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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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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10g | 140*210*16mm
ISBN13 9791187050551
ISBN10 11870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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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 법을 넘어서는 법
어느 소년부 판사의 호통
판사님은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법관의 독립
법에도 눈물이 있다
새 법복을 받으며

2 : 소년법을 위한 변론
광장으로 불려 나온 소년법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진 겁니까, 판사님?
소년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이다

3 : 학교폭력과 게토 속의 아이들
학교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게토 속의 아이들
학교폭력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날로 확산되는 또 다른 음지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

4 : 정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정의는 언제 문제가 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정의
분쟁 해결의 도우미를 넘어
응보와 회복
그 모두가 사랑이다

5 :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희생양과 ‘마이너스1’의 제의(祭儀)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라
버려진 거리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다
판사님, 청소년회복센터에 보내주세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이들의 희망 노래
여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소년범 대부의 오보(誤報)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진 겁니까, 판사님?”
호통판사 천종호, 국민들의 소환에 응답하다

SNS를 타고 피범벅이 된 여중생의 사진 한 장이 온 나라에 빛의 속도로 전송되었다. 그 아래 달린 문장들. “피 냄새 좋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나 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국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개탄이 이어졌다. 발 빠른 국회의원들은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소년범에게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처럼 차갑게 들끓는 여론의 한복판에서, 감히 소년범들을 위한 변론을 내어놓은 이가 있다. 바로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법관이다.
천종호 판사는 지난 8년간 법조계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소년 재판을 자진해 맡아 12,000명이 넘는 소년범들을 만나왔다. 그간 서릿발처럼 엄정한 판결과 부모와 교사를 가리지 않는 따끔한 호통으로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준 그였기에 청소년 강력 범죄와 학교 폭력 사건이 언론을 휩쓸 때마다 세상은 그를 가장 먼저 호명하곤 했다. 그런 그가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이란 이름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신 딸이 저렇게 당해도 소년법을 옹호할 것인가?”
소년범의 대부가 우리 사회의 난제에 답하다.

청소년 범죄자를 엄벌하자는 작금의 여론은 어쩌면 당연한 공분일지 모른다. 오랜 시간 우리는 정의에 목말라 있었다. 묵묵히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았고 제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졌다. 그런 세상에서 청소년들마저 약자를 괴롭히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자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이라고 봐줘선 안 된다. 요즘 애들 순진하지 않다. 약한 처벌 받는 것 알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더 이상 어리다고 눈감아주며 괴물을 사회에 풀어놓지 말라!”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이토록 무겁고 날선 물음에 천종호 판사는 차분히, 그러면서도 명료한 대답을 내어놓는다.

형벌에 있어 소년범을 성인법과 대등하게 취급하고자 한다면, 우선 민주주의에서 핵심 권리인 참정권부터 성인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 사형과 무지징역형은 범죄자에 대해 영구히 또는 무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 역시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는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이나 폐지, 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어떨까?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똑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그들의 자유와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_본문 중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엄벌하려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천종호 판사는 사태가 심각할수록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강조한다. 구멍 난 그물로 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 차분하고 냉정해지자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서 실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체의 5퍼센트임을, 강력범죄 중에서도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1퍼센트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흉포한 범죄라면 처벌 상한을 높이고, 처분 기간 선택의 폭을 넓히면 될 일인데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나머지 95%의 사건에도 형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모두 전과자가 되어버린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아이를 구제할 길이 사라지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블랙홀, 학교폭력의 해법은 무엇인가?”
소년부 판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의 A to Z

이 책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천종호 판사의 정밀한 진단과 명쾌한 해법 또한 담겨 있다.

원한 관계가 아닌 이상,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강도나 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강도나 폭행범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어제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강도나 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오늘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가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다. 심지어 어제 당하고 오늘도 당했는데 내일도 당할 가능성이 높다.
_본문 중에서

학교폭력은 일반 폭력과 확연히 다르다. 다른 만큼 공포의 무게가 일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리하고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똑바로 이해하는 일이 꼭 필하다.
천종호 판사는 이 책에서 법정에서 다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일진에서 사이버 중독과 회복적 정의까지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톺아준다. 학교 안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을 구분하며 그가 보여주는 통찰은 현장에서 훌륭한 지침과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 너그러울 수 있는가?
그럼에도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가?”
내리막길 세상에서 법과 소년, 그리고 정의를 다시 묻다

