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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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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78g | 148*210*18mm
ISBN13 9788968333040
ISBN10 89683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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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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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특별한 주장이 아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담처럼 쓰였다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격언처럼 이 말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법학자들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그 법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은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로 표현한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잘못된 법 때문에 누리는 어설픈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서 상식에 부합하도록 작동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뜯어고쳐야 한다. 법학자들은 이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표현한다.
---「1장 1. 악법도 법이다?」중에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국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전국 법원에서 수많은 판결문이 쏟아지고, 그 판결문에 담긴 내용은 국회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법의 탄생보다 더 자주 우리를 울고 웃게 한다. 그렇기에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 좋은 법도 악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법 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말이다.
---「1장 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중에서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판사의 인터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법정에서 만나는 판사가 모두 법정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대하면 좋으련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이웃 간에 서로 양보 좀 하고 잘 해결할 것이지 법원에까지 와가지고”, “살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발생한다” 같은 말로 소송으로 법정에 온 국민들을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한다.
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일 텐데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 “화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하겠다”라며 어렵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까지, 아주 다채로운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그리고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화해를 할지 말지,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왈가왈부하는 판사를 만날 때면 정말 화가 난다.
---「2장 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중에서

“소액 사건의 판결서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제기한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기에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건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대로 설명해드렸더니 의뢰인은 한참 화를 내셨다.
“왜 제 사건이 소액 사건이죠? 제가 청구한 2,400만 원은 제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인데요.”
“왜 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빌려준 3억 원을 받지 못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여금 소송은 그리 복잡한 싸움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1심부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을 받고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제공한다. 반면 의료 과실로 입은 피해에 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하는 복잡한 의료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고, 이유도 적혀 있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한다. 이걸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2018년 근로자 상위 40~50%의 연봉 평균이 2,864만 원이다. 자신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액’이라는 딱지를 붙여 이런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3장 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중에서

공무원은 신이 아니므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수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판사는 실수해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관의 판결에는 결과가 나중에 뒤바뀐다고 해도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잘못에 대해 ‘현저하게, 명백히,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판결을 선고할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더 엄격해야 하고, 실수를 했을 경우 더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3장 6.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중에서

(성범죄) 집행유예 사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제외하고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집행유예 기준으로 참작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4장 2. 성범죄,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중에서

우리 사무실은 법원의 불친절과 무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존중받아야 하는 건 법원 판결의 ‘내용’이지 법원의 ‘불친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판사가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서 남긴 내용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언론사에 제보해 문제 삼고 있다.
우리가 심하게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눈감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나부터 눈감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법원의 무례한 태도와 불친절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장 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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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6년 넘게 최정규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파고들면서도, 자신이 비합리적이라 고 판단하는 판례에 굴복해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제도와 관행을 우선시하는 법원과 검찰에 맞서 법이 현실의 상식에 맞게 작동되도록 견인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한다. 이 책에는 그의 경험과 고뇌가 진솔하게 담겨 있다. 담담한 그의 글에서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김동형 (AP통신(서울지국) 기자)
불공정한 판결에 자글자글 들끓으면서도 막상 사법부에 메스 들기는 버거워하는 나라. 저자는 법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를테면 ‘내 법 돌려내!’ 투쟁이랄까? 아마 판사들에겐 ‘전설의 고향’처럼 오싹하게 느껴질지도.
- 정다운 (CBS 노컷뉴스 기자)
살면서 겪는 여러 부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견디며 살아내는 사회적 약자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힘겨운 싸움에 기꺼이 나서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힘겨운 싸움에 대한 기록이다. 다만, 분노하되 좌절하지 않고 노력으로 바꿔가는 희망이 담겨 있다. 마주한 한계에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능력 내에서 항상 조금 더 하려는 변호사의 미래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이 책에 담겨 있다.
- 오태훈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진행자)
틀에 박힌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에게 불편한 질문도 서슴없이 던지는 최정규 변호사. 이런 용감한 변호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고민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건 그가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고 시민과 약자의 편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 윤상문 (MBC 기자)
법원이란 견고한 바위를 상대로 ‘김치김밥’을 던지는 최 변호사는 번번이 깨지는 쪽이다. 더디게 가끔 전진할 뿐이고, 대체로 좌절한다. 싸움이 끝나도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만, 최 변호사가 지치지 않고 던진 김밥 냄새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냄새가 변화의 단초가 되리라 믿는다. 우리나라 법원의 민낯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독을 권한다.
- 김민정 (SBS 기자)
최정규 변호사는 내가 아는 가장 바쁜 변호사다. 전화를 하면 그는 언제나 이동 중이다. 장애인에게, 비정규직 직원에게, 이주 노동자에게, 수형인에게, 난민에게 간다.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법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느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간다. 이 책은 사람의 존엄이 높은 법대에서 추락하지 않게 싸운 기록이다. 이런 싸움이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법을 바꿔왔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존엄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존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나은 세상이 온다고 믿는다.
- 허진무 (경향신문 기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최정규 변호사는 오늘도 묻는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법과 제도에 그는 의문을 던진다.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며 싸움을 건다. 그는 상식에 어긋난 법에 맞서고 검찰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누군가의 억울한 마음을 보듬는다. 이 책은 끈질기고 세심한, 한 변호사의 분투기다.
- 고한솔 ([한겨레21] 기자)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운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비겁하게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비겁으로 무장한 채 부당한 현실을 ‘의도적 눈감기’로 대하고 있다. 최정규는 변호사로서 눈을 부릅뜨고 일상에서 우리의 비겁함을 마주한다. 비겁한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투쟁을 외치자는 이 책은 그의 삶 자체다. 사법 권력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 이건희 (경기학대피해장애인쉼터(보듬) 원장)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대한민국 국민 중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법기관과 검찰은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최정규 변호사가 쓴 이 책은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 변상철 (국가 폭력 피해자 기념 박물관 ‘수상한 집’ 대표)
이 책은 최정규 변호사가 직접 발로 배낭여행 하듯이 걸으면서 부딪히는 법원의 부조리들을 발견해낸 흔적이다. 이런 시도와 탐구가 정의롭지 않은 권력 구조에 틈을 낸다고 믿는다. ‘오늘, 여기’에서의 ‘매 순간의 작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삶의 에너지를 쏟고 싶은 이가 있다면, 이 책을 참조하시라고 기꺼이 권하고 싶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이주 노동자 상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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