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수맥이 흐르면 수맥파가 만들어져서 지상으로 방사된다. 수맥을 이루는 물에 여러 광물질이나 모래, 자갈 등이 섞여 같이 흐르면서 강한 전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전자기 파장이 지상으로 방사되는 것을 수맥파라고 한다. 또 지하 수맥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물을 얻기 위해서 지상의 물을 끌어들이는데, 지상에서 여러 탐사 장비로 파악되는 그 파장을 수맥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수맥파는 지하에서부터 두꺼운 암석이나 토양을 뚫고 지상에까지 전달되는 수직파로, 그 파장은 지상 수십 층의 건물에도 전달된다. 즉, 수직 상승하는 파장이기에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수맥파의 수평적인 범위만 벗어나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러한 수맥파는 유해파로서 동식물에 여러 악영향을 주는데, 특히 활동하는 상태보다 잠을 자는 상태일 때 더 나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사람이 숙면하려면 뇌파는 4헤르츠(Hz)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7~8Hz의 수맥파가 뇌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것이다. --- p.29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가 심한 공장 옆은 땅값이 싸다. 멀리 보고 땅의 다변성·다용도를 예측한다면 이런 곳에 땅을 사야 한다.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하는 날이 온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장들은 결국 쫓겨나게 된다. 누가 봐도 쓸모없다고 하는 땅을 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원,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사려는 사람 마음대로 값을 깎을 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우선 싸게 사서 두고 보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은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빨리 묘지 앞의 땅을 사두어라. --- p.84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안전진단에서 구청은 노후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고 이상이 있다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해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을 받은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통해 사업시행을 신청한다. 인가가 내려지면 조합은 건축물 및 대지지분 분배와 재건축 사업완료 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한다. --- p.129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함)을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p.177
토지에 도로가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주택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1천㎡ 미만 면적을 개발할 때는 3m 이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1천~5천㎡는 인접한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하고, 5천㎡ 이상을 개발할 때는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대지와 최소 2.5m 이상 접하고 있어야 한다. 단, 시·군에서 특별히 예외로 적용하기도 하고, 지적도에는 없지만 현황에 있는 도로(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니다. 개발하려면 일정 폭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도로는 지적도상에 있어야 한다. 다만 시골 땅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현황을 확인해보면 하천 등으로 유실된 경우도 많고, 주민들이 장기간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또 측량해보면 지적이 달라져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 p.231
투자는 아파트보다는 땅 투자가 수익이 뛰어나다. 통상 아파트가 10배 오르면 땅은 100배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대응책으로 토지 투자도 추천한다. 토지 투자의 경우는 장기간 투자를 요하지만, 투자수익이나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 자기 자본으로만 한다면 기다리고, 시간이 가면 몇 배 몇십 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최근 현대차가 사들인 한전부지의 면적은 7만 9,342㎡이므로 낙찰가 10조 5,500억 원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1㎡ 가격이 무려 4억 3,879만 원에 달한다.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감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IMF나 OECD 자료만 보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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