사고무탁 신세가 되어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어려울 때 연락하라던 제 말이 생각나 밤새 걸어 법원으로 찾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침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흘을 굶었지만 절도는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이 소년이 지키려 했던 믿음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 서문에서

이 책은 절망과 불안의 시간 속에서도 한 소년이 지켜낸 약속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정의임을 일러준다. 우리는 이 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누가 이 소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모는가? 아이들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는가? 어린 장발장들을 위한 변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천종호 판사는 그를 행동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소년들을 책으로 불러내 법과 정의의 참된 의미를 다시 써내려갔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일’,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곁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삶의 원칙임을 경험할 수 있다.
법이 미성년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은, 인간이란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는다. 이 소년이 다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세상에서만이 법과 정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이며 담대한
우리 시대 진정한 법관의 특별한 이야기

“소년 재판만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승진도 영예도 필요 없습니다.”

일곱 남매의 큰아들로 자신만이 대학을 졸업한, 겨우 가난을 벗은 한 무명의 시골판사는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버리고 소년범들을 품으며 지난 8년 동안 매 순간 법과 정의를 다시 물었다. 우리는 그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하고 고심해 찾아낸 답들 속에서 국가와 제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법과 정의의 핵심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특별한 안내서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묻는 책들 가운데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묶어주는 책이 있을까? 아마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독자는 그의 신념이 무엇이든, 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이 소년부 판사의 변론을 결코 무심히 흘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절망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고, 불안과 냉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을 바꾸어온 한 열정적인 인간이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으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다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알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천종호 판사는 2018년 3월부터 더 이상 소년 재판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분투와 열망은 인사행정의 벽을 넘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계속될 것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신성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종호 판사는 함께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그는 “나의 호통은 법정에 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말한다.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청소년의 곁을 지켜온 천종호 판사. 그가 이번에는 ‘법과 정의’의 문제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 감수성’이 한 차원 높아질 것임을 확신한다.
- 강지원 (변호사, 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일견 거창한 구호처럼 다가가기 쉽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보통의 삶이 거창한 꿈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책은 사회적 약자,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행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작은 시작임을 담담하면서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회원리뷰 (5건) 리뷰 총점8.0

혜택 및 유의사항?
파워문화리뷰 소년재판의 마지막 소회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골드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청* | 2019.04.25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청소년 범죄, 수위는 점점 높아져 흉포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도저히 어린 아이들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게 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 되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그런 분위기에서 천종호 판사의 강연회가 열렸다. ;
리뷰제목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청소년 범죄수위는 점점 높아져 흉포함이 상상을 초월한다도저히 어린 아이들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게 한다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 되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그런 분위기에서 천종호 판사의 강연회가 열렸다아니야우리가 미안하다를 통해 또는 유투브 동영상으로 천종호 판사의 호통 재판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에 무척이나 기대하였던 강연이었다직접 본 천종호 판사님은 권위적인 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소탈한 모습의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포근한 인상이었다.

 


이 책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소년 재판을 8년 하고 떠나가는 천종호 판사의 마지막 소회가 담겨있다비행 청소년들을 향한 호통으로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지만소년 재판을 하며 청소년들의 재판 절차의 문제청소년들에게 미흡하기만 한 제도적 모순들을 묵도하며 그가 깨달았던 것은 비행 청소년들은 따뜻한 말 한 마디에도 바르게 자란다는 것이었다국가나 사회가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을 찍지만 천종호 판사의 눈에 비친 그들은 가정에서도 법정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여리고 어린 소년일 뿐이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소년재판을 끝내야 하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은 곧 호통으로 이어졌다죄의 유무를 따져 처벌하는 판사가아닌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경을 조성해주며 품행 교정을 가능하게끔 하며 비행과 범죄를 벗어나 자립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소년 법정의 판사가 되는 것이 그가 지향하는 판사이다호통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하고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의 단초를 제공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까지 배려한삶의 안내자로서 아이들을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호통은 천종호 판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였다.

 

나의 호통은 법정에 선 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라는 내 나름의 간절하고 간곡한 호소이다.”


