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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계청
02 통계법의 구조 03 통계 정의와 통계작성기관 04 통계 승인 05 통계품질진단 06 통계기반정책평가 07 표준분류 08 행정자료 제공과 비밀보호 09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법 10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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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statistics)’의 어원이 국가(state)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통계는 마치 법처럼 국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농작물 생산량을 조사하고,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기원전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다. 즉 법이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듯 통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일은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와 법」 중에서
정부부처나 지정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유사·중복 통계 작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려는 내용을 검토해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 「통계 승인」 중에서 미국 정부는 통계 혁신과 함께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해 2016년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보고서에서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행정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생성 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립데이터서비스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 개혁」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