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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 4
蔣序 … 12 韋序 … 17 券一 法48篇 1. 看命總法 1 … 25 2. 看命總法 2 … 29 3. 看格局法 1 … 32 4. 看格局法 2 … 42 5. 看用神法 … 46 6. 看生年法 … 50 7. 看月令法 1 … 53 8. 看月令法 2 … 56 9. 看日主法 … 63 10. 看生時法 1 … 66 11. 看生時法 2 … 68 12. 看運法 1 … 71 13. 看運法 2 … 74 14. 看流年法 … 76 15. 看正官法 … 79 16. 看偏官法 … 83 17. 看官殺去留法 1 … 87 18. 看官殺去留法 2 … 92 19. 看官殺去留法 3 … 96 20. 看正偏印法 … 100 21. 看正偏財法 … 105 22. 看食神法 … 109 23. 看傷官法 … 113 24. 看食傷法 … 119 25. 看比劫祿刃法 … 122 26. 看拱夾法 … 126 27. 看雜氣墓庫法 … 131 28. 看從局法 … 136 29. 看化局法 … 140 30. 看一行得氣法 … 144 31. 看兩神成象法 … 147 32. 看暗沖法 1 … 149 33. 看暗沖法 2 … 152 34. 看暗合法 … 155 35. 看六親法 1 … 157 36. 看六親法 2 … 163 37. 看貴賤法 … 166 38. 看貧富法 … 171 39. 看吉凶法 … 174 40. 看壽夭法 … 177 41. 看富貴吉壽貧賤凶夭總法 … 180 42. 看富貴吉壽貧賤凶夭要法 … 191 43. 看科第法 … 195 44. 看性情法 … 197 45. 看疾病法 … 199 46. 看女命法 1 … 201 47. 看女命法 2 … 205 48. 看小兒命法 … 209 券二 賦20篇 1. 總綱賦 … 215 2. 格局賦 … 220 3. 行運賦 … 224 4. 流年賦 … 230 5. 正官賦 … 235 6. 偏官賦 … 242 7. 正印賦 … 250 8. 偏印賦 … 255 9. 正財賦 … 258 10. 偏財賦 … 264 11. 食神賦 … 267 12. 傷官賦 … 273 13. 比劫賦 … 280 14. 祿刃賦 … 284 15. 從局賦 … 288 16. 化局賦 … 292 17. 一行得氣賦 … 299 18. 兩神成象賦 … 302 19. 暗衝暗合賦 … 305 20. 女命賦 … 309 券三 論48篇 1. 天干論 … 317 2. 地支論 … 320 3. 干合論 … 323 4. 干衝論 … 327 5. 支三合論 … 330 6. 支六合論 … 333 7. 支方論 … 335 8. 支衝論 … 337 9. 支刑論 … 340 10. 支害論 … 345 11. 五行旺相休囚論 … 348 12. 十干生旺墓等論 … 351 13. 十二支作用論 … 363 14. 干支覆載論 … 367 15. 諸神煞論 1 … 369 16. 諸神煞論 2 … 372 17. 太歲論 … 375 18. 月殺論 … 378 19. 天月二德論 … 380 20. 貴人論 … 383 21. 月將論 … 388 22. 驛馬論 … 390 23. 空亡論 … 394 24. 劫殺論 … 398 25. 納音論 … 400 26. 八法論 … 403 27. 小運論 … 406 28. 干支一氣論 … 408 29. 雙飛兩干三朋論 … 413 30. 月日時祿論 … 415 31. 靑龍伏刑等格論 … 418 32. 福德秀氣格論 … 420 33. 三奇論 … 422 34. 雙美論 … 425 35. 十惡大敗論 … 428 36. 壬騎龍背論 … 430 37. 六乙鼠貴論 … 432 38. 六陰朝陽論 … 434 39. 金神論 … 437 40. 趨乾趨艮論 … 440 41. 合祿論 刑合附 … 443 42. 時格論 … 447 43. 遙合論 … 449 44. 魁?論 日德附 … 452 45. 胞胎論 胎元附 … 454 46. 學堂學館論 … 457 47. 支屬論 … 459 48. 字形論 … 461 券四 雜論24則 附, 張神峯闢五行諸謬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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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 3대 고전의 가교(架橋)
명리약언(命理約言) 『명리약언』은 사주학의 격국과 용신 등의 여러 가지 이론을 간단히 하나의 공식으로 귀결시켜 놓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명리약언』의 간명총법(看命總法)에 “사주를 보는 것은 생극억부(生剋抑扶)에 불과할 따름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사주의 여덟 글자 오행의 생극(生剋)에서 억제하고 부축하는 억부(抑扶)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으로 사주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신을 정하는 여러 이론 중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억부용신법(抑扶用神法)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지적한 것이데, 사주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관찰하게 되는 일간과 격국의 억부抑扶의 문제, 강약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할 수 있고, 현대 사주명리학의 용신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리약언』을 지은 사람은 청대 초 진지린(陣之?, 1605~1666)이며 명나라 만력 33년(1605년)에 절강성 해령현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언승(彦升)이며 호(號)는 진소암(陣素庵)이다. 