 

천종호 판사는 무척 가난했다한국 전쟁 때 피란민이 거주하는 판자촌이 즐비한 부산의 아미동 까치고개에 있는 빈민가가 그의 고향이다아홉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가족 중 유일하게 대학을 갔다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였다가난으로 인해 비행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가난으로 점철되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아파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말처럼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가족해체로 제도 밖에서 방황하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다법정에서 선 소년들에게 천종호 판사가 주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희망가난한 삶에 드리워진 암울의 장막을 거두고 희망이라는 빛을 따라 일어서는 용기였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비난은 모두 비행청소년들을 향한다하지만천종호 판사는 그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제공한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해결의 실마리 역시도 어른에게 있다아이들의 비행을 부추기는 온라인 중독과 사이버 폭력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와 함께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점점 증가하는 흉포화 되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모든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만약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형법상 비 범죄연령이 10세까지 낮아지게 되면 초등학생 5,6학년 학생도 형사법정에 세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아이들은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며 소년원은 폐지되고 소년교도소를 만들어야 한다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전체의 5퍼센트 안팎이고더 나아가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전체의 1퍼처센트 미만일 뿐이다그런 이들을 엄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면 나머지 95퍼센트의 사건도 형법을 적용해야 하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모두 전과자가 된다.

 

세상 어디에도 혼자 크는 아이는 없다아이를 둘러싼 환경은 모두 어른들이 제공한 것이다따라서 그 해결의 실마리도 어른들이 풀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천종호 판사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른으로 살아가며 아이들 문제에 무관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지금의 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의 영역이 있다그건 사춘기라고도 하여 문제가 툭 불거지기도 하며내 아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이 빚어내는 과잉보호의 늪이다가정에서조차 케어가 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고 학교내에서는 왕따와 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어른들의 암묵적인 동의와 무관심으로 비행 청소년들은 사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인 처벌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 ‘호통’ 하나로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려놓았듯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비행 청소년이 아닌 사랑이 필요한 아이로문제아가 아닌 부모의 맘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어른의 몫을 해야겠다.

 

불행하다고 한숨짓지 마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2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2 댓글 0
포토리뷰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천종호]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로얄 검* | 2018.10.27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한다. 왜냐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모르면 위험하다. 용감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겁이 없다는 말이다. 앞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겁이 없다는 말이다.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당하기 보다는 저지르고 보게 한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두 가지 무지에 대해 말한다. 소위 ‘비행 청소년’들의 무;
리뷰제목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한다. 왜냐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모르면 위험하다. 용감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겁이 없다는 말이다. 앞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겁이 없다는 말이다.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당하기 보다는 저지르고 보게 한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두 가지 무지에 대해 말한다. 소위 ‘비행 청소년’들의 무지와 ‘비행 청소년’을 대하는 우리의 무지 말이다. 전자는 ‘비행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기회를 차버리지 말라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후자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편견을 가진 우리들을 일깨우는 직업인으로서의 안타까움으로 느낀다. 책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직업인의 고뇌를 쉽게 읽어 볼 수 있는 책이다. 더불어 근자에 일어났던(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충격적인 사건들의 관련자로서 사건의 뒷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관심을 촉구한다.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보았을때, 이놈들 제대로 사회의 무서움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엄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는 고민이 들었다. 저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본인 만의 잘못일까라는 의문. 어떠한 사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의 범죄 행위는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인 성향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수 많은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 그렇기에 '비행 청소년'이 된 그들 역시 잘못된 선택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채, 아니면 잘못인지 알더라도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엄벌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임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니까. 사실 엄벌만으로 세상이 잘 굴러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엄벌은 범죄율 하락에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도 많다. 그렇다면 심리적 위안에 족하는 걸까. 그렇지만은 않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의 측면에 관심이 간다. 우리가 가진 편견에 대한 부분 말이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비극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더러운 세상'이 문제인가? '게으른 개인'이 문제인가? 우리사회는 개인의 책임과 구조의 책임에서 비교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편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모델을 신봉하는 사회다. 과거에는 실재 그러했을지도 의문이지만, 지금은 개천도 마르지 않았나. 최하위 소득계층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데는 5세대, 약 100년이 걸리는1) 사회다.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책임진다. 이제 사람들은 오직 결과로만 평가받기에 '노오력'이 문제라고 비꼬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올바로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비행하게 된 결과만이 아니라 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보고, 그들이 다시 비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천종호 판사의 고민과 노력이, 직업인으로서의 분투가 보인다. 본인(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세상의 괴리에 고민하는 모습들 말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은 나와 비슷할테다. 나는 어렵게 살아도 버티는데 너는 왜 못티느냐. 세상 살기 쉬운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사정 없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더 극렬한 반응이 나온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더 여려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 절대 잘못된 감정도, 탓 할 수도 없다. 다만 또 다른 판사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불편한 진실 자체에 도적적 잣대를 들이대어 왜곡하지 말고, 그 진실을 토대로 '어떻게 사회를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p. 269,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우리 하나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지켜주어야한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p. 381,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천종호 판사가 마지막에 언급한 A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떠올랐다. A라는 친구(사실 일면식도 없다. 비슷한 또래에 동향이라는 점 빼고는 공통점도 없다.)는 내 고향에서 유명한 친구였다. 책에서 서술한 대로 나쁜 일로 유명한 친구다. 그는 죄를 지었고, 다시 서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지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저자의 말대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반대로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 상습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렀고, 선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 결말은 씁쓸하다. 그가 답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찍은 낙인이 그를 답이 없게 만든 것인지, 둘 다 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모르면 그저 두려움에 떨며 더 강한 처벌, 사회와의 격리, 마녀사냥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 비행장도 없이 착륙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다수라는,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는 '죽음'만을 선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의 말을 되새겨보자.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서 결정된다.'(p.50) 우리 사회의 수준은 어디인가?

