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한다. 왜냐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모르면 위험하다. 용감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겁이 없다는 말이다. 앞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겁이 없다는 말이다.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당하기 보다는 저지르고 보게 한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두 가지 무지에 대해 말한다. 소위 ‘비행 청소년’들의 무지와 ‘비행 청소년’을 대하는 우리의 무지 말이다. 전자는 ‘비행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기회를 차버리지 말라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후자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편견을 가진 우리들을 일깨우는 직업인으로서의 안타까움으로 느낀다. 책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직업인의 고뇌를 쉽게 읽어 볼 수 있는 책이다. 더불어 근자에 일어났던(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충격적인 사건들의 관련자로서 사건의 뒷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관심을 촉구한다.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보았을때, 이놈들 제대로 사회의 무서움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엄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는 고민이 들었다. 저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본인 만의 잘못일까라는 의문. 어떠한 사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의 범죄 행위는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인 성향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수 많은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 그렇기에 '비행 청소년'이 된 그들 역시 잘못된 선택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채, 아니면 잘못인지 알더라도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엄벌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임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니까. 사실 엄벌만으로 세상이 잘 굴러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엄벌은 범죄율 하락에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도 많다. 그렇다면 심리적 위안에 족하는 걸까. 그렇지만은 않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의 측면에 관심이 간다. 우리가 가진 편견에 대한 부분 말이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비극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더러운 세상'이 문제인가? '게으른 개인'이 문제인가? 우리사회는 개인의 책임과 구조의 책임에서 비교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편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모델을 신봉하는 사회다. 과거에는 실재 그러했을지도 의문이지만, 지금은 개천도 마르지 않았나. 최하위 소득계층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데는 5세대, 약 100년이 걸리는1) 사회다.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책임진다. 이제 사람들은 오직 결과로만 평가받기에 '노오력'이 문제라고 비꼬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올바로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비행하게 된 결과만이 아니라 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보고, 그들이 다시 비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천종호 판사의 고민과 노력이, 직업인으로서의 분투가 보인다. 본인(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세상의 괴리에 고민하는 모습들 말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은 나와 비슷할테다. 나는 어렵게 살아도 버티는데 너는 왜 못티느냐. 세상 살기 쉬운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사정 없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더 극렬한 반응이 나온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더 여려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 절대 잘못된 감정도, 탓 할 수도 없다. 다만 또 다른 판사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불편한 진실 자체에 도적적 잣대를 들이대어 왜곡하지 말고, 그 진실을 토대로 '어떻게 사회를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p. 269,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우리 하나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지켜주어야한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p. 381,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천종호 판사가 마지막에 언급한 A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떠올랐다. A라는 친구(사실 일면식도 없다. 비슷한 또래에 동향이라는 점 빼고는 공통점도 없다.)는 내 고향에서 유명한 친구였다. 책에서 서술한 대로 나쁜 일로 유명한 친구다. 그는 죄를 지었고, 다시 서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지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저자의 말대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반대로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 상습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렀고, 선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 결말은 씁쓸하다. 그가 답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찍은 낙인이 그를 답이 없게 만든 것인지, 둘 다 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모르면 그저 두려움에 떨며 더 강한 처벌, 사회와의 격리, 마녀사냥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 비행장도 없이 착륙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다수라는,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는 '죽음'만을 선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의 말을 되새겨보자.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서 결정된다.'(p.50) 우리 사회의 수준은 어디인가?
1) 작동 멈춘 '계층이동 사다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4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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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p.10
소년 재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지가 아니라 소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비행에서 벗어나게 할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p.11) ... 소년이라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 재판의 객체나 당사자를 넘어 주인공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p.12) ...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소년부 판사의 역할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 (p.12) ... 마음으로 하는 재판 ... '로고스' 외에도 '파토스'와 '에토스'가 필요한 재판. (p.13)
우리 사회가 '법은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명제를 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이 고통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비행과 재 비행으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아이들이 다시 손가락질 받을 때 이 나라의 법과 정의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p.17
법조문을 적용해 기계적인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로서 아이들을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가 지향하는 법관의 모습이다. p.29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p.45
주로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두려움'이나 '고독감'과는 달리 '불편함'은 내면, 다시 말해 양심에서부터 비롯된다. 법관은 양심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p.46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서 결정된다.' p.50
무릇 공분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p.64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자기 범죄를 세상에 자랑하듯 드러내는 곳이 되어 버렸다. ...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부정할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낸 것이다.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폭력을 배우는 사회,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용인하는 사회에서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p.77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작동되므로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면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 입법 과정에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특히 법의 폐(p.79)지, 개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이해 당사자에게는 더욱 많은 의견 제시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로 인한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법적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무거(p.80)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 역시 부여해야 한다. ...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p.81
