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변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살고 싶은 집의 종류도 달라진다. 어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이 좋았다. 학생 때는 학교가 가까이 있었으면 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출퇴근하기 좋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의 시세가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은퇴 시기가 되면 생각이 바뀐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 오직 ‘돈이 나오는 집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도심의 거주주택과 전원주택을 따로 장만해서 살기도 한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소수만이 누리는 호사다. 그렇다면 학교나 직장이 집과 가깝고, 돈이 나오는 집을 처음부터 장만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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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년에도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좀더 힘 있는 젊은 시절에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돈 나오는 집에서 살아라!’ 우리는 흔히 ‘30년 배우고, 30년 일하고,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30년 일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30년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돈이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해서 더욱 수월하게 노후 30년을 보낼 수 있다. 노후 30년 동안 일을 하더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절박한 처지는 아닐 것이다. 노후가 준비된 자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달래는 ‘여유 있는 노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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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어떤 부동산을 골라서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다음의 판단 기준 4가지를 바탕으로 선택해보자. 첫째, 본인이 거주하면서 돈이 나오는가? 둘째, 땅 지분이 큰가? 셋째, 안정성이 있는가? 넷째, 세후 수익은 얼마이고, 살다가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이 기준들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인 ‘본인이 거주하면서 돈이 나온다’는 것은 종잣돈이 부족한 이들이 거주 문제와 투자라는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자는 것이다. 일단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임대 수익을 누릴 공간이 많을수록 자신의 투자금액은 줄고 임대 수익은 더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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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건축법적으로 보면 3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3개층 이하다. 다만 1층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다. 둘째, 한 동 바닥 면적이 660m2 이하(주차장 면적 제외)다. 셋째,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다. 이것과 생김새와 이름이 비슷한 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주택은 건축법과 세법에서 완전히 구분된다. 구분소유가 가능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다세대주택이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개층 이하이고, 다가구는 3개층 이하다.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은1인 소유로 단독주택이다. 그러므로 9억 원 이하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p.25-26
나는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직접 집을 지어보기를 권한다. 건설사처럼 현장소장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조력을 받으면서 완성하면 된다. 만일 건설 분야에 문외한이라면 PMProject Manager을 두고, 그 공사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조언을 구하면서 진행해도 된다. 건설공사에서 PM은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업무를 관장한다. 자신이 과거 직장생활을 하면서 현장소장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현장소장을 자처하면서 공사를 할 것이다. 건설 회사의 생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두렵다.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한다.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집은 건설회사 시스템이 짓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짓는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검증된 소장을 고용해 집을 한 채 지으면, 도급업체의 마진에서 현장소장 급여를 제외한 금액만큼 이익을 본다. 경험의 가치는 덤으로 따라온다.
--- p.44
건축을 할 때 한 번 결정한 것을 바꾸는 일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바꿀 수는 있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절대 거저 되는 것은 없다. 셀프 집짓기에 맞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한 번 결정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일단 일을 맡기면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더욱 좋은 품질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공업체를 잘 다룰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직영으로 집짓기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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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아서 살기로 마음먹고, 그런 집을 직접 짓겠다고 결심했는가? 그렇다면 그다음 고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집을 지을까?’이다. 집은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각자의 생활 습관을 만족시키는 구조여야 한다. 게다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내가 거주하는 공간 외에 임대 공간도 필요하다. 아파트나 빌라 등 다른 임대주택과의 세입자 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만큼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때 설계는 무척 중요하다. 방 개수나 구조를 정하는 일은 전문가인 건축사보다도 건축주가 더 많이 조사하고 고민해서 제시해야 한다.
--- p.63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도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대비는 되지만, 인사사고에 대비해서 근재보험을 가입해두면 더 많은 혜택이 있다. 이는 마치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과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공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비는 공사견적서에 포함해서 견적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건축 면적이나 구조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를 건축주가 직접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공사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제 지출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 p.80-81
엘리베이터 설치 후 완성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신청 후 검사비를 납부하면 검사자가 나온다. 건축 성수기에는 완성검사가 많아서 미리 신청해서 일정을 잡는 게 좋다. 만약 불합격하면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로 인해 전체 준공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적어도 계단돌 및 계단 난간대, 승강기 앞 공간 사이즈, 최상층 스위치조명 설치 등은 기본적으로 점검한 후 검사에 응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완성검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보수를 해준다.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한다. 제조회사 협력업체보다 일반 유지보수 업체가 비용이 좀더 저렴하다.