1) 작동 멈춘 '계층이동 사다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4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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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p.10
소년 재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지가 아니라 소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비행에서 벗어나게 할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p.11) ... 소년이라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 재판의 객체나 당사자를 넘어 주인공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p.12) ...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소년부 판사의 역할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 (p.12) ... 마음으로 하는 재판 ... '로고스' 외에도 '파토스'와 '에토스'가 필요한 재판. (p.13)
우리 사회가 '법은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명제를 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이 고통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비행과 재 비행으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아이들이 다시 손가락질 받을 때 이 나라의 법과 정의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p.17
법조문을 적용해 기계적인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로서 아이들을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가 지향하는 법관의 모습이다. p.29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p.45
주로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두려움'이나 '고독감'과는 달리 '불편함'은 내면, 다시 말해 양심에서부터 비롯된다. 법관은 양심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p.46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서 결정된다.' p.50
무릇 공분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p.64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자기 범죄를 세상에 자랑하듯 드러내는 곳이 되어 버렸다. ...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부정할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낸 것이다.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폭력을 배우는 사회,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용인하는 사회에서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p.77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작동되므로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면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 입법 과정에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특히 법의 폐(p.79)지, 개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이해 당사자에게는 더욱 많은 의견 제시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로 인한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법적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무거(p.80)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 역시 부여해야 한다. ...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p.81
처벌만으로 나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엄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청소년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존재들이다. ... 단 한 차례의 실수나(p.84) 잘못도 용인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다. p.85
국친주의('국가가 어버이처럼 범죄나 비행소년을 처우한다')는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사상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른이 아이와 동등한 입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국친주의에 따른 보호를 없애려 한다면 거기에서 비롯된 제한도 함께 없애야 한다. 한마디로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p.89
고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칙'이 적용되어 피해에 상응한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서는 '형벌의 부과와 집행 권한'이 피해자 측이 아니라 국가에 주어져 있고, 형벌의 내용과 수위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형벌로 인한 피해자 측의 보복과 그로 인한 만족도가 고대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 현대 법치주의 체계 아래에서는 처벌에 대한 피해자 측의 불만족을 완전히 해소시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p.94
가해자에 대한 엄벌,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한계 너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 공동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 p.95
학교폭력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가지 특성, 즉 관계성, 지속성, 공연성이 학교폭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p.123) ... '부부 간의 가정폭력', '군대 내 폭력', '직장 내 폭력'도 학교폭력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p.124
진짜 심각한 것은 학교 밖 아이들이다. 그럼 왜 이 아이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허물어 버리는 잔혹한 폭력을 만들어 내는 걸까? (p.132) 의외로 단순하다. 외로움이다. (p.134) ... 다음으로, 구조적인 점이다. ...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태세가 마련되었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학교 안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동안 학교 밖 아이들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p.135
'인권'을 핑계 삼아 '보호'를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p.136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른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비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심적 부담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무자비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p.141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끊임없이 순환된다. 알면서도 악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p.147
청소년비행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전과 달리 영악하다며 아이들 탓을 한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혼자 크는 아이는 없다.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모두 어른들이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의 실마리도(p.159) 우리 어른들이 풀어야 한다. 아이들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p.160