처벌만으로 나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엄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청소년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존재들이다. ... 단 한 차례의 실수나(p.84) 잘못도 용인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다. p.85
국친주의('국가가 어버이처럼 범죄나 비행소년을 처우한다')는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사상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른이 아이와 동등한 입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국친주의에 따른 보호를 없애려 한다면 거기에서 비롯된 제한도 함께 없애야 한다. 한마디로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p.89
고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칙'이 적용되어 피해에 상응한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서는 '형벌의 부과와 집행 권한'이 피해자 측이 아니라 국가에 주어져 있고, 형벌의 내용과 수위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형벌로 인한 피해자 측의 보복과 그로 인한 만족도가 고대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 현대 법치주의 체계 아래에서는 처벌에 대한 피해자 측의 불만족을 완전히 해소시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p.94
가해자에 대한 엄벌,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한계 너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 공동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 p.95
학교폭력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가지 특성, 즉 관계성, 지속성, 공연성이 학교폭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p.123) ... '부부 간의 가정폭력', '군대 내 폭력', '직장 내 폭력'도 학교폭력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p.124
진짜 심각한 것은 학교 밖 아이들이다. 그럼 왜 이 아이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허물어 버리는 잔혹한 폭력을 만들어 내는 걸까? (p.132) 의외로 단순하다. 외로움이다. (p.134) ... 다음으로, 구조적인 점이다. ...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태세가 마련되었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학교 안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동안 학교 밖 아이들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p.135
'인권'을 핑계 삼아 '보호'를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p.136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른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비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심적 부담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무자비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p.141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끊임없이 순환된다. 알면서도 악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p.147
청소년비행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전과 달리 영악하다며 아이들 탓을 한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혼자 크는 아이는 없다.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모두 어른들이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의 실마리도(p.159) 우리 어른들이 풀어야 한다. 아이들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p.160
사법에서의 정의는 사회적 가치가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거나, 적정하게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침탈당하거나, 그 누림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시정적 정의'가 핵심을 이룬다. 나아가 사법에서의 시정적 정의는 '응보적 측면'과 '회복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응보적 측면이란 어떤 행위(p.161)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가 저지른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복적 측면이란 개개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상태로의 회복이나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p.162
정의는 '생명, 자유, 소득과 부, 권리와 의무,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등 이른바 '사회적 가치'의 분배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정의의 문제는 현재의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동태적인 것이다. ... 첫째, 사회적 가치의 향유 국면이다. 개인이 자신에게 이미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제약 없이 누리는 것이다. (p.171) ... 둘째, 사회적 가치의 확대 국면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분배되는 사회적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자아를 확장시켜 나간다. ...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이 핵심 쟁점 ... 공정한 거래 문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형평성 문제다. (p.172) ... 공정한 경쟁 문제는 기회, 조건, 절차와 같은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 경쟁의 결과가 매번 특정 경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 ... 셋째, 사회적 가치의 조정 국면이다. 사회적 가치 보유의 차이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 정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 상태를 평가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p.174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의관에 따라 정의의 국면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 정의란 '사회적 가치를 적법, 공정하게 분배하고,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p.175) ... 결국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적당하게 분배되고 분배된 가치를 제약 없이 누리고 있는 사회'라 하겠고,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적정성 문제로 집중된다. p.177
(정의의 권능) 첫째,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누리게 한다. ... '향유적 정의' ... 둘째, 가치 침탈이 있는 경우 바로잡게 한다. ... '시정적 정의' (p.179) ... 셋째, 사회적 가치 분배의 격차를 조정하게 한다. ... '배분적 정의' (p.181) ... 정의는 우리에게 미래세대 존중 의무를 부과한(p.183)다. ...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 ... 미래세대가 법을 승인하기 위한 최상의 유보조건은 법의 정의로움에 있다. p.184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정의관 ... 첫째, 분배를 함에 있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해지도록 하면 되고, 행복의 측정은 효용으로 가능하다는 '공리주의'가 있다. ... 둘째, 사회의 효용이나 행복이 극대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p.186)유나 인권에 우선성을 두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있다. 이는 다시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 두 갈래로 나뉜다. ... 셋째, '공동체주의'가 있다. (p.189)
우리 법조계에서 법조인은 전통적으로 '분쟁 해결의 도우미' 역할에 주력해 왔다. 다시 말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조인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그러나 '미성숙한 소년에 대한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이념에 따른다면, 소년사건에서의 법조인은 분쟁 해결의 도우미를 넘어 '삶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194
회복적 정의론에 따르면 범죄는 관계 파괴 행위이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이다. ... 우선적인 것은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이다. (p.198) ... 사회와의 관계 회복도 요청된다. ...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범죄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다. p.199
재판의 두 가지 이념은 '진실 발견'과 '절차 보장'이고, 절차 보장의 목적은 설득을 통한 승복을 이루기 위함이다.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승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는 재(p.202)판 절차, 나아가서는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p.203
실정법과 법을 넘는 법은 모두 '법'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스며들어 있(p.204)는 '관계의 덕목'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정법을 지배하고 있는 덕목이 책임이고,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덕목으로 하는 실정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p.205
죄는 엄벌하되 죗값을 치르고 나면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가 어엿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p.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