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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0년 기업 이야기

독일 100년 기업 이야기

: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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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80쪽 | 996g | 150*200*35mm
ISBN13 9788947548175
ISBN10 894754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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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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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총리는 독일 가족기업의 혁신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발언은 독일에서 널리 퍼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Angela Merkel) 역시 가족기업을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고 찬사를 보내며, 2014년 여름에 일본과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레이저 가공 기계의 세계적인 기업 트럼프(Trumpf)를 견학했다. 메르켈 총리 밑에서 연방정부의 경제·기술부 장관을 지낸 라이너 브뤼덜레(Rainer Bruderle)는 ‘가족기업이 독일 경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독일 자본주의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은 가족이 지배하는 대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는 기업의 형태가 거의 스무 종류나 있다. 대부분은 영국·미국·프랑스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며, 가족기업의 특성에 따라 하나씩 새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기업 형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제도 혁신의 성과이며, 그 목적은 ‘무한책임’을 ‘유한책임화’하는 것이다. 특히 합자회사가 도산했을 때 무한책임출자자에게 부과되는 채무변제 리스크(개인 자산으로 변제해야 한다)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독일의 복잡하고 무절제해 보이는 다양한 기업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제I부 1장 소유구조와 기업 형태」 중에서

공익재단이란 국세기본법 제52조와 2007년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익성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등 여러 세금의 면제·경감 조치 등의 세제 우대 조치가 적용되는 재단을 말한다. 적격성 기준인 공익 목적은 국세기본법 조항에 과학, 연구, 예술, 교육, 의료 등 25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예시되어 있다. (…) 공익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 「제I부 2장 공익재단과 기업지배구조」 중에서

독일의 공동체 중시 경향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일의 경제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공동결정제도가 단적인 예다. (…) 유럽의 나머지 국가와 비교할 때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 측 대표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동결정권을 주고 있다. 공동결정제도는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경영 및 자본주의의 성격까지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 공동결정은 기업의 번영을 공동 목표로 하는 노자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를 사회적 파트너십이라고 한다.
--- 「제I부 3장 독일 기업공동체의 사상과 역사적 배경」 중에서

남부 독일 뮌헨에서 급행열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에 푸거라이(Fuggerei)라는 건물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빈곤자 주택으로, 약 500년 전인 1514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516년부터 1523년에 걸쳐 건축됐다. (…) 설립 목적은 푸거라이 입구에 새겨진 세 형제의 라틴어 명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우크스부르크에 살고 있는 푸거 가문의 형제 울리히, 게오르크, 야코프는 이곳에 태어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관용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가난한 마을 주민 106가구의 주택과 부대건물 및 시설을 바친다.”
--- 「제II부 2장 푸거」 중에서

1945년 4월 5세대 계승자 알프리트가 체포돼 6년간 수감됐고, 1948년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12년간의 금고형과 모든 재산의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951년 미·소 간 냉전 격화로 독일의 부흥을 필요로 한 미국이 점령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나머지 형기가 면제되고 1953년에 석방됐다. 거의 동시에 알프리트가 전액 소유하던 크루프의 기업 자산이 반환되고, 알프리트 자신도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복귀했다. 주요 중역들을 소집한 첫 회의에서 설비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역들에게 알프리트는 “종업원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기계다. 그것이 우리의 100년 전통이다”라고 선언해 중역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즉 1만 6,000명의 모든 종업원에게 전후 지급되지 못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새로운 공장, 새로운 설비투자는 그다음 순서라는 의미다.
--- 「제II부 3장 크루프」 중에서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다. 2월의 얄타협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련의 점령하에 있게 됐다. 자이스 본사와 공장은 폭격을 받아 공장 94%가 파괴되고 나머지 생산설비는 자이스 기술자 336명과 함께 소련으로 이송됐다. 이 요원들은 1950년대 초반까지 소련에 억류됐다. 그 후 1948년 7월, 주독 소련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자이스와 쇼트는 대가 없이 국유화되어 ‘VEB Optik Carl Zeiss Jena’로 개편됐다. (…) 그런데 자이스의 기술적 가치를 잘 알고 있던 미국이 소련군이 점령하기 전에 엄청난 양의 희귀한 특허공고와 설계문서를 입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45년 4월 미군이 소련보다 예나에 먼저 진주하여 이 서류들을 확보했다.
--- 「제II부 4장 자이스」 중에서