사법에서의 정의는 사회적 가치가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거나, 적정하게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침탈당하거나, 그 누림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시정적 정의'가 핵심을 이룬다. 나아가 사법에서의 시정적 정의는 '응보적 측면'과 '회복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응보적 측면이란 어떤 행위(p.161)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가 저지른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복적 측면이란 개개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상태로의 회복이나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p.162
정의는 '생명, 자유, 소득과 부, 권리와 의무,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등 이른바 '사회적 가치'의 분배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정의의 문제는 현재의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동태적인 것이다. ... 첫째, 사회적 가치의 향유 국면이다. 개인이 자신에게 이미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제약 없이 누리는 것이다. (p.171) ... 둘째, 사회적 가치의 확대 국면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분배되는 사회적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자아를 확장시켜 나간다. ...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이 핵심 쟁점 ... 공정한 거래 문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형평성 문제다. (p.172) ... 공정한 경쟁 문제는 기회, 조건, 절차와 같은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 경쟁의 결과가 매번 특정 경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 ... 셋째, 사회적 가치의 조정 국면이다. 사회적 가치 보유의 차이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 정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 상태를 평가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p.174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의관에 따라 정의의 국면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 정의란 '사회적 가치를 적법, 공정하게 분배하고,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p.175) ... 결국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적당하게 분배되고 분배된 가치를 제약 없이 누리고 있는 사회'라 하겠고,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적정성 문제로 집중된다. p.177
(정의의 권능) 첫째,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누리게 한다. ... '향유적 정의' ... 둘째, 가치 침탈이 있는 경우 바로잡게 한다. ... '시정적 정의' (p.179) ... 셋째, 사회적 가치 분배의 격차를 조정하게 한다. ... '배분적 정의' (p.181) ... 정의는 우리에게 미래세대 존중 의무를 부과한(p.183)다. ...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 ... 미래세대가 법을 승인하기 위한 최상의 유보조건은 법의 정의로움에 있다. p.184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정의관 ... 첫째, 분배를 함에 있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해지도록 하면 되고, 행복의 측정은 효용으로 가능하다는 '공리주의'가 있다. ... 둘째, 사회의 효용이나 행복이 극대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p.186)유나 인권에 우선성을 두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있다. 이는 다시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 두 갈래로 나뉜다. ... 셋째, '공동체주의'가 있다. (p.189)
우리 법조계에서 법조인은 전통적으로 '분쟁 해결의 도우미' 역할에 주력해 왔다. 다시 말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조인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그러나 '미성숙한 소년에 대한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이념에 따른다면, 소년사건에서의 법조인은 분쟁 해결의 도우미를 넘어 '삶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194
회복적 정의론에 따르면 범죄는 관계 파괴 행위이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이다. ... 우선적인 것은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이다. (p.198) ... 사회와의 관계 회복도 요청된다. ...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범죄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다. p.199
재판의 두 가지 이념은 '진실 발견'과 '절차 보장'이고, 절차 보장의 목적은 설득을 통한 승복을 이루기 위함이다.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승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는 재(p.202)판 절차, 나아가서는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p.203
실정법과 법을 넘는 법은 모두 '법'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스며들어 있(p.204)는 '관계의 덕목'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정법을 지배하고 있는 덕목이 책임이고,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덕목으로 하는 실정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p.205
죄는 엄벌하되 죗값을 치르고 나면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가 어엿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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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천종호 판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골드 m*******e | 2020.12.13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아마 천종호 판사님의 책은 다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구매하는 책이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의 책을 읽으면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건전해지고 미래가 밝아야 한다는 생각이들고 어른으로써 학생들에게 그런 미래를 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한 학생들일 지라도;
리뷰제목

아마 천종호 판사님의 책은 다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구매하는 책이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의 책을 읽으면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건전해지고 미래가 밝아야 한다는 생각이들고 어른으로써 학생들에게 그런 미래를 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한 학생들일 지라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말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이해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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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2건) 한줄평 총점 9.0

혜택 및 유의사항 ?
평점5점
재밌게 잘 읽었어요~~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우***앙 | 2018.08.06
구매 평점4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y*****8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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