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들어가며
Ⅰ.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신고의무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사개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 신고방법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2.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대처 미인정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방법 미취학 아동에 대한 대응방법 3. 아동학대 위험요인과 치유회복 지원 부모에 의한 정서학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학대의 위험요인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치유회복 지원 4.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조치 계부에 의한 신체학대 아동학대 조사와 학교의 협조 피해아동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긴급)임시조치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5. 피해아동 상담과 취학지원 외조부에 의한 성학대 학대 피해아동 상담하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취학지원과 학적관리 6. 교사의 체벌과 아동학대 교사의 체벌과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인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징계 7.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리 절차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에 의한 유기와 방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 절차 대상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Ⅱ. 학교폭력 1.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의 신고·보고의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교육지원청의 역할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구의 역할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방법 심의위원회 개최 전,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3. 학교장 자체해결제 그리고 관계회복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기 위한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의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방법 4.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 심의위원회는 누구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이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및 성격, 부가된 특별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6.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학교장 추천 전학 피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조치의 종류 피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결석한 기간과 비용의 처리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 전학’ 7. 조치 불복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Ⅲ. 생활지도: 학칙위반, 교권침해 1. 학교규칙 위반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학칙위반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칙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 규칙준수의 의무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의 종류 2. 학생 징계와 경찰수사 미성년자에 대한 경찰조사와 방어권 보장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이중처벌 3. 학생인권 침해 도난 의심을 이유로 한 소지품 검사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학생 징계 시 기본원칙과 절차 4. 학교장 징계에 대한 불복 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정시 세부기준, 퇴학처분의 이유 생활교육위원회 퇴학처분에 대한 불복 징계내용의 공고와 임원 자격의 제한 5.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응 절차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6.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vs. 학칙위반 vs.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결정 세부기준, 제척·기피·회피 전학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7.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처리기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의무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변성숙의 다른 상품
변국희의 다른 상품
피해아동의 보호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주의할 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능한 한 증거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성학대의 경우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도록 한다.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은 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신고 후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끝으로,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pp.26-27 사례에서 학교장이 효인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따돌림을 행사하는 민지와 채령을 긴급하게 선도하고 효인을 민지와 채령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시 가해학생들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반드시 ‘조치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다만, 민지와 채령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나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 p.129 사례에서 미영은 2020년 3월 1일 이후 가해학생으로 제1호 조치를 받았다. 이행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2020년 3월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2020년 7월 또 다른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제2호, 제3호 조치는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더욱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첫 사안이었고 이행까지 완료되어 기재하지 않았던 2020년 3월 ‘서면사과 조치’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p.192 학교장이 선도내용, 즉 징계의 대상 학생 및 징계의 내용을 공고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은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p.233 정민은 수업시간에 교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사실에 대하여 배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던 중 주먹으로 배 선생님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민의 배 선생님에 대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전학조치를 심의·의결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흡연과 출결불량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기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칙위반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위원회 회부가 법률상 의무는 아니다. --- p.253 |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 양상으로 전환되고 단위학교 중심이었던 피·가해학생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권보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에 대한 변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학생 생활지도 사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힌 법률과 지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 현장의 사안처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신 법령과 지침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안내서를 내놓게 되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생선도,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과 학교전담경찰관,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 여러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연수, 교원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대학의 관련 분야 연구와 강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지금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게 법적 논쟁이 일어나는 법정이 되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촘촘한 법과 지침을 지켜가는 과정이겠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이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이는 교육적 실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나는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이 그 길로 가는 노둣돌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학생 사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이 책이 학생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지침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최일선의 장소가 학교입니다. 이 책은 아동학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고 대처방법 또한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아동
학대 예방과 근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 않던 사안처리 법령 지침을 학교현장에서 생생하게 구현한 가이드북입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
최근 학교에 적용되는 법적 규범과 지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고,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학교 교직원이 변화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성맞춤 가이드다.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 고재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수사학(The art of Rhetoric)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3요소,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그리고 에토스(Ethos)를 논하였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복잡해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에서 학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책의 요체인 로고스(Logos)가 아닐까요? - 이희순 (향산초중학교 교장)
|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개 법 없이 살아갈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학교로 들어온 수 많은 법률 때문에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며 막연한 두려움에 정작 교육은 위축되고 말았다. 이
책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법률은 교사와 학부모를 지켜주고 교육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보호막과 지지대임을 깨달을 것이다. - 왕건환 (경기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