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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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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역자 서문
만국공법 서(序)1
만국공법 서(序)2

제1권 공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본원을 밝히고 큰 뜻을 적다
제1장 의미와 근원을 밝히다
제2장 국가의 자치, 자주의 권리를 논하다

제2권 국가의 자연권을 논하다
제1장 그 자호(自護), 자주(自主)의 권리를 논하다
제2장 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논하다
제3장 나라들의 평등한 권리를 논하다
제4장 각국의 소유권을 논하다

제3권 제 나라의 평상시 왕래의 권한을 논하다
제1장 사신왕래의 권한을 논하다
제2장 조약수립을 상의하는 권리를 논하다

제4권 교전 조항을 논하다
제1장 전쟁의 시작을 논하다
제2장 적국의 교전권을 논하다
제3장 전시의 중립국의 권한을 논하다
제4장 화약장정을 논하다

저자 소개 3

헨리 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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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Wheaton은1785년11월27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Providence,RhodeIsland)에서 태어났다. 무역과 해운업으로 성공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많은 공을 들였다.Wheaton은1802년에 로드아일랜드 대학(현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후 그 지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NathanielSearle에서3년간의 수련을 거쳐1805년에변호사가 되었다. 바로 이어 약2년간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학하며 견문을 넓혔다. 프랑스에서는 법과대학이 있던Poitiers에서 프랑스 민법과 법 제도를 공부하고 어려서부터익혀온 프랑스어를 더욱 연마하였다. 당시 파리로 미국
HenryWheaton은1785년11월27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Providence,RhodeIsland)에서 태어났다. 무역과 해운업으로 성공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많은 공을 들였다.Wheaton은1802년에 로드아일랜드 대학(현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후 그 지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NathanielSearle에서3년간의 수련을 거쳐1805년에변호사가 되었다. 바로 이어 약2년간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학하며 견문을 넓혔다. 프랑스에서는 법과대학이 있던Poitiers에서 프랑스 민법과 법 제도를 공부하고 어려서부터익혀온 프랑스어를 더욱 연마하였다. 당시 파리로 미국 외교사절JohnArmstrongJr.공사를 찾아가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이어 런던으로 옮겨 약6개월 동안 머물며 영국의 보통법에 관한 지식을 넓혔다. 이때 역시 미국 외교사절JamesMonroe공사(1817-1825, 제5대 미국 대통령)를 방문하였다. 외교와 공직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1807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신문 기고를 통해 나폴레옹 전쟁의 교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해상 포획으로 중립국 미국이 겪는 피해를 뉴잉글랜드 지역 대중에게 알렸다. 휘튼은 제퍼슨 대통령Jefferson(1801-1809)과 매디슨 대통령Madison(1809-1817)의 민주공화당 지지자였다. 그는 활동무대를 뉴욕으로 옮겨 민주공화당 계통의 일간지NationalAdvocate의 편집장(1812-1815)으로 활동하며, 미-영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익을 옹호하였다.1815년에 뉴욕 해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해상 포획에 관한 논문 “해상포획법 개요”(DigestoftheLawofMaritimeCaptures)를 발표하였다. 이어 연방 대법원의 제3대 판례 편찬관(reporterofdecisions,1816-27)으로 활동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뛰어난 주석을 작성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는 애덤스 대통령JohnQuincyAdams(1825-1829)에 의해 초대 덴마크왕국 주재외교사절(1827-1835)로, 이어 잭슨 대통령AndrewJackson(1829-1837)에 의해 제2대 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임명되었다. 휘튼이 덴마크에 주재하던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발트해에서 프랑스의 동맹국인 덴마크의 군함에 포획되어 몰수된 중립국 미국의 상선과 그 화물에 대한 보상 교섭이었다.1830년 서명된 미국과 덴마크 간의 보상조약에서 덴마크는 미국 청구인들의 재산 몰수에 대해 일정 금액을 미국 정부에 일괄 지불하여 분배하도록 하였다. 덴마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휘튼이전개한 미국 정부의 국제법적 논리는 그의『국제법의 원리』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로 재임 중 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독일관세동맹(Zollverein)에 대한 미국의 가입 교섭이었다. 독일관세동맹은 독일연합(1815-1866)의 중심국 프로이센이 주도하고 여타 대다수 연합 구성국이 참가하여1834년1월1일 출범하였다. 휘튼의 교섭으로 양측 간 조약 문안이 타결되고,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휘튼 공사 자신이1844년3월25일 조약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이 조약은 미국 상원이 비준에 동의하지않음에 따라 발효되지 못했다. 상원의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헌법상 통상을 규제하고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것이었다.