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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
이만복 편저
피데스(fides)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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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신국제법강의-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1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9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신국제법강의-제2장 국제법의 법원] 23

제1절 개설 24
제2절 조약 28
제3절 국제관습법 32
제4절 기타법원 45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5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신국제법강의-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9

제1절 의의 60
제2절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61
제3절 ‘국제법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4
제4절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68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신국제법강의-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81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82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88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92

제5장 승인제도[신국제법강의-제5장 승인제도] 101

제1절 국가승인 102
제2절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14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1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신국제법강의-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21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22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25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35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138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139

제7장 범죄인의 인도[신국제법강의-제18장 범죄인인도제도] 141

제1절 서설 142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44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원칙 147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53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55

제8장 주권면제[신국제법강의-제7장 주권면제] 159

제1절 주권면제 의의 160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63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67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7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74
제6절 강행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79
제7절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180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신국제법강의-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183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84
제2절 외교사절 186
제3절 영사제도 206
제4절 특별사절 215
제5절 기타 국가기관 217

제10장 조약법[신국제법강의-제8장 조약법] 221

제1절 조약의 의의 222
제2절 조약의 체결 228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 : 유보제도 237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46
제5절 조약과 제3국 254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57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59
제8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절차 및 효과 277
제9절 1969년 조약법 협약상 기타 규정 279

제11장 국가책임론[신국제법강의-제9장 국가책임] 281

제1절 총설 282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8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0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309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314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329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31

제12장 국가의 영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333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34
제2절 영토 338

제13장 국가승계[신국제법강의-제12장 국가승계] 353

제1절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의의 354
제2절 조약승계 356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362
제4절 기타 승계 364
제5절 국가승계시 UN 가입에 관한 실례 366

제14장 국제기구와 UN[신국제법강의-제15장 국제기구와 UN] 367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68
제2절 국제연합(UN) 383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신국제법강의-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03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40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07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1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신국제법강의-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53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54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64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8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88
제5절 민간군사기업 494

제17장 개 인[신국제법강의-제16장 개인과 외국인] 497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98
제2절 국적 501
제3절 외국인 505
제4절 난민의 보호 513
제5절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 등 518

제18장 국제인권법[신국제법강의-제17장 국제인권법] 519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520
제2절 UN헌장 체제 526
제3절 국제인권조약 530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37

제19장 국제형사법[신국제법강의-제19장 국제형사법] 545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46
제2절 국제범죄 549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559

제20장 국제인도법[신국제법강의-제23장 국제인도법] 573

제1절 총설 574
제2절 전쟁법 578
제3절 전시인도법 585

제21장 해양법[신국제법강의-제13장 해양법] 599

제1절 해양법 의의 600
제2절 기선(baseline) 602
제3절 내수 606
제4절 군도국가(수역) 609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61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 Economic Exclusive Zone) 622
제7절 대륙붕 632
제8절 섬 제도 639
제9절 공해(High Seas)제도 642
제10절 심해저 제도 652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55
제12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58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중 Ⅲ. 영공, Ⅳ. 국제법상 특수지역] 667

제1절 항공법 668
제2절 우주법 676
제3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681
제4절 사이버 공간 686

제23장 국제환경법[신국제법강의-제14장 국제환경법] 691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92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93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97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707
제5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718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720

제24장 국제경제법[신국제법강의-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723

제1절 총설 724
제2절 WTO 설립협정 731
제3절 WTO(1994 GATT)의 주요원칙 744
제4절 분쟁해결제도 759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75

제1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 776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818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825
제4절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부속서 3) 830
제5절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 부속서 4 831

저자 소개 1

편저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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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합격, 사법시험 합격. 前) 외교부 사무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 박문각 공무원 국제법 대표강사, 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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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832쪽 | 190*260*40mm
ISBN13
9788964795316

출판사 리뷰

[서 문]

1. 현재 수험과목으로서의 국제법은 5급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주관식의 형태로, 7급 외무영사직 시험에 객관식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학습에서 신국제법강의와 국제법론이라는 탁월한 심화학습 교재가 있으나 수험학습의 또 다른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친절한 정리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편저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국제법 기본서들을 바탕으로 단권화된 국제법 정리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교재 내용은 단권화 국제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신국제법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론’과 ‘국제법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5급 서술형의 심화쟁점과 7급 객관식의 포괄적 쟁점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⑵ 교재 형식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서술형 쟁점은 볼드체로, 7급 객관식 쟁점은 점선 형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당해 부분을 중심으로 최종정리를 한다면 보다 속도감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⑶ 판례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하면서 판례요지는 본문의 내용에 심도 있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편입하여 기술하였습니다. 판례와 관련된 부분은 ‘신국제법판례 120선’을 참고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국제법판례 120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판례자료까지 소화하신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국제법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외무영사직 수험생께〕 2020년 외무영사직 객관식 시험 문제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2020년 국제법 문제는 그 내용이나 구성이 상당히 고급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립외교원 수험강의를 진행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20년 외무영사직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국립외교원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던 10점짜리 사례문제의 관련 ICC 규정은 외무영사직 객관식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외무영사직 객관식 시험은 이례적인 출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학습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해 교재는 외무영사직 시험이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방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2020년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 강의를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생각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 결실이 더욱 더 뚜렷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해 교재로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2021. 5. 24.
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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