 할 때 하더라도 세금은 짚고 넘어가자│부가가치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06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실명제에 당당히 대처하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돈의 흐름만 입증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끝!│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방법 07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를 깎는 방법│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발각되는 증여는 따로 있다│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법│긴급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08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족 간 거래에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요?│공짜로 차 한 대 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부부가 공동등기를 하면 무엇이 좋나요?│매월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제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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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한 뒤에도 관심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알맞은 조치를 받도록 하자. 지난해 혹시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환급신청을 해 세금에 대한 권리를 100% 누리자. - p.53
최근 정부와 국회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써 연간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시켰다. 주택월세소득이 소액인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으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주택 수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정하므로 자녀가 보유한 주택 수는 제외된다. 이렇게 합산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개인별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따라서 부부 기준 4,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함)에 미달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p.134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개편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① 주택 중과세 제도 부활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는 20%p가 가산된다. *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란 청약 열풍이 분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 40개 지역이 고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지정 현황을 알 수 있다. ②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부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 위 기간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한 경우, 그리고 이 지역 밖의 주택들은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분양권 50% 단일세율 적용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5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적용될 예정이다(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p.156~157 “절세 씨~ 지금 많은 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 가고 있는가 봐.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참 모르겠어. 우리 보험회사에도 그렇게 많이 오는 거 같지는 않은데…….” 야무진이 금융실명제의 강화에 따른 분석기사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이절세에게 보여 주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사실 우리 증권회사에서도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도 궁금했어. 혹시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아니면 바다 속으로 풍덩 들어갔든지 말이야. 하하하.” 이절세가 한바탕 웃었다. “절세 씨, 이렇게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나 고객들이나 금융실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대책이라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맞아. 동의해.” 이절세도 야무진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다. 최근 금융자산에 대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법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빌려주고 빌려 쓴 차명계좌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합의를 통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5,000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처벌 외에 세금이 별도로 추징될 수 있다. ---pp.237~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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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각종 세금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나 월급을 받을 때, 소유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사업을 할 때 등 우리는 세금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세금은 또한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당연히 비슷한 것은 아니다.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세금을 수천만 원이나 더 내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꼽는 부자들은 절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샐러리맨 중에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두 달치 월급과 맞먹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냐 흑자냐 갈리게 된다. 세금 관련 지식의 유무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만큼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금을 한 푼 아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할 자격이 없다. 결국 세테크를 잘하면 애쓰지 않고도 재테크를 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꼼꼼히 따져 가며 세금과 맞부딪쳐야 한다. 베테랑 세무사의 실전 재테크 쉽게 읽는 세금 이야기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 대응하라’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금의 기본 속성과 함께 왜 그런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과정 또한 자세히 알려 주기에 다른 세금 책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현직 세무사인 저자의 깊고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세금에 대한 또 다른 세상에 눈뜨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목표로 세금 관련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 ‘이절세’와 미래의 세무 전문가를 꿈꾸며 든든세무법인에 들어간 그의 아내 ‘야무진’, 든든세무법인의 간판급 세무사이자 야무진의 직장상사 ‘고단수’ 등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세금에 대해 배우게 되고 절세와 재테크 기술을 하나씩 익혀 갈 수 있다. 그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여태까지 내 왔던 세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세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의 해결 방법도 찾게 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테크=재테크’라는 공식은 오늘날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새나가는 세금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전할 수 없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세금 문제를 20년 경력의 현직 베테랑 세무사의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풍부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는 훌륭한 절세 지침서가 될 것이다. 2018년 최신 개정 세법 반영! 부자를 꿈꾸는 당신, 내 손안의 확실한 세무 컨설턴트!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설계,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수익률 높은 재테크를 위한 자산별 절세 전략 등을 사례와 더불어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2018년판에서는 최근의 변화된 재테크 시장 흐름에 따라 월급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 관련 세금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법이나 연금저축 활용법, 퇴직연금, 금융실명제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의 변화무쌍한 세제 개편 내용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이나 8·2 대책에 따른 확 바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실익 분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제도, 주택 중과세 제도 등이 그렇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탈세와 연결시키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꿈틀거리는 금리 인상 시대에 ‘세테크’를 모른다면 재테크는커녕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오늘을 살며 부자를 꿈꾸는 당신에게 이 책은 절세로 가는 지름길을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이자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