--- p.87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단열이 무척 중요하다. 단열이 잘되어야 냉난방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서다. 단열은 골조공사를 하면서 같이하는 것이 좋다. 유로폼을 붙일 때 같이 부착해서 콘크리트 타설시 압착되어 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골조공사 후 열반사 단열재를 부착해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작업이 쉬운 것 외에는 경험상 단열 효과가 좋지 않다. 단열재에는 등급이 있다. ‘가, 나, 다, 라’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상 지역별로 단열재 설계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건축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하면 무난하다. 같은 등급이라도 제품에 따라서 두께와 효율이 다르고, 가격에도 재각기 차이가 난다.
--- p.99
설비팀 업무는 건물에서 물을 공급하고 하수 및 우수에 관한 배관공사와 난방공사를 총괄한다. 준공 후 설비 부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주에게는 제일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하수배관이 막히면 도배지 및 가구가 젖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악취를 유발한다. 본인이 거주한다면 수리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하면 되겠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면 항의 전화에 시달릴 것이다. 시공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배관 자재도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쓰고, 향후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가 용이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이중배관으로 시공을 하는 추세다. 전기공사 때 주름관 안에 전선을 넣어서 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향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 벽체를 뜯어내는 불편 없이 배관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p.115
주방의 타일을 희소성 있는 타일로 골랐다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여분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지나치게 유행을 타거나 화려한 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방 싫증을 느낄 수 있어서다. 주방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싱크대 및 주방 가구의 크기 등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시공하는 것이 좋다. 타일 시공 전에 가구업체에서 싱크대 및 수납장이 설치되는 곳을 벽면에 표시하고, 타일 마감선을 그려놓으라고 하면 타일 작업이 누락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욕실 시공 때와 마찬가지로 2mm 정도의 줄눈 시공을 하고, 그 사이에 메지를 꼼꼼하게 발라 마감한다. 특히 주방은 석고 위에 건식으로 본드 붙임을 하는 경우 많다. 이때 타일 메지가 떨어져서 물기가 석고에 노출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 p.130
지붕은 외관을 꾸미는 역할뿐 아니라 건물을 눈과 비로부터 막아주고 햇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로 인해 지역과 자연 환경에 따라 지붕 모양이 달라진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우수가 고이지 않게 하려고 경사도가 심하다. 햇볕이 강한 지역은 지붕처마를 길게 뽑는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철근콘크리트로 신축을 할 때 지붕의 형태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평지붕이고, 다른 하나는 경사지붕이다. 구도심은 일부 경관심의를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지붕의 형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지붕의 형태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특정되어 있다. 가령 평지붕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경사지붕만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 때로는 가운데가 솟아서 마치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듯한 모양의 박공지붕을 권장한다.
--- p.170-171
설계는 건축사가 한다. 하지만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건축사가 알아서 설계한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건축사의 집이다. 그러니 내 집은 내가 설계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의 크기와 개수가 있을 것이다. 거실의 위치와 규모도 그렇다. 아내가 원하는 주방의 크기와 형태가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이 있다. 내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면 나와 내 가족의 생활양식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집이 그려진다. 그리고 내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 기술적인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지어진 건물들을 자주 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
--- p.203
원룸 건물 제일 위층에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수강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세입자들이 밤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주변에서 “세입자와 주인이 같이 살면 불편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실제 임대주택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남의 말을 옮기는 것 같다. 물론 혼자 사는 것보다 세입자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함부로 버린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마음가짐의 문제다. 세입자는 건물주와 입장이 다르다. 내가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없이 살 권리가 있다. 반대로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는 대신 세입자들이 살면서 안심하고 불편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 p.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