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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도그마틱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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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제1장 도그마틱과 그 개혁: 기본문제
A. 행정법 도그마틱의 과제 5
B. 행정법개혁에서 도그마틱의 구조 9
Ⅰ. 행정법각론에서의 현황파악: ‘참조영역’ 11
Ⅱ. 신·구 접근방법 14
Ⅲ. 선이해 및 본보기 21
C. 제어학으로서 행정법학 25
Ⅰ. 제어학적 방향설정 25
Ⅱ. 비법학적 인식의 동원 28
Ⅲ. 법비교의 새로운 역할 33

제2장 행정법 도그마틱의 3개의 고전적 주제영역: 법원, 법적 형식, 권리보호
제1절 법원(法源)론 42
A. 법원론의 과제 42
Ⅰ. 법원론의 정치적 내용 42
Ⅱ. ‘다중심적 구조’로서의 법원 44
B. 3개의 예를 통해서 본 법원 50
Ⅰ. 의회법률: 포기할 수 없는 토대 50
Ⅱ. 행정에서 국제법의 의미증대 55
Ⅲ. 일반법원칙: 망라적 범주 61
Ⅳ. 보론: 행정법에서의 연성법 71
C. 규율관련성과 우열문제 75
Ⅰ. 의회법률과 행정입법 77
Ⅱ. EU법과 회원국법 80
제2절 형식론: 법적 형식, 작용형식, 실현형식 85
A. 법적 형식: 현황 및 변화 87
Ⅰ. 독립분화: 행정행위의 경우 88
Ⅱ. 전망의 변화: 행정입법의 경우 92
B. 작용형식-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 도그마틱 98
Ⅰ. 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의 정상성 98
Ⅱ. 도그마틱의 기본노선 100
Ⅲ. 작용형식의 질서정립기능 104
C. 실현형식: 관련성과 상호작용 106
Ⅰ. 실현형식 및 수단결합 107
Ⅱ. 유럽 연계행정에서의 실현형식 112
제3절 권리보호 119
A. 효력관련성으로서 권리보호 보장 120
Ⅰ. 포괄적인 실효성 명령: 권리보호 정합성 120
Ⅱ. 기본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122
Ⅲ. EU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128
Ⅳ. 국제법상 권리보호 보장 135
B. 권리보호 매개변수에서의 변화 138
Ⅰ. 원고적격의 발전 139
Ⅱ. 법원의 통제강도 149
Ⅲ. 통제범위: 위법성견련성 156
C. 네트워크화, 경합,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160
Ⅰ. 권리보호 네트워크화 및 권리보호 경합 160
Ⅱ.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167
Ⅲ. 정보기반 갈등과 권리보호: 개관 172

제3장 단일성, 다양성, 연계이념 사이의 행정조직법
논의의 기초: 네트워크의 도전 179
A. 규율과제, 제어관점, 방법론 183
Ⅰ. 행정조직법의 정책적 성격 184
Ⅱ. 조직법의 방법론문제 187
B. 행정조직법의 헌법적 구속 194
Ⅰ. 중심적인 수용매체로서 헌법 195
Ⅱ. 정통화의 핵심주제 197
Ⅲ.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정통화문제 207
C. 행정조직법의 제도적·절차적 구성요소 216
Ⅰ. 행정의 단일성 및 다원성: 헌법적 검토 217
Ⅱ. 유럽 행정연계: 다양성과 절차적 작용조율 219
Ⅲ. 조직법적 구성형식에서의 선택 227

짧은 결론적 고찰 233

저자 소개 2

에버하르트 슈미트-아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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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rhard Schmidt-Aßmann

괴팅겐대 및 제네바대(법학, 고전문헌학) 괴팅겐대 법학박사(Dr. iur.) 및 교수자격취득(Habilitation) 보쿰대 교수(1972~1979), 하이델베르크대 법학부 교수(1979~2006)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회원(1994~ ) 현, 하이델베르크대 명예교수
경북대 법대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석사, 법학박사(Dr. iur.) 東京大(2010.3~2011.2), 괴팅겐대(2016.8~2017.7) 객원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학술지 ‘행정법학’ 편집위원장 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52*225*20mm
ISBN13
9788918910697

출판사 리뷰

본서를 통해 독자들을 2개의 대화로 초대하고자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실무 간 대화로의 초대와 서로 다른 국가의 행정법학자들 간 대화로의 초대가 그것이다. ‘행정법 도그마틱’이라는 제목은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것인데, 그 점에서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법도그마틱은 종종 정적인 것, 비역동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법도그마틱이 독일 법사고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옳지 않다. 법도그마틱에는 정적인 것 그리고 유연한 것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에서 볼 때 법도그마틱도 독일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학과 법실무 작업의 일반적 목표, 즉 다층성을 가진 현대법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장래의 법발전에 대한 옵션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법도그마틱 작업의 현상형식과 강도는 국가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근본문제, 즉 법자료의 세심한 관철, 질서정립, 전통적인 법형상 검토, 변화된 새로운 질서정립기준 제공 등의 문제는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Christian Bumke, Rechtsdogmatik. Eine Disziplin und ihre Arbeitsweise. Zugleich eine Studie uber das rechtsdogmatische Arbeiten Friedrich Carl von Savignys, Verlag Mohr Siebeck Tubingen 2017.
이 근본문제를 법도그마틱적으로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경험과 생각의 교류, 특히 외국 법학자들의 경험과 생각에도 의지하기 마련이다.
본서가 한국어판 번역을 통하여 독일 행정법과 한국 행정법 간의 이러한 교류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러한 나의 생각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번역작업을 수행하여, 본서 번역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현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업적이다. 행정법 도그마틱의 작업방식과 여기서 제시된 구체적인 결과에 관하여 한국의 동료들,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과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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