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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연구

귀속재산 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 양장 ]
이대근 | 이숲 | 2015년 10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10.0 리뷰 4건 | 판매지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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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668쪽 | 986g | 158*233*40mm
ISBN13 9791185967776
ISBN10 11859677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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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대근
1939년 慶南 陜川 출생이다.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및 동 大學院 졸업(경제학 박사), 미국 뉴욕 州立大學(SUNY at Albany) 대학원 유학(경제학 석사)했다. 日本 京都大學 遊學, 中國 北京大學 遊學,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근무, 國際經濟硏究院 근무, 成均館大學 貿易學科/經濟學部 근무, 현재 成均館大學 名譽敎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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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經濟가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GNP가 겨우 62달러2)에 불과하여, 이는 당시 우리와 유사한 東南亞의 필리핀이나 泰國 등은 물론이고 저 멀리 블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도 못 미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最貧國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정부나 언론 심지어 經濟學 교수 간에서까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저자가 보기로는 어림없는 수작이다. 8·15 해방 당시, 아니 1960년대에 들어서까지 한국경제가 東南亞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도 뒤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落後된 低開發 상태였단 말인가? 이는 지난 식민지 시대 경제발전에 대한 전적인 無知의 산물이요 言語道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주로 1960∼70년대 朴正熙 시대 경제개발의 功績을 지나치게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지어낸 터무니없이 誇張된 比喩(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한 경제적 발전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1950년대 李承晩(自由黨) 정부가 정치적으로 獨裁만 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1950년대 卑下論(비하론)의 3가지 요인으로 갈라볼 수 있겠으나, 그 어느 것이든 부당한 정치적 요구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바꿔말해 역사적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밝혀보고자 하는 知的 慾求가 이처럼 때늦은 歸屬財産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所以然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65년 6월 세계 外交史에서 그 類例가 없는 장장 14년이란 오랜 鎭痛(진통) 끝에 타결되는 韓日協定에 의거하여 도입되는 일본 請求權資金(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의 자금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것이 지난날 36년간의 日本 식민지 지배에 따른 韓國人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수탈에 대한 ‘報償的’ 차원에서 일본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한 有/無償의 자금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權利 ― ‘對日 請求權’의 뜻 ―행사로 받게 된 자금으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 一角에서는 36년의 식민지 支配에 대한 報償 치고는 5억 달러란 금액이 너무 적다든가, 그 정도 報償으로 일본에 합의해 준 당시의 한국 정부(朴正熙)는 民族 反逆的이라는 식의 理念 攻勢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이 請求權資金이란 돈의 성격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韓日會談 과정을 잠깐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
1952년 제1차 회담에서부터 韓, 日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다른 성격의 ‘財産 請求權’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報償的 성격의 請求權을 제기하게 되고, 반면 일본 측은 지난날 자기네가 한국에 두고 온 財産 ― 특히 민간의 私有財産 ― 에 대한 財産權 행사로서의 請求權을 제기하였다. 일본 측 청구권 주장의 논리는 이러했다. 해방 후 한국에 들어선 美軍政이 일본인의 私有財産까지를 몰수하여 그것을 1948년 9월 한국정부에 無償으로 이관한 것은 명백한 國際法 위반이므로 일본은 엄연히 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자 會談은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양측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그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정확한 금액을 算定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자, 양측은 상호 상대방에 대한 請求權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相殺(상쇄)하자는데 합의하게 된다. 양측이 상호 자신의 請求權을 포기함으로써 ‘請求權’이란 용어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 셈이었다.한국 측은 그러나 이 請求權 용어를 계속 사용코자 하였다.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植民地 지배에 따른 請求權은 비록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戰前에 일본 軍需산업이나 기타 일본 民間기업 등에 종사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未拂 賃金이나 기타 債權 등에 대한 민간의 개별적 請求權은 계속 존재한다는 논리에서였다. 사실상 이러한 논리도 현실적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請求權의 행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件別로 그 청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基礎 資料를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측이 양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위에서, 양측은 그 代案으로 정치적 協商 ― 소위 ‘金·大平메모’ 방식 ― 을 통한 一括打開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양국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 의 資金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一括打開方式에 의한 産物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자금의 성격도 당초의 請求權資金으로서의 名分은 사라지고, 日本 측 입장처럼 현실의 韓國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일본이 지원한다는 名目의 經濟協力資金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그동안 慣行으로 사용해 온 ‘對日 請求權資金’(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이란 용어는 그 자금의 본래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1965년 6월의 韓日協定에 의거하여 도입된 대규모 日本資本의 성격에 대해, 韓國은 협정의 상대방(일본)이 ‘請求權資金’이란 名目으로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經濟協力資金’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처음 자기가 제기한 그 명칭을 그대로 고수한 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日本이 과거 36년간의 植民地 지배에 대한 어떤 금전적 報償을 해준 것으로 잘못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상대방인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이 5억 달러의 請求權資金으로서가 아니라, 8·15 당시 그들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歸屬財産)과 맞바꾸는 식으로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양측 간의 誤解를 불러오게 된 데에는 한국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朴正熙 정부는 韓日協定 체결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納得시키면서 정부 스스로 用語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회담 반대여론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다. 이 점이야말로 朴正熙 정권 18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失政 케이스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용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 후 韓日協定 체결로 國交가 正常化된 이후에도 韓·日 간의 過去史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주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逆行시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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