이후 진소암으로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조부는 진여상(陳與相)으로 관직이 귀주(貴州)의 좌포정사에 이르렀고, 그 부친은 진조포로 말년에 명나라에서 병부시랑 겸 순천순무의 직임을 행하고 있었다. 그는 명 숭정 정축년(1637년)에 방안으로 급제하여, 왕조가 바뀌자 청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시독학사, 예부상서, 홍문원대학사 등을 역임하였고, 후에 죄를 지어 유배되어 강희 병오년(1666년)에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진소암은 어릴 때 혼인하여 한 번 상처하고 후처를 받아들였는데 명·청 시대를 관통하는 유명한 여류시인이며 문장가였던 서찬(徐燦)이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진소암이 죄를 짓고 문책을 받아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자 관외(關外)에서 7년 동안 동거하다 남편이 죽자 돌아왔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서화(書畵)에 능했고, 만년에는 수묵관음화(水墨觀音畵)를 많이 그렸다. 그녀는 시문(詩文)도 잘 지었는데, 특히 사詞가 뛰어났다고 전한다. 『명리약언』은 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명법(看命法)을 각 용어별로 간략하게 설명한 권1 법48장(法四十八章), 간명법의 실전적 내용을 보충 설명한 시결 형식의 권2 부20장(賦二十章), 그리고 고전이론 중 격국이나 신살 등의 오류를 반박하는 권3 논48장(論四十八章), 사주학의 시원을 밝히고, 납음오행 등 여러 가지 잡론을 비평한 권4 잡론24칙(雜論二十四則)과 장신봉벽오행제류론(張神峯闢五行諸謬論) 11편으로, 여러 가지 학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난해함을 간단명료하게 요결시켜 놓음으로써 사주학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한 현철함으로 사주명리학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명리학자들의 보편적 견해의 3대 필독서라면 『궁통보감』과 『적천수』, 『자평진전』을 꼽고 있으나 그 진위에는 『명리약언』의 가교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없으니 위 고전들과 함께 반드시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자의 소견이다. 그러므로 역자는 가급적 원문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직역을 위주로 노력하였다. 과학명리학의 선구자 김기승 교수가 완역한 명리학 고전 시리즈 『적천수천미』는 『자평진전』, 『궁통보감』과 함께 ‘명리학 3대 교과서’라고 불린다. 처음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해야만 하는 고전이며, 지금의 명리학은 이러한 3대 고전의 이론적 토대 위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리학 3대 고전이 있기 위해서는 『명리약언』의 존재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명리학 3대 고전이 고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학술적, 시대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책 『명리약언』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이 완역한 이 책 [명리약언]은 기존 고전 번역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현대의 사례들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원문의 한자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한자에 음을 달아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저자는 시대에 맞게 새로이 번역한 명리학 고전으로 [적천수천미]와 [궁통보감], [명리약언]을 펴냈으며, [자평진전]과 [고금명인명감] 등을 출간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