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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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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49*209*20mm
ISBN13 9791195915859
ISBN10 11959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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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전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부당판결을 내렸다. 전 조선인 노동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제소한 재판의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은 같은 회사에 배상을 명령한 2심 재판을 지지하고, 4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판결이다. 신일철주금에 대해 최초의 판결이 나온 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 p.1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교섭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연합국에 대해 한국을 전승국으로 인정하여 평화조약에 참가하기를 요구했다. 상하이(上海)나 충칭(重慶) 등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 등이 그 근거였다. 연합국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을 점령한 미국은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구 정부주석을 비롯한 요인들이 정부의 자격으로 귀국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전승국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 p.74

왜 한일 관계가 이토록 이상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일본 내의 친북·반한·반일세력이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북조선의 독재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40년 가까이 활동해 온 사실이 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정치 공작이 그대로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 p.83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의 하나는 ‘피징용자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일본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청구’였다. 즉, 노동동원자에 대한 보상은 주요 의제로 되어 있었다. 일본 측은 이들에 대해 근거가 있는 것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청구권을 가진 개인에게 일본이 직접 지불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한국 측이 이들을 포함한 전체의 청구권에 관한 자금은 한국 정부에 일괄하여 지불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으므로 최종적으로 무상 3억 달러가 한국 정부에 지불되었던 것이다.
--- p.129

현 문재인 대통령도 위원으로 참가했던 한국 정부의 위원회도 징용공에 대한 보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마쳤다고 인정했던 점을 내외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 한국의 실증주의에 선 경제사학자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선인 전시노동자는 1회의 노동 대가로 당시 일본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박정희 정권 시대에 보상을 받고, 노무현 정권 시대에 재차 보상을 받고, 이번 판결에 의해 네 번째 대가를 받게 되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 p.145

종전 시의 재일 조선인 인구 200만 명 내 8할은 자신의 의사로 일본에 건너온 돈벌이 이주자라는 것이다. ‘강제연행’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왔다는 것인데, 종전 시의 재일 조선인 인구의 8할은 전시동원과 관계없이 스스로 일본으로 진출, 도항해 온 자들과 그들의 자식들이었다. 또 동원에 의해 도항한 후 동원현장을 떠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다.
--- p.153~154

징용공의 수기 검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하게 되었다. 징용의 시기, 조선인을 받아들인 공장에서는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능한 한 좋은 의식주 환경을 준비했다. 일본인은 전쟁을 자신들의 일로 의식하고 있었지만 조선인에게는 그러한 당사자 의식이 희박했다. 평화로운 농촌에서 싫다는 청년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혹사시켰다고 하는 ‘강제연행’의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다.

첫째, 조선인 노동자는 내지에서 일하고 싶었다. 억지로 연행한 것이 아니다.
둘째,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전쟁 수행을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취로했다.
사실에 반하는 ‘강제연행’, ‘노예노동’ 선전은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그것이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선입관을 배제한 실증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 p.202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논의는 해롭다. 어떠한 이득도 없다. 이것이 9장의, 그리고 이 책 전체의 결론이다.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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