휘튼은 포크 대통령JamesPolk(1845-1849)정부 출범 후 본국 정부의 소환으로1846년7월 프로이센 주재 공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Harvard대학교 법과대학이국제법 교수직을 설치하여 그를 초빙하기로 하였으나, 그는1848년3월11일 병으로 사망하였다.휘튼은 프로이센에 주재하던 중1836년에『국제법의 원리』초판을 출간하였으며, 역시 재임 중이던1846년에 이 책의 증보 개정판을 냈다. 공직을 떠난 후 증보 개정판을직접 프랑스어로 번역하여1848년에 출간하였다. 저자의 또 다른 중요한 저서로1841년에 프랑스어로 출간된 국제법 역사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빈 회의까지 유럽의 국제법 발전사”(HistoiredesprogresdudroitdesgensenEuropedepuislaPaixdeWestphaliejusqu’auCongresdeVienn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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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중국청화대학교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묵자〉에 대한 량치차오의 이해」(2011), 「손문의 중화주의적 민족주의의 본질과 한계」(2014), 「중국 근대제자학의 출현과 그 성격」(2015), 「공적 정치의 회복을 위한 왕부지 정치개혁사상」(2016), 「강유위의 대동사상의 사상적 함의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현대화의 연관성」(2017),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서구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중국청화대학교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묵자〉에 대한 량치차오의 이해」(2011), 「손문의 중화주의적 민족주의의 본질과 한계」(2014), 「중국 근대제자학의 출현과 그 성격」(2015), 「공적 정치의 회복을 위한 왕부지 정치개혁사상」(2016), 「강유위의 대동사상의 사상적 함의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현대화의 연관성」(2017),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서구사상 수용에 있어서 유가사상의 역할 고찰」(2017), 「헌정의 ‘중국성(Chineseness)’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2018), 「중화질서의 해체와 그에 대한 청 정부의 대응」(2019), 「만국공법에 대한 청말 지식인의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2020) 등등이 있다. 저서로는 『춘추전국시대의 고민: 양주·묵자·법가의 제안』(2021)이 있으며, 역저로는 천밍밍의 『중국의 당국가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혁명과 현대화의 경계』(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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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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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로회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55년 제6판)를 중국어 『만국공법』(萬國公法, 1864)으로 번역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사회에 서구 국제법을 소개한 인물이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리보니아(Livonia)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로회 선교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1846년 인디애나주 뉴알바니(New Albany)의 장로회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 1850년 중국 저장(浙江) 닝보(寧波)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익힌 중국어 실
미국 장로회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55년 제6판)를 중국어 『만국공법』(萬國公法, 1864)으로 번역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사회에 서구 국제법을 소개한 인물이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리보니아(Livonia)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로회 선교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1846년 인디애나주 뉴알바니(New Albany)의 장로회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 1850년 중국 저장(浙江) 닝보(寧波)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익힌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며 1858년 톈진조약 협상과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1864년 『만국공법』 번역 이후로는 중국 청 정부의 신임을 얻어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인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의 교습(敎習)을 거쳐 총교습의 자리에에 올라 1894년까지 25년 동안 재임하면서 중국에서의 서양 학문 교육과 수용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중국 최초의 근대적 공립 고등교육기관인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베이징대학의 전신)의 총교습에 재임하는 등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펼치던 끝에, 1916년 베이징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여 베이징 시즈먼(西直門) 밖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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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28g | 152*225*30mm
ISBN13
978897418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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