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시간이 갈수록 기업생존에 핵심자산입니다. 산업재산권외 핵심자산으로는 무형의 브랜드, 노하우, 인적자원, 제조공정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비’는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이 중 특허출원비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특허출원료와 변리사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는 데는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특허권 취득 전까지 지출된 특허출원비는 재무상태표상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후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선급금과목을 특허권으로 대체합니다.만일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선급금과목을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특허사무실 수수료) 및 세금과공과(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등)로 대체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허를 취득한 후에 특허갱신비용 등 지출되는 비용 역시 지급수수료 및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 p.68~69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지출증빙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현금출납장상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출납장상의 현금잔액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많게 됩니다. 한 예로 영업상 필요해서 영업비를 지출했는데, 증빙을 챙기지 못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른 예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출증빙 없이 현금을 인출해갈 때나, 직원이 지출증빙 없이 가불할 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회계담당자가 지출증빙을 분실했거나, 현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부상의 현금이 실제보다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담당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왜냐하면 회계의 첫걸음이 현금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는 현금과부족이 발생하면 회계담당자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 p.80~81
회사에서는 항상 정확한 자금수지 예측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받을 것과 줄 것에 대해 제대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물건을 팔고 즉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용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결제는 보통 월말에 한 번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두 결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잔액을 남겨서 결제해줍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재무상태표상에 한 줄로 표시되는 외상매출금 잔액을 거래처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거래처별로 거래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발생금액과 회수금액 및 잔액을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금 회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자금계획도 제대로 짤 수 있습니다. 만약 외상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지 못하면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영자는 외상거래처별로 채권 잔액이 정확한지, 적절한 규모인지, 회수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늘 알고 싶어 합니다. 회계담당자는 이런 것들에 항상 대비하면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 p.88~89
연말결산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이 연말결산 정리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선급비용 정리, 미지급비용 정리, 감가상각, 재고금액확정, 세금추정 등입니다. 이런 정리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연말결산 정리사항 중 ‘선급비용’이란 지불한 비용 중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의 경우 1년치 100만 원을 냈는데, 결산 때 미경과기간이 6개월치 남았다면 보험료비용이 50만 원, 선급비용(자산)이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은 다음 해에 보험료비용으로 계상됩니다. 미지급비용은 지불해야 할 비용 중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부채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이자의 경우 3개월치 100만 원인데, 결산 때 1.5개월 경과한 경우 이자비용이 50만 원, 미지급비용(부채)이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은 다음 해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됩니다. --- p.95
법인 설립 이후 성장할 때는 매장, 공장, 사무실 등 신규투자로 인해 추가자금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기존주주나 신규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달리 만기에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이자를 낼 필요도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사업이 100% 확실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참고로 유상증자와 대비되는 것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쌓여 있는 이익인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는 보통 기존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상법에서는 감자에 대해 엄격
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p.111~112
분식회계는 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수치를 좋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위의 경우처럼 회계담당자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관례대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없애 재무상태표를 좋게 보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담당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흔히 하는 분식회계의 다른 유형으로는 회사차입금 통장을 빠뜨리고 결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회사 재무상태표의 실제 재무상태보다 서류상 재무상태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회계담당자는 분식회계의 유형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청은 즉시 환급해주지 않고, 향후 10년간 발생할 법인세에서 차감한 후 그 잔액을 환급해줍니다. 분식회계 적발은 궁극적으로 내부자료를 활용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성화로 외부자료로 분식회계를 적발할 수 있는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중입니다. --- p.113
직원 출장의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을 지출하게 되므로 상황에 적합한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가 미숙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직원에게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또한 회계담당자가 제대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무관심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해 잘 챙기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미리 여비교통비 규정을 만든 후 챙기지 못한 증빙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참고로 일당 성격인 일비는 영수증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회계담당자는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다른 회사를 참조해 적정한 수준에서 일당을 결정해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p.154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예를 보면 미리 선수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사원이 발행된 실물세금계산서를 자기 책상에 넣어두고 거래처에 가져다주지 않은 경우, 거래처에서 반품을 했지만 회계담당자가 알지 못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예로는 물건은 납품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는 못 받은 경우, 반품이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회계담당자가 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 대해 비고란을 두고 매출이 발생할 경우 건건이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입세금계산서도 당사가 받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채 신고되는 일은 없습니다. --- p.213
수선비는 수선에 드는 비용입니다. 건물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칠을 합니다. 기계에 기름이 말랐을 때는 기름칠을 합니다. 이처럼 수선비 중 수익적 지출이란 지출한 비용이 물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우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란 지출비용이 사용연한이나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고정자산처럼 처리한 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사실 수선비를 실무상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별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계담당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순화를 위해 건당 300만 원 미만 수선비는 세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p.226
중소기업의 경우 물품관리대장을 제대로 운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관리대상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위치가 이동되거나 외부로 일시 반출된 경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폐기처분되는 물품도 제대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대장이나 물품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존재하더라도 실제상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자산대장이나 물품대장이 정리되면 재무제표상 고정자산목록과 비교해서 일치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정자산대장이나 물품대장이 재무제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많은 품목을 관리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적은 품목이라도 꾸준히 제대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분되거나 폐기되는 자산은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회계담당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p.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