보쉬는 크루프, 자이스와 함께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인사 및 노무 정책을 펼쳐 독일의 모범적인 가족기업 중 하나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 정책은 초기 크루프에서 볼 수 있었던 19세기의 일반적인 모습, 즉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가부장적이고 온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직원의 자주적 독립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보쉬는 1906년에 8시간 근무를, 1910년에는 주 5일제와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1912년에 이 회사의 임금은 같은 지역 정밀기계 산업의 평균치를 62.4%나 웃돌았다. 이런 고임금은 보쉬 자신에게 이익이 됐다. 그의 유명한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고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자인 것이다.”
--- 「제II부 5장 보쉬」 중에서

베텔스만이라는 회사명은 창업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회사는 1835년 루터파 교회 목사의 아들이자 석판 인쇄 장인이었던 카를 베텔스만(Carl Bertelsmann)이 프로테스탄트·복음파의 성경, 찬송가 같은 종교 서적의 출판·인쇄 기업으로 설립했다. 출판과 인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은 이런 전통 때문이다. 초대 사장 카를은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교회·관공서 등의 임원을 겸임하고 프로테스탄트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모범을 보였고 이를 2세대 하인리히(Heinrich)가 이어받았다. (…) 이 선대 사장들은 종업원을 위한 기업 독자적인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 「제II부 6장 베텔스만」 중에서

크반트 가문은 기존 기업 BMW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창업자 또는 기업가와는 다르다. 헤르베르트는 회사를 인수하여 재건한 중흥 시조다. 본래 BMW의 주거래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주간사로서 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수 업무를 해야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헤르베르트는 단독으로 증자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발행한 주식이 팔리지 않고 남으면 크반트 가문이 사들여야 했는데, 이는 큰 리스크였다. 그러나 그는 이 위험을 감수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창업자와 동일한 기업가로 인정하게 해준다. 헤르베르트가 BMW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BMW는 (많은 주주가 우려했던 것처럼) 다임러 산하의 일개 공장이나 일개 사업부문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 「제II부 7장 BMW」 중에서

포르쉐주식회사의 911 고급 스포츠카는 독일에서는 숫자인 ‘나인 엘프’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911의 매력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애호가와 그들의 공동체인 클럽을 만들어냈다. 고도의 기술과 유선형의 완성된 디자인으로 오늘날까지 불후의 스포츠카로 불리며, ‘911이 없으면 포르쉐도 없다’라는 말까지 있다. 애호가들 간의 유대는 매우 강력해서 서로 스쳐 지나갈 때는 라이트를 깜빡여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
--- 「제II부 8장 포르쉐」 중에서

오늘날 폭스바겐주식회사는 공개기업이면서 독일 최대의 가족기업이다. 발행주식의 50.7%는 피에히와 포르쉐 양 가문이 포르쉐자동차지주유럽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이다. 여기에 양가가 소유하는 포르쉐지주유한회사의 의결권 지분 2.37%를 더하면, 양가의 폭스바겐 지분비율이 총 53.1%에 달한다. 나머지 약 47%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며 개인 주주나 기관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다.
--- 「제II부 9장 폭스바겐」 중에서

이 회사는 수많은 독일 가족기업 중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족 결속, 일체성의 유지·강화, 교육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가족선거를 통해 2명의 가족 대표가 선임되므로 정당성도 높다. 양 대표는 머크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비가족 무한책임출자자인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위임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가족인 4명의 업무집행책임자도 무한책임출자자로서 가족과 일체화되어 있다. 가족의 주식 보유율이 70%에 달하는 압도적 과반수이며,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족과 회사의 강한 유대관계가 이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 「제II부 10장 머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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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일 기업의 제도와 사상, 소유구조, 기업형태,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공헌, 노사 상생관계에 관하여 독일의 대표적 9개 가족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독일의 가족기업은 기업재단을 통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평판이나 명성이 높기에 이를 롤모델로 하여 가족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9개 기업의 사례에는 우리나라의 가족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참고하고 본받을 만한 내용이 많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독일 가족기업의 형태와 지배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기업재단을 가족기업의 영속성 및 사회적 공헌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책이다. 우리나라 기업재단 제도의 장래 설계를 하는 데 유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필독 도서라고 할 수 있다.
-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의 가족기업들이 기업재단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모습을 9개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기업재단의 형태도 다섯 가지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측면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우리나라의 중소 가족기업은 물론 재벌기업들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독일의 명문 장수기업 대부분은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를 사회에 환원함과 동시에 가업의 영속성 유지와 안정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 국가는 기업과 기업인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독일 가족 대기업의 사례를 담은 이 책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기업을 소유한 가족의 책임과 역할, 장수기업의 탄생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을 성찰할 수 있다.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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