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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광고의 개념과 대행 제도
02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문제점 03 정부광고의 창의성 평가 0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향상 방안 05 정부광고의 효과 측정 06 정부광고와 정책PR의 시너지 07 정부광고 운영 전략 08 정부 정책의 브랜딩 09 정부광고의 미디어 전략 10 정부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부록 정부광고 관련 법령(전문) |
金昞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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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주디 라논, 이정철 옮김, 2010). 상품 판매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하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달리 공공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중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어떤 정부광고 제도가 바람직한지, 정부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소개할 10개의 장을 읽으며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정부광고의 보다 빛나는 내일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광고법?)의 시행(2018. 12. 13)에 즈음해 2015년에 발간한 초판의 내용을 보완해 개정판을 펴낸다.
--- 「정부광고를 더 잘하기 위하여」중에서 정부광고란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광고와는 달리 시책홍보, 공고, 공공봉사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상업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행정광고(법정광고), 시책홍보광고, 의견광고, 긴급쟁점광고, 공공봉사광고(공익광고)가 정부광고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정부가 출연한 공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 및 기업PR 광고까지 정부광고로 간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광고는 광고주체(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 대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 「정부광고의 개념과 대행 제도」중에서 기업광고의 효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혹은 구매의도를 측정해서 알아본다. 그렇다면 정부광고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정부기관의 장이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광고 좋더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인터넷 광고의 클릭(click) 횟수가 늘었다거나 임프레션(impression)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정부광고가 효과적이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정부광고의 효과 측정」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